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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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원문 ↗
연번 340020200003484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10. 12. ○○○○에서 시행하는 2020년 긴급일자리사업에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15일간 ‘○○-○○ 구간’ 배수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1. 2.부터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20. 11. 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배수로 정비 업무 이외의 야외 활동이나 성묘 등의 개인적인 활동이 없었고, 업무 중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 11. 2.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F/C(-), C/S/R(-)/(-)/(-), HA/GA(-)/(-), febril sensation(+), chest pain/dyspnea(-)/(-), sore throat(+), 3 days. 2020. 11. 6. 상기환자는 일주일 전부터 상기증상 있어 본원 opd Tx 후에도 호전없어 (이하 주소 생략)재 병원에서 쯔쯔가무시 진단받아 금일 opd 통해 adm. 공공근로자(+), 매일 밭에 가서 일함, 왼쪽 겨드랑이 eschar’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환자 피부 발진, 발열 등의 증상으로 쯔쯔가무시병 의심되어 검사 진행 하였으며 상기 진단 소견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1. 상세불명의 발열환자에서 eschar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국내 감염병 역학을 고려할 때 쯔쯔가무시병 진단은 합당합니다. 2. 쯔쯔가무시병의 치료 기간, 그리고 관찰기간을 고려하면 입원 (2020.11.6.~11.13.) 그리고 외래(11.14~11.20)의 치료기간은 합당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10. 12. 채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15일간 배수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6:00, 식사시간 6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구간 배수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배수로 정비와 더불어서 주변 풀베기 작업도 같이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 진료기록에서 ‘매일 밭에 가서 일함’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10월 20일 경 집 마당에 있는 텃밭에 고구마를 캤는데, 그때 당시에는 쯔쯔가무시 외 다른 증상도 없었습니다.’라는 주장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즈가무시병’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에서 시행한 2020년 긴급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약 15일간 배수로 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진드기 또는 세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