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74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9. 5. 1. ㈜○○○에 입사하여 금형분해 조립, 부품 연마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 8. 30. 10:00경, 무거운 금형부품을 작업대 위로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아 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부터 꾸준히 허리 통증이 지속되었고 갈수록 심해지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2008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4. 3.
- C.C : 요통, 양 허벅지 및 다리 통증
- P.I : 4~5개월 전부터 상기증상, 앉았다가 일어나면 통증이 심하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17. □□ (1회) : 요통, 요추부
- 2014. 9. 9. ○○○○ (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9. 10. ○ (1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요통, 양 허벅지 및 다리통증 호소하여 진단 및 검사 후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본원에서 2020. 4. 16. 제4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좌측 및 제4-5요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자로 보존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2020. 4. 3. 시행한 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탈출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신청인의 경우 업무 중 수시로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 또한 20년으로 길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 높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4. 3.) 기준 만 42세(신장 173cm, 체중 5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1999. 5. 1. 입사하여 약 20년 11개월간 금형 분해조립, 부품 연마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규칙적교대근무자로, 근무시간(주간 08:30~17:20, 야간 07:20~05:20), 연장근무(주 4~5회, 주간 17:50~20:40, 야간 05:50~08:30), 식사시간(중식 12:30~13:20, 야간 23:10~24:00), 휴게시간(주간 2회, 각 10분, 야간 1회 10분 및 간식시간 3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주요 생산품 : 사업장은 정밀 F/B 금형 제작을 통한 자동차 Door, Seat 부품 제조
2) 담당업무 : 프레스기계에 들어가는 금형 문제 발생 시 금형 분해조립, 부품 연마 및 가공, 연삭기와 방전기 세팅 및 가공
3) 일 작업 수행 동료근로자 수 : 3명(주간 2명, 야간 1명)
○ (신체부담요인)
1) 금형 분해조립
① 작업 내용
- 자동차부품 생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금형이 들어오면 보수작업 후 다시 생산으로 인계.
- 금형수리가 들어오면 크레인으로 금형을 들어 작업대에 올려서 임팩트와 렌치로 볼트를 풀거나 조우고, 금형부품(박킹)을 선 자세로 허리를 조금 굽히고 손으로 들어 빼거나 들어 넣으며, 상측이나 하측 금형을 뒤집거나 세울 때 크레인으로 들어서 반동을 이용해 손으로 밀거나 당겨서 뒤집으며, 금형을 분해 후 문제가 발생한 부품을 빼서 교환하거나 연마기, 선반 밀링을 이용해 가공 후 재조립함.
- 금형 및 부품 이동시 무거운 제품은 크레인으로 작업하며, 근무시간 중 서서 작업하는 시간 많고 스텐딩 테이블에서 작업함. 금형 이동은 호이스트를 이용하고 중량물 작업은 금형 분해 시 무게가 나가는 박킹 등의 부품(금형 안 동그란 부품(10~15kg))을 손으로 들어 내리거나 들어 올리는 작업 있음.
- 금형보수 소요시간은 20~30분, 1일 평균 4~6개 작업하며, 작업양이 많은 경우 4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 양산(생산) 중에 수리가 필요하여 들어오는 금형은 바로 수리하고, 양산 종료된 금형은 계획 하에 수리함.
- 금형을 분해하여 부품을 빼서 교환할 때 부품의 무게는 10~20kg 정도임.
② 작업자세 : 스텐딩 테이블(높이 80cm)에 선 자세, 허리를 구부려서 금형 부품을 풀거나 조이는 등의 자세.
③ 취급 작업도구 : 임팩트, 렌치, 에어 금형 그라인더, 금형용 숫돌 도이시, 크레인
④ 작업시간 : 1일 약 5.5시간
- 1일 작업량 : 1일 약 50%의 업무 비중.
- 신청인 주장 : 금형 안 부품(박킹)의 무게는 10~20kg 정도이며, 천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금형을 밀고 당기며 뒤집을 때 허리에 부담이 되며, 10~20kg의 박킹을 손으로 꺼내거나 넣을 때 허리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함
2) 부품 연마 및 가공
① 작업 내용 : 연마기, 선반 밀링을 이용해 가공 후 금형 재조립함.
② 작업 자세 : 작업대에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③ 취급 작업도구 : 연마기, 선반, 밀링
④ 작업시간 : 1일 약 5.5시간
- 1일 작업량: 1일 약 50%의 업무 비중.
3) 기타 업무
- 연삭기 및 방전기 세팅 및 가공.
- 연삭기에 10kg이내의 부품을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부품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들어 올려 기계 세팅 및 가공.
- 1주일에 2~3회 정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근로자 개인의 잘못된 생활 자세와 노화로 인한 요추추간판탈출증이라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0년 11개월간 금형 제조업체에서 금형 분해조립, 부품 연마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 상태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