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좌측 제2번 수지의 윤활막염/좌측 제2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우측 제2번 수지의 윤활막염/우측 제2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우측 제3번 수지의 윤활막염/우측 제3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78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제2번 수지의 윤활막염, 좌측 제2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 우측 제2번 수지의 윤활막염, 우측 제2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 우측 제3번 수지의 윤활막염, 우측 제3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05.04.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6년간 자동차 변속기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손목 및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9.1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05.04. ○○○○○(주) ○○에 입사하여 DCT변속기 조립작업 수행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본원 내원하여 면담 및 약물치료 후 증상 호전 없어 정밀검사 시행, 상기 병명 확인,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중이며 추후 수술적 가료 예정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에서 변속기 조립업무를 33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최근 11개월 정도는 휴업함. 조립업무는 손을 사용하고, 힘을 주는 업무이므로, 손가락 및 손목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8.) 기준 만 57세, 신장 162cm, 몸무게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05.04.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DCT변속기 조립작업 등의 업무를 약 34년 2개월간(휴직기간 제외)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근무형태) 주5일 주간 2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 06:45~15:30, 2조 - 15:30~00:10
- 식사시간 : 40분(1조 - 10:50~11:30, 2조 - 19:40~20:20)
- 휴게시간 : 1일 2회, 10분씩
- 특근 : 월 평균 2회
- 연장근무 : 2조 근무 시 20분 연장근무(00:10~00:3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1) 기간별 주요 담당업무
- 1984.05.04.~1988.04.01. 공작부/승용엔진기어부, TM 부품가공
- 1988.04.01.~1989.10.15. MTM부, TM 부품가공
- 1989.10.15.~1990.07.21. 공구부/특장차부, 공구연마/TM 부품가공
- 1990.07.21.~1993.03.15. ○○, 트림조립, ○○차량 하부에 쭈그린 채로 들어가 공구를 사용하여 위를 쳐다보며 조립
- 1993.03.15.~2001.05.02.~ 현재 MTM/수동변속기부, TM 성능검사/TM 조립
※ 해당 기간 내 2016.11.01.~2017.03.02. 변속기 2부 파견 근무기간 있으나 업무내용은 유사하다는 진술이며, 2016년 12월 한달은 미션케이스 상 베아링스넥 작업을 수행할 당시 망치작업을 많이 하였다 함.
※ 변속기 조립 업무 외 1년 중 1달 정도는 물류업무(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분을 세팅하는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진술임
2) 발병일 인근 구체적 작업내용 확인
가) 2016.08.30. ~ 2019.08.30. 수행작업
- 변속기 조립작업(D.C.T. 변속기)
- 작업내용은 ①인풋 압입#1 ②인풋 압입#2 ③인풋 압입#3 ④아웃풋 압입#1 ⑤아웃풋 압입#2 ⑥아웃풋 압입#3 ⑦아웃풋 압입#4 ⑧리버스 아이들러 기어 조립 ⑨쉬프트레일 & 포크 조립 ⑩케이스 스페이서 조립 ⑪기어 액츄에이터 조립 ⑫클러치 액츄에이터 조립 ⑬더블클러치 로딩 ⑭더미샤프트 분해 ⑮서포트 브라켓 조립 MIP피딩
작업으로 구분함.
나) 변속기 조립 공업 공정은 각 공정별로 인원은 1명이며, 2개월마다 로테이션 근무를 함(1일 작업대수 204대, 시간당 26.7대)
다) 작업자세
- 작업은 주로 작업대 앞에서 선자세로 수작업 또는 전동시스템 렌치를 사용하여 변속기 조립작업을 수행함.
※ ♤♤♤♤♤ 공정배치도 확인상 2017.05.22.~07.31. 결근대체 업무로 라인 내 결근 인원 발생시 대체작업을 하였고, 2017.08월 아웃풋 서브 프레스 4공정, 2017.09월 리버스 아이들 기어 조립, 2017.10월 시프트 레일 및 포크조립, 2017.11월 스페이서체크 조립 공정을 작업(경추 요양 신청 시 확인)
3) 주요 작업내용
- 청구인 소속사업장에서 1개월 단위로 변속기 조립업무라인을 이동하며 컨베어 벨트 위 변속기 반제품의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대부분의 작업내용이 컨베어벨트 위 변속기 반제품을 양손 또는 전동시스템 렌치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업무를 반복 수행하였으며,
- 1년에 1달 정도는 물류업무(작업자에게 대차 등을 이용하여 부품을 세팅하는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함)
- 재해자가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 : 베어링, 가이드링 등을 수작업으로 끼워서 슬리브허브 앗세이에 조립할 때 손과 손가락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자는 TRAB lit piking, Regulator sub 작업 공정에서 로테이션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작업 부하를 최소화 하고 있음
- 그러므로 작업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다는 의견임.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① 2000. 10. 20. 업무상 재해
- 요양승인 여부 : 승인
- 신청(승인)상병명 : 우수부인지 근위지관절 골절, 좌수부 염좌상
- 재해경위 : 공정에서 상기인이 동료작업자가 화장수동변속기부 ♧♧♧♧♧장착실을 가기 위해 작업부탁을 하여 대신 작업하던 중 장비에 에러가 발생되어 조치를 하고 다시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컨베이어를 넘어가다 프레임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양손으로 발판 바닥을 충격
- 요양기간 : 2000. 10. 20. ~ 2001. 04. 30.
② 2003. 08. 26. 업무상 재해
- 요양 승인 여부 : 불승인
- 신청(불승인) 상병명 : 추간판탈출증 제3/4, 제4/5요추간
- 재해경위 : 상기일시에 수동변속기부 ♡♡♡♡♡공정에서 상기인이 완제품 배출 Lifter 회전 오작동으로 추락한 소재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
③ 2017. 02. 22. 업무상 질병
- 요양 승인 여부 : 승인
- 신청상병 :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2/3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극상근 부분파열
- 재해경위 : 1984년 소속사업장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노출된 신체 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생되었다며 최초요양급여 신청함
- 요양기간 : 2017. 02. 22. ~ 2018. 12. 20.
- 추가상병 불승인 :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상완이두건의 건막염, 좌측 견관절부 충격증후군,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④ 2017. 07. 26. 업무상 질병
- 요양 승인 여부 : 불승인
- 신청상병 : 경추부의 염좌, 경추간판탈출증(C7-T1)
- 재해경위 : 변속기1부(엔진변속기공장) 소속 신청인은 2017.07.26. 12:30경 DCT 조립라인 아웃풋 #4공정에서 아웃풋 기어 박스 2개를 들어서 자재랙 위로 옮기는 작업도중 박스를 드는 순간 목에 전기가 오듯 찌릿하고 어깨까지 심한 통증이 발생한 경위로 사외병원에서 진료를 보던중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 신청함.
⑤ 2019.08.30. 업무상 질병
- 요양 승인 여부 : 불승인
- 신청상병 :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의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2) 참고사항(휴직기간)
- 2000.05.01.~ 2001.05.01. 업무상 사고
- 2003.10.15.~ 2004.01.19. 휴직 (신병휴직)
- 2017.10.26.~ 2017.10.27. 업무상 질병 (어깨)
- 2018.02.28.~ 2018.12.01. 업무상 질병 (어깨)
- 2019.01.03.~ 2019.02.28 휴직 (신병휴직)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34년 2개월간(휴직기간 제외) 자동차 변속기 조립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손목과 팔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손목의 굴곡, 신전 및 편위가 발생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제2번 수지의 윤활막염, 좌측 제2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 우측 제2번 수지의 윤활막염, 우측 제2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 우측 제3번 수지의 윤활막염, 우측 제3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은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손가락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제2번 수지의 윤활막염, 좌측 제2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 우측 제2번 수지의 윤활막염, 우측 제2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 우측 제3번 수지의 윤활막염, 우측 제3번 수지의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