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퇴행성 골관절염/우측 무릎 퇴행성 골관절염/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73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골관절염’,‘우측 무릎 퇴행성 골관절염’,‘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4.11.부터 화장실 청소 및 골프장 내(4층건물) 청소와 수건 빨래 및 정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동료와 함께 2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약 3~4년 전부터는 혼자 담당하면서 무릎의 통증이 심해졌고 연차를 사용하여 병원을 다니기도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4.1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물 내부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11.1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11.22.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1회진료)
- 2012.12.10.~2013.01.07.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회진료)
- 2013.02.0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회진료)
- 2014.04.11.~2014.04.1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회진료)
- 2020.07.06.~2020.08.1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6회진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양측 무릎 MRI 검사상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반달연골파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에 호전없을 경우 절골술 및 관절경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골프연습장에서 청소업무를 2011.4월부터 수행하였으며, 변기 청소 등 부분적으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있으나, 업무 전체로 보면 많다고 보기 어려움. 근무년수 9년 정도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8.13.) 기준 만 61세 여성(신장 156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1.4.11. 입사하여 2020.7.31.까지 약 9년 4개월간 건물 내부 및 골프 타석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0.10.01.~2010.12.31.(3개월) (사업명 생략)
- 2010.03.02.~2010.09.30.(약 7개월) (사업명 생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물 내부 청소업무
- 화장실 청소업무 : 신청인의 주업무로 청소용구를 사용하여 벽면, 화장실 내 좌변기를 청소하고 물청소 작업 후 바닥 물기 제거를 위하여 대걸레로 물기를 제거하고 휴지 및 수건 등 소모성 비품을 관리하는 업무
- 계단 청소업무(걸레질) : 로비, 1~4층까지 청소용구를 사용하여 계단바닥, 손잡이등을 청소하고 흡연한 자리 청소, 계단에 설치된 유리창 청소
- 복도 청소업무(밀대, 걸레질) : 청소용구를 사용하여 복도 및 타석사이 유리벽, 복도에 비치된 의자 및 탁자, 대기실(휴게실) 내 테이블 등, 복도 및 로비에 기름밀대로 닦는 작업 수행함.
- 타석 청소업무(걸레질) : 청소용구를 사용하여 타석, 타석에 비치된 거울, 의자 등 청소
- 세탁업무 : 세탁물을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 후 옥상에 건조하는 작업
- 주업무는 화장실 청소업무이며, 신청인과 사업장 모두 복도 청소업무 수행비중은 높다고 진술하였으나, 계단 청소업무는 신청인은 20%로 진술한 것에 비하여, 사업장은 지저분할 때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업무량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화장실청소 : 남녀 화장실 2개씩 5층(총10개), 화장실마다 좌변기 2개씩 설치(건물전체 총 20개) 남자화장실 소변기 2개씩 설치(건물전체 총 10개) 거울 및 벽면, 비치된 휴지통
- 계단청소 : 로비, 1층~4층까지 계단바닥(건물 좌,우 각 1개씩), 계단손잡이, 유리창
- 복도청소 : 각 층에 설치된 복도 바닥, 타석과 복도 사이에 설치된 유리벽, 집기류(의자,탁자 등)
- 타석청소 : 타석바닥매트, 2~3인용 철제의자(20~30kg가량), 타석 내 볼록거울(68번까지 있음), 선풍기 혹은 온풍기, 타석기구
3)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취급이 어려운 도구 : 걸레, 밀대, 양동이
- 휴식시간 이외에 지속적인 작업 : 동료 1명과 같이 근무하였으나, 5년전부터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여 휴식시간 이외에 지속적인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청소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많음(화장실 청소 시 벽면 하부에 이물질이 많음, 칸막이로 구성된 변기칸이 좁아 허리와 무릎을 숙여 작업, 계단청소 시 바닥과 손잡이 사이 이물질 청소 시, 대걸레가 닿지 않는 곳은 손걸레로 쪼그려 앉아 작업, 타석 바닥 청소시 쪼그려 앉아 작업
- 이전 담당업무 :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거나, 잔디를 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 퇴행성 골관절염’,‘우측 무릎 퇴행성 골관절염’,‘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9년가량 사업장 건물 내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자세와 오르내리는 동작이 일부 있으나 무릎 부담작업의 반복성,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큼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업무 수행 후 약 1년 이후에 무릎부위의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등 신청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