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신전건 부분파열/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횡파열/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69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신전건 부분파열,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횡파열,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70cm, 체중 6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04.1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및 탱크테스트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1.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04.10. ○○○○○(주)에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몸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7.11.~2019.07.1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19.08.22.~2019.09.05.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3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우측 무릎, 우측 팔꿈치 통증 및 허리 목이 아프고 왼손이 저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타병원 MRI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우측 주관절 및 경추부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수술 후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조선업체에서 용접을 1984-2013년까지 수행하고, 그 이후는 탱크 테스트 작업을 수행함.
- 수진내역은 2019년부터 있으므로, 탱크 테스트 작업이 영향이 주로 있던 것으로 판단됨.
- 탱크 테스트 작업은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빈번함.
- 그러므로, 어깨, 팔꿈치, 요추, 무릎 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됨. 이 질환들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경추 부담 작업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형태)
- 정규직, 주간근무제이며,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 -13:00(60분), 휴게시간은 오전 10시 및 오후 15시 각 10분간 총 2회임.
- 휴일(토, 일)근무는 없음. 일일평균 8시간, 주 평균 5일 근무함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과거수행업무(1984.04.10.~2013.12.02.)
- 해당 재해자의 주된 작업은 용접작업(수동용접과 자동용접으로 나뉨)이며,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 (수동용접)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앙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수동용접)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
- (수동용접)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접작업(70%), 사상작업(30%)을 수행함.
- (수동용접)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 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
- (자동용접) 블록용접과 배호선 레일을 부착하여 자동용접을 하며, 용접하기 위해서 사다리 이동, 족장으로 다니면서 작업도 하고 때로는 블록 맨홀에 드나들면서 작업을 수행
- (자동용접) 공구는 보통 개인장비, 용접기, 케이블선 작업, 에어호스, 그라인더, 와이어, 자동용접레일(15~17kg), 캐리지(20kg) 등을 소지하였으며,
- (자동용접) 자동용접 시 레일을 선박 외벽에 부착하여 자동용접기를 장착하고 작업 함.
-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이며,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
- 작업공구는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2) 탱크테스트(현재수행업무, 2013.12.03.~현재)
- 완성된 탱크(엔진룸, 배 중심축 등)의 압력이나 오작동을 테스트하기 위한 작업으로, 주로 작업은 맨홀 해체작업(임팩트 작업 등) 및 압력 테스트 작업을 수행
- (탱크 테스트 본 검사 전 재점검) 검사 구역에 비누 거품액을 분무하여 거품 여부 발생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 시 주변정리 및 안전 정리 수행, 해당 작업 시 수직 사다리나 족장 사다리 등을 통해 이동하면서 무릎 및 허리 등에 부담이 됨
- (탱크테스트를 위한 밀폐장치 설치) 탱크의 외면에 있는 각종 구멍들(통행용 멘홀, 광통파이프, 전선케이블 홀 등)을 밀폐한 후 압축공기를 탱크에 주입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 해당 작업 시 녹 제거를 위해 쪼그려 앉아 와이어브러쉬로 녹을 제거해야 하며, 쪼그려 앉는 자세가 수반되기 때문에 무릎 부담이 있음
- (검사 후 탱크의 장비 해체 및 수거) 탱크 테스트 후 탱크에 설치된 각종 장비를 수거하여 툴박스나 빠레트에 넣어서 운반함, 해당 작업 탱크 테스트용 지그(15~20kg)를 해체하고 본래 설치될 맨홀(100kg)을 재설치함. 이후 파이프 밀폐용으로 삽입한 플러그를 제거
- (지그 및 멘홀 작업) 해당 작업은 전동임팩트를 사용하여 작은 것은 12개, 큰 것은 24개가 들어가며, 맨홀 위치가 대부분 바닥이나 벽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쪼그려 앉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앞을 보는 등의 자세를 취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자는 직종이 건조용접으로 되어 있으나 주 업무는 수압테스트업무이며, 해당 상병이 용접으로 인해 누적된 것이 아닌지 확인바랍니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90.08.24. 늑골 골절 좌측 7번, 통원 28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4.04.10. ○○○○○(주)에 입사한 후 2013.12.02.까지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12.03.부터는 탱크테스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신전건 부분파열,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용접 및 사상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팔을 뻗는 자세, 위보기 또는 아래 보기 자세 및 전동 임팩트 사용 등의 경추와 팔꿈치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의 진행 및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횡파열,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슬관절 및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신전건 부분파열,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연골 횡파열,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