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82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장기간 벨트 역성형작업 및 매트릭스 탈착, 장착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 작업을 반복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6.4.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되어 2020년 08월 20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진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의학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현 작업에 약 32년 3개월 종사한 경력이며, 역성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에서 상지거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깨 부담 작업이며, 종사기간이 길고 고도의 반복 작업으로서 어깨 업무부담이 많은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8.11.)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82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8.5.26.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2년 2개월간 고무벨트 제조작업 중 커팅 및 준비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입사 전 □□□□에 있던 △△△△△에서 전기도면 작성업무를 2~3년 정도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은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생산지원(컷팅 및 준비공정) : 입사 후 약 31년 정도는 컷팅공정 업무만 담당하다가 2019.7월부터 준비작업을 병행함.
- 준비공정에 투입될 경우 매트릭스 탈부착과 제품 이동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커팅공정에 투입되는 날은 슬리브 탈부착과 역성형 작업을 같이 진행함.
- 준비공정 중 매트릭스 탈부착 업무는 금형에 매트릭스를 끼우고 공정이 끝난 후 제품이 나오면 금형에서 다시 매트릭스를 떼어 내는 작업이며, 이렇게 떼어낸 고무제품을 모아 L카로 성형공정으로 옮기는 작업임.
- 컷팅공정 중 슬리브 탈부착 업무는 금형과 고무제품사이에 금속끼리의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재인 슬리브를 끼우고 빼는 작업이며, 역성형 업무는 컷팅된 고무벨트제품의 안쪽을 바깥쪽으로 뒤집는 작업임(역성형을 하다가 슬리브 교체가 필요할 때 탈부착함).
2) 작업 시 신체부담내용
- 준비공정 중 매트릭스 탈부착시에는 하루 약 7시간 정도 수행하며, 야간은 근무시간이 11시간 근무이므로 2주 평균을 하면 하루 평균 8.5시간 근무하여 한 대당 1시간에 6회, 담당대수가 2.5(한대는 오전만 수행)대므로 하루 평균 125회 정도 수행함. 매트릭스의 무게는 2.8~4.8kg 정도임.
- 준비공정 중 제품 이동은 약 1시간 정도 수행하며 수동식 L카를 이용하여 하루 평균 약 25회 정도 이동하며, 제품이동 1회(L카 한차)당 25~30 kg정도, 한 차에 5~6개(개당 5.3kg) 정도로 싣고 내림.
- 컷팅공정 중 슬리브(7.6kg) 탈부착은 하루에 하나만 탈부착 하기도 하고 많을 때는 약 30번 정도 바꾸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불규칙적임.
- 컷팅공정 중 역성형은 하루 7시간 정도 수행하며, 횟수는 4000개, 5000개 등 다양하나, 보통 한 시간에 8개(드럼)정도 작업이 되고 드럼당 60~80개 정도의 제품이 나와서 하루 3000~4000개 정도 역성형 작업을 수행하는데 한 번에 3~4개씩 잡고 작업을 해서 횟수는 약 1000회 정도 수행하며, 제품을 로딩 하는 횟수는 50~60개 정도.
3) 작업 자세
- 준비공정 중 매트릭스 탈부착시에는 매트릭스를 약 100~120cm 들어서 세워져 있는 금형에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내려서 끼우는데 한손으로 에어건을 들고 한손으로 끼워놓은 매트릭스를 잡은 뒤 에어건을 쏘아 공기층을 만든 상태에서 한손으로 당겨 내려서 끼우며, 뺄 때에는 제품을 세운 후 높이 약 120cm정도로 팔을 들어 매트릭스를 잡고 위쪽으로 약 160~170도 정도로 들어 올려서 빼냄.(끼우고 뺄 때는 쉽게 작업이 되도록 금형과 매트릭스 틈에 에어건으로 공기를 넣어서 작업을 함)
- 준비공정 중 제품 이동은 L카에 상하차시 두 손으로 팔꿈치를 9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제품의 위쪽(허리 높이)을 잡고 들어서 올리고 내리는 동작임.
- 컷팅공정 중 슬리브 탈부착은 120cm정도 높이의 금형에 고무제품을 두 손으로 몸과 팔을 이용해서 밀어 넣고 빼는 동작임(제품 로딩도 동일).
- 컷팅공정 중 역성형은 양손으로 둥근 링 형태의 고무띠를 몇 개씩 들고 가슴높이 정도로 들고 고무제품을 힘을 줘서 안과 밖을 뒤집는데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듯이 고무띠를 잡고 양쪽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서 뒤집는 작업을 반복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 근무 외 재활용(고철, 플라스틱, 종이 등) 수거업체(◇◇◇◇)을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고 해당 업무와의 연관성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며, 매트릭스의 무게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8~20kg이 아니라 5kg 이내이고, 슬리브 무게는 10~40kg이 아니라 7.6.kg이며, 제품의 무게도 5.3kg으로 실측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장기간 고무벨트 커팅(역성형 등)작업 및 준비공정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업무내용에서 반복적인 어깨 거상자세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어깨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아 어깨부위 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