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68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03.23. ○○○○○(주)에 취부공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36년 5개월동안 취부작업, 부재 운반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중조립 취부직종으로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구부린 자세에서 취부작업, 소중조립 작업을 수행하였고, 선체조립과 소중조품 운반 및 이송 작업시 중량의 클램프를 들거나, 올리는 등의 수행 동작으로 어깨와 무릎 부위에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7.26.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5.08.06.~2015.08.20. (3회),○○/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09.06.~2016.10.27. (9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7.06.02.~2017.08.18.(10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5.11.~2018.12.05.(10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1.22.~2020.08.08.(6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8.17.~2020.08.18. (2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됨.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업체에서 신호수 업무를 1984년부터 지금까지 수행함. 상기 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나, 무릎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무릎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19) 기준 만 59세 남성(164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4.03.23. 입사하여 진단일 약36년 5개월(산재기간 제외하면 약 35년 4개월)간 재직하였으며, 1984.03.23. 부터 약 5년간 취부업무만 수행하였고, 이후 3년간은 신호수 업무와 취부업무를 병행(50:50)하여 수행하였으며,1993년부터 이후 진단일까지는 약 27년간은 소중조 취부직종으로 근무하였다는 신청인이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 근무자로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에는 주야간 근무와 토요일, 휴일에도 근무를 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1993년부터 진단일까지 소중조 취부 직종으로 근무하였고, 주된 작업은 신호수 작업이며, 업무비중은 신호수 작업(소부재 및 완성품 이동 및 배열) 90%, 마무리정리 및 취부작업을 10%정도 수행하였고, 작업은 공장 내부에서 수행하며, 주 작업내용은 설치되어 있는 정반에 소부재와 각종 보강재, 브래킷 등의 부재를 배열 및 운반 하거나 완성된 소중조립품을 운반 및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운반작업 - 주로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작동하여 각종 부재를 배열, 조립, 운반을 하며 작업 시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사클을 이용하여 클램프 및 마그네트를 장착 후 각종 부재와 소중조품 및 공파레트를 운반함. ② 배열작업 - 설치되어 있는 정반 위에 가공되어 이송된 각종 부재를 종류에 따라 선별하여 배열 작업을 하는데, 소중량의 부재(약5~15kg 내외)는 손으로 배열하고 중량이상(20kg 이상) 부재는 크레인으로 운반함. ③ 취부작업 - 취부작업은 주로 정반 바닥에 부재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과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좌우로 벌리는 등의 동작을 취하여 취부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고, 공구는 주로 CO2 용접기, 와이어, 레바블록, 지그, 해머 등을 사용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어깨부분 - 신청인은 부재 이송 시 체인슬링(체인을 자재에 체결하는 작업) 과정 중 다양한 위치에 있는 러그에 체인을 걸어야 하는데, 이때 체인을 들거나 잡고 당기거나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며, - 러그가 없는 자재의 경우는 클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클램프는 보통 자재의 4방향에 체결하며 중량의 클램프(7kg)를 손으로 들어 부재를 집거나, 클램프를 어깨 위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집는 동작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자재 조립 시 클램프 해체 작업은 수직으로 세워진 자재의 클램프(보통 1.5M높이에 위치)를 지렛대를 사용하여 제거해야 하며, 이때 지렛대를 든 채로 어깨를 들어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해야 했고, 또한 자재가 들린 상태에서 땅으로부터 이격된 곳에 클램프 체결을 해야 하는데, 중량의 클램프(7kg)를 손으로 들어 부재를 집거나, 클램프를 어깨 위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집는 동작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2) 무릎 부분 - 공장이 넓기 때문에 평평하지 못한 공장바닥을 신호수 업무 특성 상 하루 약 2만보 정도 걸었고, 클램프 해체시 땅에 있는 클램프는 보통 발을 사용하여 클램프를 차서 떨어트리는데, 해당 작업은 무릎에 충격을 많이 주는 작업이며, 부재 배열 및 이동 작업 시 부재를 파레트에 상하차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 작업을 위해서는 대형추레라 차량의 적재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하여야 했고, 소부재 및 지그 배열 시 손으로 들고 이동을 하는 작업 하는 경우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자재를 들고 이동하면서 무릎에 많이 부담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1) 업무내용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소중조 취부업무의 업무비중은 작업준비 및 훅에 클람프/체인체결작업이6.3%(30분), 부재에 클람프 체결작업(8.3%, 40분), 부재탑재작업(37.5%, 180분), 취부작업(8.3%, 40분), 파레트 이송(25%, 120분), 부재이송 및 정리정돈작업(10.4%, 50분)정도라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2) 재해사실에 대한 의견 - 신청인은 소중조 취부직종으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작업은 블록완성을 위한 부재를 이송(팔레트 포함)하는 작업이며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신체부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그 외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재해일자 2011.06.30.(사고성) - 승인상병 :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족부 2,34,중족골 골절, 요추 제3-4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외상성 파열 - 요양기간 : 최초 2011.07.01.~2012.09.01./재요양 2020.08.24.~2021.05.03., - 장해 등급 : 10급(2012.09.1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6년간 조선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입사하여 약 5년간 취부작업을 주행하였고, 진단일 이전 최근 약 27년간은 소중조 취부직종으로 신호수 업무 (비중: 약 90%)와 마무리 및 취부 작업(약 10%)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소부재 배열, 운반과 이송, 클램프 체결 및 해체등 작업과정에서 어깨 위로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한 어깨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고, -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은 상병상태 경미한 병변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과거 수행하였던 취부작업은 근무력이 길지 않고, 최근 27년간 수행하였던 업무내용상 차량의 적재함에 오르내리는 동작과 자재이동 작업시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 등 작업과정에서 무릎 부담 자세 일부 확인되나 작업비중 및 작업강도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