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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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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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480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엔진 자재보급 근무중 12~13kg 자제이동 중 오른손 손가락 통증과 네번째 손가락 딸깍거림 발생 엔진자재를 무리하게 들다보니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 구부리기도 힘든 상황으로 이후 상태 악화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조립부서에서 업무수행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중량물을 계속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타병원에서 진료 이후 손가락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2020.09.19. 본원으로 내원하여 2020.09.15 타병원에서 초음파 영상 및 이학적소견으로 상기상병 소견보여 2020.10.05 입원하에 손가락수술(방아쇠수지 유리술)시행 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경과관찰 시행예정입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3년 7개월동안 엔진검사, 자동차 미션 노이즈 테스트, 엔진자재 보급 업무 등을 수행함. 최근 작업과정에서 손을 사용하는 공정이 있으며,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각종 부품(5.4KG~14.3KG)을 손으로 이동 및 적재작업이 있으나, 작업빈도와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15.) 기준 만 47세 남성(신장 180cm, 체중 71kg, 왼손잡이)으로, 1997.02.22.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검사 및 자재보급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5. 11. 21.~1996. 02. 22. (약 3개월), ㈜□□□□□ - 택시 운전
○ (근무형태) 신청인은 1997.2.22.~2019.12.22. 2조 2교대, 근무시간 주간 08:00 ~17:00, 야간 19:00~익일 04:00, 휴게시간 주간 2회 10분씩, 야간 3회 10분씩, 2019.12.23.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휴게시간 2회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담당업무: 기술선임으로 2019. 12. 23. PT CW PC부에서 자재 보급 (※ 업무효율화를 위해 1개월마다 순환근무)
1) 조립부 (비정형 작업, 1997. 2. 22. ~ 2002. 12. 31., 약 5년 10개월)
- 내용: 자동차 엔진 테스트 및 사양검사 - 육안 검사, 이음 검사, 타각검사 등
- 빈도: 1일 약 80~85개 정도 작업
2) 품질관리부 (비정형 작업, 2003. 1. 1. ~ 2008. 3. 31., 약 5년 2개월)
- 내용: 자동차 엔진 테스트 및 사양검사 - 육안 검사, 이음 검사, 타각검사 등
- 빈도: 1일 약 80~85개 정도 작업
3) 구동품질부 (비정형 작업, 2008. 4. 1. ~ 2008. 10. 31., 약 7개월)
- 내용: 자동차 엔진 테스트 및 사양검사 - 육안 검사, 이음 검사, 타각검사 등
- 빈도: 1일 약 80~85개 정도 작업
4) PT CW QC부: 2008. 11. 1. ~ 2019. 6. 18. (약 10년 7개월)
- 내용: 자동차 미션 노이즈 테스트 검사 (기어를 수동으로 1단에서 R단까지 변속하면서 정상 작동 및 이음 확인 등
5) 구동생산관리부: 2019. 12. 23. ~ 2020. 9. 15. (약 9개월)
- 내용: 엔진부품 자재 (대물 및 중소물) 지게차(대물) 및 트랙터(중소물) 이용 보급
* (대물 보급): 저장장 지게차 이용 랙 및 Pallet 들어올리기(지게차) → 보급 공정 이동 → 해당 공정 자재 보급 → 공랙 회수 및 공용기장 이동 → 저장장 복귀
* (중소물 보급): 저장장 박스 대차에 적재 → 보급 공정 이동(트랙터) → 해당 공정 자재 보급 → 공박스 회수 및 공용기장 이동 → 저장장 복귀
- 도구: 양손, 지게차, 트랙터
- 빈도: 상시 작업, 1일 8시간 기준 80랙(평균 작업)
- 기타: 최초 배치시 2개월 간 습숙 이후 1개월 단위로 업무 로테이션 실시
○ 신청인 부담 업무 작업자세
1) 작업명: 구동생산관리부: 2019. 12. 23. ~ 2020. 9. 15. (약 10개월)
가) 대물 보급
- 작업자세 : 지게차 조종석에 앉아서 전방주시하며, 지게차 운전으로 거의 모든 작업 완료
- 빈도: 상시 작업 1일 8시간 기준 평균 80랙, 1시간당 10랙 처리
나) 중소물 보급
- 작업자세 : 플라스틱 박스 (평균 약 12kg) 양쪽 가장자리 홈에 손가락을 넣어서 잡고, 아래 보기 및 허리 숙임 자세로 이동
- 빈도: 상시 작업 1일 8시간 기준 처리 물량은 자재종류 등에 따라 다양함.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종류: 오일게이지 (1박스 5.4kg), 볼트 1박스 (7kg), 호스 (1박스 11.2kg), 게이지 가이드 (1박스 9.6kg), 캠 샤프트 (1박스 11.5kg), 카브레터 (1박스 11.5kg), 로커암 샤프트 (1박스 14.3kg), 케이스 디스트브트 (1박스 9.7kg), 오일 스테이너 (1박스 7kg)
- 빈도: 부품 종류에 따라 시간당 1~5Box, 1일 10박스 내외 작업
- 무게: 1일 총 취급무게 2,770kg (1,385kg 2회, 자재창고→대차→각 라인)
2) 작업명: 부품 박스 적재 및 이동 / 랙 교환을 위한 잔여 자재 이동
- 내용: 부품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는 손잡이가 없어 양측 옆에 홈에 2~5수지를 구부리고 꽉 잡아서 이동(각 라인 랙에 바퀴가 있어 통상 2박스를 잡고 이동), 랙 교환을 위하여 하부에 남아 있는 자재를 손으로 잡고 새로운 랙으로 이동
- 빈도: 1일 4시간 이상 수행
- 작업중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있으나, 접촉 압박이나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공정은 없음.
- 바퀴가 달린 랙 등에 담긴 자동차 부품을 양손으로 잡고 밀면서 해당 부서 라인으로 이동함.
- 약 70~200kg까지 다양함.
- 자재보급은 지게차 또는 트랙터를 이용하여 주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동 차량을 운전함. * 다만, 사업장 내 일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운행시간은 10분 이내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2019. 12. 23. 구동생관 엔진자재 보급직 배치, 지게차를 이용한 자재 취급으로 손을 이용한 작업은 없었음. 2020. 3. 1달간은 업무로테이션에 따라 12kg 이하의 중소Box 핸드링, 이후 4월부터 9월까지는 지게차를 이용한 자재 보급 (※Box류 취급하지 않았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4.05.24.
- 불승인상병 : 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 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 검사 및 자재보급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자동차 조립부서에서 업무수행중 중량물을 계속 들고 이동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작업 공정중 손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4수지에 국한하여 부담을 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빈도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손가락부위에 대한 부담 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소인의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