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부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72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3. 12. 1. ○○○에 입사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20. 3. 9. □□ ○○○ 소포 상차 작업 중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귀소 후 양손 저림 마비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 2020. 3. 9. ○○, 2020. 3. 12. ○○○, 2020. 3. 17.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중량 우편물을 장기간(27년)동안에 택배업무를 하면서 팔을 많이 사용한 것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0. 27.∼2010. 12. 20. 기타및상세불명손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4. 1. 18.∼2016. 12. 19. 외측상과염 / ○○○ (2회) - 2014. 2. 25.∼2018. 12. 10. 외측상과염 / ○○○ (2회) - 2016. 12. 23.∼2017. 1. 6. 내측상과염 / □□ (3회) - 2017. 1. 14.∼2017. 1. 18. 내측상과염 / △ (2회) - 2017. 12. 16.∼2017. 12. 26. 내측상과염 / ○○○○○ (3회) - 2017. 12. 20.∼2017. 12. 26. 외측상과염 / ○○○○○ (3회) - 2019. 1. 26.∼2019. 2. 11. 외측상과염 / △△△ (3회) - 2019. 7. 22.∼2020. 2. 13. 척골신경의병변 / ○○ (6회) - 2019. 9. 16.∼2019. 10. 4.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아래팔 / □□□□ (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3. 25. 척골신경 감압술 내측과 골편절제술 정중신경 감압술 시행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에서 약 27년 이상의 우편물 운송업무 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6시간 우편물 수집 작업, 3시간 배분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하루 중 약 4시간 동안 하루 일과 중 약 4시간동안 우편물을 탑차에 싣는 작업, 탑차 짐칸에 올라서서 우편물을 취급하여 정리하는 작업, 우편물을 해당 ○○○ 직원에게 전달하는 작업, 우편물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손목, 팔꿈치의 과도한 힘과 굴곡, 측굴, 회전동작 등의 자세부담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됨. 확인된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72cm, 79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재)○○○에 2011. 7. 1. 입사하여 약 8년 8개월간 우편 운송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3. 12. 1.∼2011. 7. 1. ㈜□□□□-구역화물운수 / 우편 운송업무 (약 17년 7개월) ※ 신청인 약 26년 3개월간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우편 운송업무로 배분 작업과 수집 작업을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분 작업(3시간) 가) 작업내용: ○○○○○에서 롤테이어에 적재된 우편물을 당기거나 밀어서 5톤 및 8톤 탑차에 상차하고 운전하여 ○○○으로 운송하여 롤테이어에 적재된 우편물을 당기거나 밀어서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나) 소요시간(1회): 운전(1.5H), 상차(0.5H), 하차(0.5H), 대기(0.5H) 다) 방문장소(1일): 1∼2국 라) 작업량(1일): 8톤(롤테이어 14개), 5톤(롤테이어 10개) 마) 작업자세 - 상차: 우측 팔꿈치 굴곡 30∼60°(5분), 좌측 손목 신전 15∼45°(5분) - 하차: 우측 팔꿈치 굴곡 30∼60°(5분), 좌측 손목 신전 15∼45°(5분) 바) 정적자세(1분 이상): 팔(없음), 손목(없음) 사)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팔(없음), 손목(없음) 아) 물체의 무게: 우편물이 적재된 롤테이어 2) 수집 작업(6시간) 가) 작업내용: 2.5톤 및 5톤 탑차를 운전하여 각 ○○○을 방문하면 이동카에 적재된 우편물을 ○○○ 직원이 탑차까지 운반하여 짐칸에 실어주면, 신청인이 탑차 짐칸에 올라가서 우편물을 정리하며 롤테이어에 상차하고 □□□□□으로 운전하여 돌아와서 탑차 짐칸에 올라가 롤테이어에 담긴 우편물을 들어서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짐칸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나) 소요시간(1회): 운전(2.5H), 상차(1.5H), 하차(1.5H), 대기(0.5H) 다) 작업장소(1일): 시내((명단 다수 생략) 등 10국), 시외((명단 다수 생략) 등 5국) ⇒10분/국당 라) 작업량(1일): 2.5톤(롤테이어 3개), 5톤(롤테이어 5개) - 상차: 1kg미만(10%)×13개, 1∼2kg(10%)×13개, 2∼5kg(10%)×13개, 5∼10kg(20%)×26개, 10kg이상(50%)×65개 - 하차: 1kg미만(10%)×13개, 1∼2kg(10%)×13개, 2∼5kg(10%)×13개, 5∼10kg(20%)×26개, 10kg이상(50%)×65개 마) 작업자세 - 상차: 우측 팔꿈치 굴곡 30∼60°(30분), 좌측 손목 굴곡 15∼45°(10분), 척측 굴곡 15∼30°(20분) - 하차: 우측 팔꿈치 굴곡 30∼60°(30분), 좌측 손목굴곡 15∼45°(10분), 척측 굴곡 15∼30°(20분) 바) 정적 자세(1분 이상): 팔(없음), 손목(없음) 사) 반복 동작(4회 이상/분당): 팔(있음), 손목(없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신경계통의 질환이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우편물 배분 및 운송업무 약 26년간 수행한 자로 업무 중 상당시간 양측 손목, 팔꿈치 굴곡, 신전, 회전 등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신청 상병 부위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