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부착부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연골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83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부착부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연골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9. 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8. 30. 12:50경, 점심 식사를 위해 동료 근로자와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2020. 8. 30. 점심 식사를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후 움직일 수 없어 병원에 내원함. - 신청인의 업무 상 부담 요인은 대상자 환자들이 많고 계속 왔다가 갔다가 하여 많이 걷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된다는 주장임. - 하루 일과 시 돌봄 대상자 휠체어에 태웠다가 침대로 옮겨드리고 또 내리고 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08.30. 21:03경 - C.C : Lt. lateral knee pain - P.I : 환자 금일 오후 1시경 계단 내려오다 뜨끔한 후 상기 증상 있어 외상센터 내원함. 평소에도 걸을 때 좌측 무릎 주변이 좀 아팠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1. 11. ○○○○○ (1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20. 1. 1. ~ 2020. 7. 8. △△△ (2회) : 사지의통증, 골반부분및대퇴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는 계단에서 뜨끔한 후 좌측 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MRI & 단순 방사선 판독 및 이학적 소견 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0. 9. 2.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반월상연골 봉합술, 연골 성형술, 미세 절골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 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좌측 슬관절부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호전되어도 슬관절부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통증 잔존할 수 있음. 미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1은‘진료기록과 관절 내시경, MRI 등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사료되며, 골연골염 또한 수반되는 상병으로 퇴행성 상병으로 인지됨. 업무력 확인될 시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며, 자문의사 2는‘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착부 파열 관찰되며, 이는 연골 기시부에 해당되어 외상성 파열로 사료됨.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연골염은 재해와 무관한 기존의 퇴행성 병변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회의 종합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개최한 자문의사회의 결과,‘MRI, 관절 내시경 검토 상 신청 상병은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무관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업무관련성을 다음과 같이‘낮음’으로 평가하였다. 1) 의학적 평가 결과 : 다학제 희의 결과, 2020. 8. 31.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 및 관절경 영상에서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부착부 파열 및 대퇴 내과의 골연골염 관찰되며,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부착부 파열은 외상에 의한 병변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기타 무릎 부위 관련 상병은 2019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2)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요양보호사 3년간 근무함. - 신체부담 조사결과 주 5일 와상환자 5~6명을 부축하며 이동을 돕는 중 걷기 2km 미만(18m*70~90회), 계단 오르내리기 3~5회, 목욕 보조 혹은 말벗해주는 업무 중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35~50분 등이 관찰되나, 무릎 부담 작업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기타 과거 근무이력으로 상품 진열/판매, 검수, 신발 제조 등의 직업력이 10년 10개월 있으나 대부분 앉아서 작업하거나 카트에 제품을 담아 와서 진열하는 업무로 중량물 취급이나 무릎 구부리기/쪼그리기 등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함. 3) 종합소견 -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서의 신청 상병은 3년간의 요양보호사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되며, 과거 직업력에서도 좌측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된 바가 없음. - 기타 재해발생일 2020. 8. 30. 동료와 대화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무릎 부위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갑작스런 통증 발생 및 반월상연골 기시부의 사고성 파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사의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30.) 기준 만 53세(신장 150cm, 체중 52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사)○○○○○에 2017. 9. 1. 입사하여 약 3년간 요양보호사로써 요양, 이동, 위생 보조 및 라운딩, 케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3. 2. ~ 1989. 12. 25.(약 1년 9개월) □□□□(주) : 신발 조립 - 1990. 2. 12. ~ 1990. 7. 31.(약 5개월) △△(주) : 신발 조립 - 2001. 6. 18. ~ 2001. 9. 19.(약 3개월) ◇◇◇◇ : 전선줄 검수 - 2001. 11. 5. ~ 2005. 3. 16.(약 3년 4개월) ㈜☆☆☆☆ : 핸드폰 부품 검수 - 2007. 3. 1. ~ 2007. 8. 1.(약 5개월) ♤♤♤♤(주) - 2007. 8. 9. ~ 2007. 10. 1.(약 2개월) ○○○○○(주) : 판매 - 2007. 11. 21. ~ 2010. 10. 1.(약 2년 10개월) ㈜♧♧♧♧♧ : 판매, 진열 - 2001. 2. 9. ~ 2011. 6. 23.(약 4개월) ㈜○○○○○ - 2011. 8. 8. ~ 2011. 9. 1.(약 1개월) ㈜♧♧♧♧ : TV 및 모니터 검수 - 2011. 9. 2. ~ 2011. 10. 4.(약 1개월) ㈜♧♧ : 자동차부품 검수 - 2011. 10. 13. ~ 2012. 5. 31.(약 7개월) 소형가전마트 : 판매, 진열 - 2012. 11. 19. ~ 2016. 2. 29.(약 3년 3개월) ㈜♧♧ : 자동차 부품 검수 - 2016. 7. 11. ~ 2016. 10. 5.(약 3개월) ○○○○○ : 판매, 진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9:00~18:00), 식사시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1) 작업 개요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식사보조 작업, 이동보조 작업, 위생보조 작업, 라운딩 및 케어 작업을 수행함. 2) 작업 내용 : 식사보조(18.75%), 이동보조(25%), 위생보조(18.75%), 라운딩 및 케어(37.5%) 3) 세부작업 내용 - 요양보호사(신청인)은 와상 환자 5~6명 남/여의 평균 몸무게는 50~60kg으로 추정됨. - 목욕은 지원업무에 포함하여 거의 매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인당 4~6명의 환자를 케어한다고 주장함. - 환자를 이동함에 있어 휠체어에 어르신을 태울 때 몸무게를 지탱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요인) 1) 식사 보조(18.75%) : 1시간 30분 ① 작업 내용 :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떠먹여 드리거나 음식물을 준비하는 작업. ② 소요 시간(1명) : 5~6분 ③ 작업량(1일) : 5~6명 *점심/저녁 = 10~12명 ④ 어르신 몸무게 : 50~60kg ⑤ 거리 : 1층당 50평 / 거리 18m ⑥ 보폭 : 31cm ⑦ 걷기 : 2km 미만(1층 18m, 15~20회 걷기) ⑧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2) 이동 보조(25%) : 2시간 ① 작업 내용 : 식당이동, 프로그램 참여, 화장실 이동 등 위해 어르신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켜 휠체어를 밀고 가거나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는 작업. ② 소요 시간(1명, 1회) : 식당이동(1~5분), 프로그램 참여(1~5분), 목욕이동(1~5분), 화장실 이동(1~5분) ③ 작업량(1일) : 식사이동 10~12명, 프로그램 참여 5~6명, 목욕이동 1~2명(일주일 5~6명), 화장실 이동 5~10명 ④ 환자 무게 : 50~60kg(평균 50kg) ⑤ 거리 : 2km 미만(1층 18m, 40~50회 걷기) ⑥ 보폭 : 31cm ⑦ 오르내리기 : 400 미만(계단 1층당 20개, 하루 3~5회 오르내림) ⑧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3) 위생 보조(18.75%) : 1시간 30분 ① 작업 내용 : 어르신들의 세면, 목욕을 도와주거나 환복을 도와주는 작업. ② 소요 시간(1명) : 세면(2~5분), 환복(5~7분), 목욕보조(10~15분) ③ 작업량(1일) : 세면 5~6명, 환복 5~8명, 목욕보조 1~2명 ④ 환자의 무게 : 평균 50~60kg ⑤ 거리 : 2km 미만(1층 18m, 15~20회 걷기) ⑥ 오르내리기 : 없음 ⑦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15~20분 4) 라운딩 및 케어작업(37.55%) : 3시간 ① 작업 내용 : 어르신들의 말벗을 해주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환자들 케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도와주는 작업. ②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20~30분(어르신과 눈높이 맞추기 위해 쪼그려 앉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부착부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연골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년간 요양보호사로서 보호대상자의 이동, 위생보조 및 라운딩, 케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계단 오르내리기, 보호대상자를 들어 이동시킬 시 체중에 따른 부하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며, 현 업무 수행 이전 과거 다년간 수행한 판매 및 진열, 검수 업무에서도 상병 부위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