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81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5.2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모터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작업 등의 연속, 반복작업, 불안한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4.11.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원양어선기관사로 근무하고, 199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조선소 등에서 도장작업, 연속반복동작,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작업 등의 연속, 반복작업, 불안한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4.11.) 진료기록지
- CC) rt. knee pain
- PI) 주사, 약해봄, 최근 다친 이후 아프다.
- X-RAY) K-L Grade2
- IMP) R/O MM tear, Knee Rt.
2) ○○(2020.5.4.∼5.6.) 진료기록지
- 2020.5.4. : 우 슬내측으로 통증, 1월달쯤 다쳐서 x-ray찍어도 별무이상, 무리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
- 2020.5.6. : 계단 내려올 때 호전감 있음. 슬내측 음곡어혈약침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25.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 2019.4.6. ○○○ M6265 근육긴장, 골반부분 및 대퇴, M2556 관절통, 다래아래
- 2019.6.14.∼6.20.(통원2일)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04.11. 우측 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 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06.04.우측 슬관절 수술(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 도장작업에 약 23년간 종사하였고 최근 3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함. 최근 3년간 수행한 도장작업은 주로 서서 작업을 하므로 무릎부담이 적으나 이전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은 선행도장으로서 블록 내부에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백한 무릎 부담작업임. 따라서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4.11.) 기준 만 59세, 신장 168cm, 몸무게 7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7.05.2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모터 도장 작업을 약 2년 11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0∼1982 : 원양어선 2년 근무, 기관실 근무(본인진술)
- 1985∼1991 : 상선 기관사 5년(본인진술)
- 1991∼1993 : ○○○○ 2년 근무, 도장작업(본인진술)
- 1994.9.1.∼1995.6.3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996.8.5.∼2016.9.1 : △△△△△ 약 20년 근무, 도장작업(본인진술, 고용보험 이력)
- 2017.5.22∼2020.4 : ◇◇◇◇◇ 3년 근무, 도장작업(본인진술, 고용보험 이력)
○ (근무형태) 상용직(비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1일 평균 연장근무 2시간
- 점심시간 : 12:30~13:30(60분)
- 휴게시간 : 오전 10시 30분∼10시 40분(10분), 오후 3시 30분∼3시 40분(10분)
- 직무의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재해자 문답서,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서, 2020. 12.04. 사업장 현장조사 등]
1) 작업 내용 : 도장준비->도료조색-> 도장작업을 매일 반복 작업함.
① 도장작업 (업무 비중 : 6시간)
- 작업내용 : 도장실 천장 도르레로 모터를 도장하기 좋은 위치로 옮긴후 모터 전체를 도장하는 작업임
- 작업 빈도(작업시간) : 매일하는 6시간 이상 작업으로 전체작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음
- 공구 : 스프레이건
- 공구 무게 : 2∼4kg
- 작업자세 : 선자세로 스프레이건을 오른손으로 잡고 도장, 약간 허리를 숙이거나 간헐적으로 다리를 올리기는 함
- 도장실 공간 내에서 걷기, 무릎 굽히기, 오르내리기 작업은 거의 없음
② 도장준비 작업 (업무 비중 : 1시간)
- 작업내용 : 도장작업 전에 페인트통 이동, 신나통 이동 등 작업전 준비하는 작업임
- 작업 빈도(작업시간) : 30분∼1시간 정도 매일 하는 작업
- 공구 : 페인트통 및 신나통(1통 무게 17kg, 10-15개/1일 이동)
- 공구 무게 : 1통 무게 17kg, 10-15개/1일 이동(이동시 작업장에서 도장실로 옮기는 거리 2m 내외, 작업장 밖에서 이동할 때는 수레로 이동한다고 함)
- 작업자세 : 페인트통 및 신나통을 들 때 허리를 숙이거나 선 자세로 작업
③ 도료조색(믹싱) 작업(업무 비중 : 약 1시간)
- 작업내용 : 모터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페인통을 들어서 색깔별 각각의 통에 붓고 신나를 페인트와 믹싱하는 작업
- 작업 빈도(작업시간) : 매일 하는 작업, 1시간
- 공구 : 페인통
- 공구 무게 : 1통 무게 17kg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여 페인트통을 양손으로 들어서 페인트통에 부음, 신나통을 들어 페인통에 믹싱함
2)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 정도(◇◇◇◇◇)
① 작업자세 : 모터도장은 선자세로 허리를 숙이는 경우는 있으나 무릎을 굽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은 없음
② 중량물 작업 : 스프레이건 2∼4kg, 페인트통 및 신나통이 17kg
③ 반복성: 선 자세로 도장작업 반복시행
3) 현장조사 확인 사항
① 도장실은 작업장 내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었으며 공간으로 밀폐되어 있지는 않았음(사업장 확인 결과 5평 이내)
② 도장실 내에서는 도장업무 외에 페인트통을 들어 색깔마다 분류해서 담는 작업통이 있었으며 도장실 밖으로 나오기 전에 50cm정도 되는 계단이 있었음.
③ 매일 주로 하는 작업은 거의 다가 모터 도장작업이며 휴게시간 외에는 도장실에서 작업수행함.
④ 페인트작업 중에 페인트냄새에 취해서 몇 번 쓰러졌다고 신청인 진술함.
⑤ 도장준비 전에 페인트통 및 신나통 이동작업 및 신나를 페인트와 섞는 작업이 있으나 무릎을 굽히는 작업은 거의 없음
⑥ 만보기 착용하고 있어 하루 평균 2만보 정도 걸음걸이 나온다고 함(거리가 멀어서가 아니고 도장실 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걸음을 걷는 작업이라고 재해자 진술함)
4) 과거 작업이력 - ○○○○○(도장팀 도장-선행도장P 장비운영반, 사업장 제출 사실조회서 참조)
① 선행도장 : 2008.08.18.∼2009.11.15., 2010.04.16.∼2016.08.31. 주간근무 3주
- 블록 이동 전후 위치확인, 도어개폐 블록 하차 위치 확인 작업(팔, 다리 사용, 2.5h/일)
- 도장공장 및 야드 블록 이동시 블록 주변 간섭 되는 부자재 및 A형 사다리 철거(팔, 다리 사용, 1h/일)
- 기계실 장비 문제 발생시 점검, 소모품교환, 장비 작동상태 확인 등의 작업(허리, 무릎, 팔 사용, 0.6h/일, 사용공구 : 각종공구류 드라이버, 스패너 등)
- 블라스팅 작업 중 호스 파공시 호스교체작업(하루평균 1번 파공발생)- 허리, 무릎, 팔 사용, 0.5h/일, 사용공구 : 각종공구류 드라이버, 스패너 등)
- 작업을 위한 이동 및 대기, 기계실 장비 오퍼레이팅 및 모니터링, 휴게시간(3.4h/일, 중식·휴식시간 포함)
② 선행도장 : 2008.08.18.∼2009.11.15., 2010.04.16.∼2016.08.31. 야간근무 1주
- 기계실쪽 그리트 유출시 자바라를 이용하여 사용한 그리트 회수(허리, 팔 사용, 1h/일)
- 샤킹 작업 중 기계실 바큠 호스 파공시 호스 보수 및 교체 작업(허리, 무릎, 팔 사용, 0.5h/일)
- 샤킹작업 종료, 전처리 작업장 블록 반출 후 스키트로더 이용 그리트를 모아 주는 작업(팔, 다리 사용, 0.7h/일, 기계실3인 순환작업 약 주1.7회)
- 기계실 장비 문제 발생시 점검, 소모품교환, 장비 작동상태 확인 등의 작업(허리, 무릎, 팔 사용, 0.6h/일, 주1회 3h, 사용공구 : 각종공구류 드라이버,스패너등)
- 블록 이동 전후 위치확인, 도어개폐 블록 하차 위치 확인 작업(팔, 다리 사용, 2.5h/일)
- 도장공장 및 야드 블록 이동시 블록 주변 간섭 되는 부자재 및 A형 사다리 철거(팔,다리 사용, 1h/일)
- 작업을 위한 이동 및 대기, 기계실 장비 오퍼레이팅 및 모니터링, 휴게시간(5.7h/일, 야식·휴게시간 포함)
* 각종공구류 무게 :2kg 이하
③ 선행도장 장비반 근무시간 및 형태(2016.08.31.이전)
- 주야교대(3주 주간, 1주 야간)
- 휴게시간(횟수, 양) 주간2회 20분, 야간 3회 50분
- 식사시간 : 중식 12:00~13:00, 야간 24:00~01:00
- 주간근무시간대 : 08:00~17:00
- 야간근무시간대 : 19:00~07:00
④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영상 CD는 ○○○○○ 작업내용임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발생 경위기간(1993~2016.6월)에 당사 재직사실 없음. 담당업무가 도장업무로 주로 서서 작업하는 업무로 쪼그려 앉기, 무릎 꿇는 자세 없음.
○ (신청인 의견)
- ◇◇◇◇◇에서 일하기 전 원양어선기관실, △△△△△ 등에서 도장업무를 하면서 무릎 꿇는 작업, 계단 오르내림 등으로 인한 무릎부담 작업기간이 오래되었음. ◇◇◇◇◇에서는 밀폐공간에서 스프레이 작업등 종일 서서 작업을 하였으며 페인트에 취해 수차례 실신한 사실이 있었음.
○ (작업관련성 평가서 : 신청인 제출 자료)
- 진단명 : 2020년 6월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됨.
- 직업력 : 1980년부터 1982년,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약7년 동안 원양어선과 상선 기관사로 근무하였고, 1992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26년 동안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함. 기관사로 근무하였을 때는 협소한 기관실 내부에서 무릎을 쪼그려 앉은 상태로 기계 정비 및 점검 작업을 하면서 무릎 부담이 많았음. 조선소 근무하였을때에도 20-30KG정도의 페인트통과 작업공구통을 들고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이동하면서 협소한 선박 내 공간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바닥 작업시 무릎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하거나 기어
다니면서 작업하였고 중량물을 들고 계단과 사다리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며 장기간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함.
- 과거병력 : 고혈압 약 복용중
- 종합의견 : MRI상 신청 상병 진단되고 약 7년 동안 원양어선 및 상선 기관사, 약 26년 동안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우측 슬관절 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작업관련정도 : 가능성 높음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20.04.02. 사업장 내 도장실에서 작업하던 중 페인트가스에 취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며 넘어져 왼쪽 팔목과 팔꿈치, 오른쪽 무릎이 부딪혀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손목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으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 받음
- 요양 불승인 사유 : 재해경위 불명확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조선소 도장작업에 약 20년간 종사하였고 최근 3년간 모터 도장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