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 L3-4/회전근개 증후군 견관절(좌측)/회전근개 증후군 견관절(우측)/경추 추간판탈출증 C5-6/경추 추간판탈출증 C6-7/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71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3-4, 회전근개 증후군 견관절(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견관절(우측), 경추 추간판탈출증 C5-6, 경추 추간판탈출증 C6-7,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11.28. ○○○○○에 입사하여 대형엔진조립3부에서 기계조립,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3.11.28. ○○○○○에 입사하여 기계조립,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10. ~ 2018.11.30. ○○ : 요통,요추부(2회),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4회) - 2016.07.05. ~ 2019.04.04. ○○○○○ : 근육긴장, 어깨부분(1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수증, 경부(37회) - 2018.08.30. ~ 2018.09.08.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경부(3회), 경추통,경부(1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2회) - 2019.02.07. ~ 2019.02.16.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회), 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협착,경추부위(2회), 척추협착,요추부(1회) - 2019.02.07.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9.03.25.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회) - 2019.04.02. △△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1회), 기타어깨병변(1회) - 2019.04.08. ~ 2019.06.03. □□ : 경추의염좌 및 긴장(50회), 경추통, 척추의여러부위(50회) - 2019.08.07. ~ 2019.11.23. ○○○○ :상세불명의 관절염, 상세불명부분(4회), 요통,척추의 여러부위(7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무던히 목, 허리, 견관절 통증있어 내원하였으며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로 인해 2020년 1월 16일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양측 견관절부위로 특이 이상 소견 확인되지 않습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영상검사 검토 결과 요추 3-4, 4-5에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5-6, 6-7에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됨.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기계조립을 1983-2004.11월까지 수행하고, 2019년 말까지는 천장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천장 크레인 업무수행시 위보기를 주로 하므로, 경추 부담작업은 있으나, 어깨 및 요추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수진내역은 16년이후에 주로 받아, 과거 기계조립의 영향은 적었다고 보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추는 업무관련성이 높고, 요추 및 어깨는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1.16.)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7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1987.05.30. ○○○○○(주)에 입사하여 1996.05.31. ♧♧♧♧공장에서 산업기계조립 업무, 1996.6.1.~1998.12.16. 공작기계영업부에서 현장공정관리, 1998.12.17.~2004.11.10. 대형엔진조립1부에서 기계종조립, 2004.11.10.~2019.12.31. 대형엔진조립1,3부에서 신호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입사이후 근무이력 ① 1983.11.28. ~ 1996.05.31. ♧♧♧♧공장 - 산업기계조립(12년 6개월) - 산업기계조립(자동차 프레스, 제철설비, ☆☆☆☆☆ 펌프조립등), 볼트조립등의 업무 수행시 볼트크기가 크기 때문에 임팩트와 함마를 많이 사용하여 신체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 ② 1996.06.01. ~ 1998.12.16. 공작기계영업부 - 현장공정관리(2년 6개월) - 산기철구공장에서 조립된 기계등을 현장에 나가서 해체하고 조립하는 업무 ③ 1998.12.17. ~ 2004.11.10. 대형엔진조립1부 - 기계종조립(5년 10개월) - 분할된 엔진을 종류별로 조립하는 업무, 대형엔진 볼트이기 때문에 볼트 1개당 무게가 20kg이상의 중량물로 조립시 임팩트와 함마를 많이 사용하여 신체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 ④ 2004.11.10. ~ 2019.12.31. 대형엔진조립1,3부 - 신호수(15년 1개월) - 신호수, 크레인체결, 해체등의 업무수행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 주장 작업내용 1) 신호수 작업 - 샤클체결 및 해체작업, 와이어 교체작업 - 와이어에 연결된 샤클 핀의 너트를 풀고 핀을 뺀 뒤 핀을 들어 너트를 체결하여 샤클을 교체함 - 샤클 교체 후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당기거나 밀면서 바닥에 정리하면서 내려 놓고 중간 샤클을 해체하고 교체할 와이어에 다시 샤클을 걸고 핀을 들어 샤클에 끼워 체결함 - 샤클의 무게는 평소 15~ 18kg 샤클을 이용 - 자세 : 서서,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 숙인자세, 팔을 위로 뻗은 자세, 목을 뒤로 젖힌 자세등 - 도구 : 샤클, 와이어, 망치 2) 기계설치 - 부품세척 : 엔진 부품을 조립작업으로 이송 후 엔진조립 전 세척작업을 실시하며 면걸레, 세척유통, 헤라, 사포, 롤러, 스프에이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업자세로 부품세척함 - 조립 : 베드플랫 베딩 및 부품조립작업 ? 베드플랫을 공장에 안착하기 위한 플로어빔 정렬 및 볼트체결작업을 하고 베드플랫을 정렬하여 안착 및 베드 레벨링작업을 수행, 크랭크 샤프트 탑재 및 듀닝힐을 조립하고 베드 부품조립작업수행 - 프레임박스을 탑재하여 조인트를 체결하고 실린더 프레임을 탑재하여 조인트 볼트를 체결 후 스테이볼트조립 및 유압조임을 실시하고 에어리시버 및 쿨러를 조립 - 엔진배외부 부품 조립 및 조정작업 : 커넥팅로드조립 및 유압조임을 하고 피스톤 조립 및 센터링 작업을 시리, 메인체인조립과 텐션조정을 하고 실린더 커버 조립 및 유압조임을 실시 후에 FO파이프 조립 및 볼팅 작업과 HPS고압파이프 연결작업을 수행함 - 시운전 및 오일플러싱작업과 시운전 후 개방검사 : 오일플러싱을 준비를 위한 전통 모터 및 지그를 설치하고 전동모터로 파이프에 충격을 줘서 이물질을 털어내는 플러싱 종료 후 설치한 전동모터 및 지그를 분해작업 - 출고 전 세척, 방청, 포장 : 스프레이늘 이용하여 엔진 내부 방청작업을 실시하고 도장 부위의 방청유로 오염된 부위를 세척유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작업과 롤러를 이용한 엔진외부 방청작업 후 비닐을 이용하여 엔지 SeH는 부속품을 덮어 씌우는 포장업무 - 자세 :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어깨 위로 팔 뻗은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도구 : 임팩트(1~10KG), 스패너, 망치, 함마, 슬링벨트, 크레인, 이동용손수레등 ○ 사업주 주장 작업내용 1) 신호수(54.2%) - 리모컨 크레인 운전원 서포트하는 역할 수행 - 리모컨 크레인 운전원이 효과적으로 제품(블록, 자재, 지그 등)을 권상, 권하, 이동하는데 보조 - 블록을 턴-오버에 따른 신호업무 수행 - 신호수 업무는 중량물, 반복동작 등 신체 부담의 정도는 전무함으로 판단 - 도구 : 없음 2) 와이어/샤클 등 체결, 해체(20.8%) - 와이어로프, 샤클 등을 지그와 후크에 체결 및 해체 작업 시 보조 역할 수행 -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신체 부담 업무는 샤클을 체결하는 정도 이며 샤클 체결은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도구 : 슬링자켓(15KG), 와이어 보관대, 체인블록(100KG), 샤클 운반지그(15KG) 3) 정리정돈 및 기타(20.8%) - 제품(블럭, 자재, 지그등)이동 전, 후 장소 정리정돈 수행 - 사용했던 공구, 지그류 등 정위치 수행 - 마무리하는 단계로 작업장 정리정돈 - 받침목, 지그류 등을 정위치하는데 신체 부담 업무는 없음 - 도구 : 별도 도구 없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9.3.13. (질병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소음성 난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3-4, 회전근개 증후군 견관절(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견관절(우측),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은 인지되나,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 C5-6, 경추 추간판탈출증 C6-7’은 협착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기계조립 및 신호수 업무 수행한 분으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과거 수행한 기계조립 업무에서는 어깨부담 작업 있어 보이나 최근 15년간 수행한 업무에서 어깨부담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고, 신호수 업무에서 샤클 체결 및 해체작업시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중량물 취급은 일부 있으나 부담력의 빈도 및 강도가 미흡하고, 주작업인 신호업무에서 요추 및 경추 부담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의견으로 업무관련성 낮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