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석회화건염/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활액막 ,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70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09.26.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에서‘우측 종골 분쇄골절’로 산재 요양하던 중,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 시공 및 고기 운반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6.02.12. ○○, 근육긴장 어깨 - 2018.08.24. ○○, 회전근개증후군 ○ (진료기록) 2020.08.14. ○○ 진료기록지에 ‘Lt shoulder pain.’이 확인되며, 2020.08.07. 좌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09.02.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극상근 변연절제술, 석회 감압술, 피막절제술, 이두건 절제술, 감압술 및 견봉성형술, 활액막절제술 & 윤활막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2020년 09월 02일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극상근 변연절제술, 석회 감압술, 피막절제술, 이두건 절제술, 감압술 및 견봉성형술, 활액막절제술&윤활막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로써, 상기 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은 확인되나, 그 외 상병 "좌측 견관절 근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 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음.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상병 중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및 윤활막염과 임상적 소견으로 관찰되는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장기간 증량물 취급이나 어깨 부담 자세의 작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7세, 신장 168cm, 체중 6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난간 및 계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발병이전 10년간의 직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0.~2019.(일용근로 616일) ○○○○ 외, H빔 및 음향 설치공사 시공 - 2013.06.24.~2017.08.01. □□□□ 외, 식육가공 처리 및 식품 운반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17:00, 주 6일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H빔 시공 작업 ① 운반 작업: 60분(12.5%) - H빔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스크류잭, 스티프너, 브라켓, 연결판, 볼트 등의 각종 자재를 이동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운반작업 (약 5분 이내) -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 작업량: 스크류잭(1개), 스티프너(12개), H빔 브라켓 1set, 연결판 (12개), 볼트(약 1포대) = 약 70kg 취급 - 취급물품: 스크류잭(약 20kg), 스티프너(약 12kg), 연결판(16kg), 볼트(20kg) ② 평면(브레카)작업: 60분(12.5%) - 콘크리트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함마 드릴로 깎는 작업으로 함마드릴 작업 후 삽으로 정리 업무도 같이 수행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브레카 작업 (약 25분), 삽질(약 10분), 망치 및 빗자루(15분) - 반복동작: 4회 이상/분당 - 취급물품: 브레카 (약 6~7kg), 삽(약 1.5kg), 망치(1~2kg) ③ 제작 작업: 약 2시간 (25%) - H빔 좌우산정(길이), 절단 및 용접, 스크류잭, 스티프너 설치 및 빔 보강용접하는 작업 - 소요시간(1일): 용접 작업 (약 40분), 볼팅 (약 40분) -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오른손에 발생됨) - 취급물품: 보안면(약 500g), 임팩트렌치(2~3kg), 전동드라이버(1~2kg) ▣ 고기 운반 작업 ① 고기 운반 작업: 8시간 (100%) - 냉동고기 운반 및 배달 전 고기 포장 작업을 수행하며, 포장 후 배달하기 위해 고기를 지정된 장소에 고기를 상, 하차하는 작업 - 반복동작: 4회 이상/분당 - 작업량: 냉동고기(약 33Box), 진공포장 작업(약 20set), 고기 상하차(약 50box) - 취급물품: 냉동고기 등심(약 12~14kg), 후지(약 12~18kg), 진공 포장작업 삼겹살(약 14kg), 배송 고기(약 14~16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9.09.26.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우측 종골 분쇄골절’승인되어 2020.09.29.까지 산재요양한 후 장해 12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병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활액막 윤활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시공 및 식육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작업은 중량물 취급 과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하므로 어깨부담작업으로는 판단되나, 직업력에 있어서 신청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객관적인 자료에서 재해일 이전 5년간 약 2년정도의 직력이 확인되고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 중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비근무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히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