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 협착/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 협착)/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477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 협착),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 협착),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9월에 ○○○○○(주)에 입사하여 선박 테크하우스 선실 안 작업을 시작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조선사업부, 건조부에서 블록용접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년 5월경부터는 ♤♤♤♤♤으로 배치되어 선박배관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용접피더기, 호스, 체인블럭등 무거운 자재도구등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였고, 용접작업시 쪼그린 자세, 위보기 자세아래 보기 자세등의 다양한 형태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었으며, 2017년 11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로 늑골골절과 손목골절로 산재요양 하였고, 2018.4월경 어깨 부위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하였으며, 2020년 1월 복직을 한 후 장비운반, 용접, 족장이동 작업을 하다 보니 갈수록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8.19. ○○/무릎의타박상 - 2013.11.05.~2013.11.07.(3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02.25.~ 2020.01 03.(28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경추통 및 양쪽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업체에서 용접공으로 1985년~2017.11월말까지 수행하였고, 직업병(어깨)으로 2020.01.29.까지 2년 2개월간 휴업요양함. 이후 9개월 다시 업무 수행함. 수진내역상 2019.2월에 경추질환으로 진찰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계속 진료를 함. 용접은 경추부담작업으로 인정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무릎 질환은 십자인대파열로 누적적인 신체부담으로 오기 힘들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1) 기준 만60 남성(161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5.09.2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선박 용접 및 의장설치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09.21.~2000.01.31. 건조3부 :수동용접, 가우징 - 2000.02.01.~2008.12.31. 건조3부 조립직렬 : 선체탑재/용접 - 2009.01.01.~2013.05.06. 건조3부 : 조선용접(건조용접) - 2013.05.07.~2020.11.26. 의장3부 조선용접 : 의장설치 용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 근무자로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12:00~12: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에는 1주일에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철야근무는 한 달에 3회 정도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은 1985.09.21. 입사하여 2013년까지는 선박용접을 수행했으며, 2013년 이후 의장용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 순서 및 작업비중은 수동용접 준비(40분, 8.3%)→ 수동용접(300분, 62.5%)→ 의장품 탑재 및 이동작업(60분, 12.5%) → 파이프 조인트 및 설치 작업(60분, 12.5%)이고, 용접작업시 좁은 공간에서 오버헤드 자세, 아래보기 자세, 쪼그리거나 엎드린 자세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 사용공구 : 용접 피다기(5kg), 임팩트, 레바플러(10kg) , 체인블럭(10~15kg), CO2 용접기, 함마, 호스 10kg, 절단기등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건조 용접과 의장 용접간의 차이에 대해서 신청인은 대부분의 작업은 유사하나 의장 용접이 공간이 협소하고 공구를 들고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아 의장용접이 더 힘들었으며, 특히 좁은 곳을 기어 다니고 파이프 사이를 넘으면서 무릎과 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 확인되며, 신청인이 신청 상병 부위에 최초로 통증을 느낀 시기는 목 부위는 2019. 02월경이고, 무릎 부위는 2013년에 사고 이후에 조금씩 아프고 누적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상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일자 2014.09.27.(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염좌, - 요양기간 : 2014. 09. 27. ~ 2015. 03. 26 2) 재해일자 2017.11.22.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우측 제4,5번 늑골골절외, - 요양기간 : 2017.11.23.~2018.05.09. 3) 재해일자 : 2018.04.19. (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봉하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외/ (불승인 상병 : 경추 제3/4,4/5,5/6추간판 돌출증, 좌측 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퇴행/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퇴행-추가상병 불승인) - 요양기간 : 2018.04.19.~2020.01.29 [2020. 01. 30. 복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 협착),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신경공 협착)”은 탈출 소견 확인되지 않고, 신경공 협착 소견으로 관찰되며,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3년 이상 근무하면서 수동용접 및 의장품 설치, 용접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 위치에 따라 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의 작업자세로 인해 경추 부위 신체 부담요인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가 협착증 소견으로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 협착),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신경공 협착)”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용접업무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등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만성파열,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