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75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6. 6. 5.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건강검진에서 어깨 부위 파열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2020. 9. 1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4년 이상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를 거상하거나 힘을 주는 등의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 9. 11.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 조립 도어 공정 14년 근무. 오래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됨. 2년전 KMI 건강검진 MRI 검사 회전근개 부분파열-물리치료함. 외전, 굴곡시 통증, 내전, 내회전시 제한-극상근, 극하근 압통’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우측 어깨 MRI(2018년도)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 확인되었으며, 본원에서 검사한 초음파 검사에서도 우측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만성 진구성 상병으로 확인되는 바, 업무력 판정을 위해 판정위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신청인은 총 17년 6개월 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차량 글라스, 글라스 런 등 삽입 작업 시 거상 동작,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 순간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 동작 등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어깨 부담 요인 있으며 업무 기간도 상당하므로 상병은 업무로 인한 누적 외상성 손상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7세 남성(176cm, 70kg, 왼손잡이)으로 ○○○○○(주)에는 2006. 6. 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4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주간근무 시 07:00~15:45, 야간근무 시 15:45~00:30, 식사시간 45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2000. 2. 24. ~ 2001. 2. 4.까지 약 1년간은 □□□□□(주) 소속으로 가전 스위치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2. 9. 2. ~ 2005. 11. 17.까지 약 3년 2개월간은 ㈜△△△△ 소속으로 자동차 모터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글라스 삽입(23.9%)
- 차량 한쪽면의 앞, 뒷면 글라스를 장착
- 작업자세 : 대차에 있는 글라스를 들고 차량 앞까지 이동하며, 손을 머리 위로 들어 글라스가 양쪽 홈에 맞춰지도록 조정하고 팔에 힘을 주어 삽입부 아래 및 안쪽을 누름
- 취급물품 : 글라스 약 3.6kg, 에어툴 약 2kg
- 작업횟수 : 120개/시간 (60대*2)
② 글라스런 삽입(37.3%)
- 차량 글라스기 들어가는 부위에 글라스런을 장착하고 스피커를 고정하는 작업.
- 작업자세 : [글라스런 장착] 글라스런을 손으로 들어올려서 위치를 잡은 후 장착 부위를 손으로 꽉 쥐고 쓸어내리면서 글라스런을 고정.
[스피커 리벳팅] 스피커를 도어 안쪽 아래에 넣고 리벳팅 기계를 이용하여 밀어서 장착.
- 취급물품 : 글라스런 약 1kg, 리벳팅 기계 약 3kg
- 작업횟수 : 60대/시간
③ 웨덜스트립 삽입(12.9%)
- 차량과 문 사이에 들어가는 웨덜스트립을 장착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손을 들어올려 웨덜스트립 자리를 잡은 후 장착 부위를 손을 이용하여 쓸어내리면서 고정.
- 취급물품 : 웨덜스트립 3kg
- 작업횟수 : 60대/시간
④ 파워스위치 삽입(7.4%)
- 차량 문 안쪽에 파워스위치 판을 삽입하는 작업.
- 작업자세 : 가슴 높이의 파워스위치 장착부에 파워 스위치 판을 올린 다음 팔에 힘을 주어 아래쪽으로 누르고, 툴을 이용하여 장착함.
- 취급물품 : 툴 2kg
- 작업횟수 : 120개/시간 (60대*2)
⑤ 도어피니셔 삽입(7.4%)
- 차량 안쪽 아래에 커버를 장착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작업대에 있는 도어피니셔를 운반한 뒤 케이블을 차량 문 아래에 있는 홈에 체결하고, 도어피니셔를 들어올려 홈에 맞춘 후 장착
- 취급물품 : 도어피니셔 약 2~4kg, 에어툴 약 2kg
- 작업횟수 : 120개/시간 (60대*2)
⑥ 사이드미러 삽입(11.1%)
- 사이드미러 장착 후 문 아래에 스피커를 고정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사이드미러 장착] 사이드 미러를 대차에서 꺼내 홈에 맞춰 장착하고, 하네스를 홈에 맞춰 빼내어 체결한 후 볼팅
[스피커 리벳팅] 스피커를 도어 아래쪽에 넣고 리벳팅 기계를 이용하여 밀면서 장착.
- 취급물품 : 사이드미러 약 2~3kg, 리베팅 기계 약 3kg
- 작업횟수 : 60대/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등 소속으로 약 17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어깨를 거상하거나 팔에 과도한 힘을 주는 등의 부담자세가 확인되고, 그라스 등의 중량물 취급도 많아 어깨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