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파열성)/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85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는 건설업 형틀목공 업무, 2004년 10월 이후부터 약 16년간은 다수 조선업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4.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2년부터 건설업 형틀목공 업무 및 조선업 관련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힌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4. 7.)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10.~2011. 3. 18. (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 3. 16. (1회) ○○ /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2011. 4. 2.~2011. 4. 4. (2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1. 8. 24.~2014. 6. 14. (7회) □□□ / 요통,요추부
- 2012. 9. 24. (1회) ○○○○ /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2013. 2. 12.~2013. 2. 22. (6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 6. 17.~2014. 6. 20. (2회) ○○ /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2015. 8. 4. (1회) ○○ / 요통,요추부
- 2016. 3. 8.~2017. 4. 22. (4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7. 5. 2.~2020. 3. 19. (3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 6. 5.~2017. 8. 14. (4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2. 28. (1회) □□□ / 요통,요추부
- 2018. 9. 13. (1회) ○○ /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2019. 9. 24.~2019. 10. 8. (7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해 오던 자로,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2020. 4. 7. 요추부 동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되었으며 환자 통증 조절 위해 내원 당일부터 2020. 4. 13.까지 입원하였으며 퇴원 이후 통원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해오다 증상 호전 되지 않아 2020. 5. 1. 본원 재내원하여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위해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시행하였음, 이후 보행 시 통증 및 일상생활 불편함 호소하여 2020. 7. 18. 본원 재내원하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시행한 결과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0. 7. 21. 요추 제5-천추제1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음,현재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 하청에서 취부공으로 일용직으로 약 9년 정도 수행함, 그 이전에는 형틀 목공을 2년 9개월 수행함, 취부 업무는 상지를 주로 사용하고 요추 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4. 7.) 기준 만 56세, 신장 175cm, 체중 64㎏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4. 2.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5일간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 부위 신체부담 업무와 관련된 과거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3. 2.~2020. 4. 1. (약 1개월) □□□□ / 취부
- 2018. 4. 11.~2019. 10. 2. (약 1년 6개월) (주)△△△△ / 취부
- 2018. 1. 1.~2018. 3. 27. (약 3개월) 주식회사◇◇◇◇ / 취부
- 2017년 12월(일용근로 6일) 주식회사◇◇◇◇ / 취부
- 2016. 4. 1.~2017. 12. 1. (1년 8개월) (주)☆☆ / 취부
- 2016. 1. 1.~2016. 1. 22. (약 1개월) 주식회사♤♤♤♤ / 취부
- 2015년도(일용근로 15일) ♤♤♤♤ / 취부
- 2011. 6. 1.~2015. 11. 15. (약 4년 5개월) (주)☆☆ / 취부
- 2010년도(일용근로 8일) 주식회사♡♡ / 취부
- 2009. 2. 6.~2009. 6. 30. (약 5개월) (주)♧♧♧♧♧ / 취부
- 2008. 12. 1.~2009. 1. 1. (1개월) ♧♧♧♧ / 취부
- 2006. 12. 1.~2007. 1. 30. (2개월) ♧♧♧♧ / 취부
- 2006년도(일용근로 35일) (주)♧♧♧ / 취부
- 2005. 3. 15.~2005. 8. 1. (약 5개월) (주)♧♧♧ / 취부
- 2004년도(일용근로 148일) ♧♧주식회사 / 취부
- 2002. 1. 1.~2004. 9. 23. (약 2년 9개월) ♧♧♧♧(주) / 형틀목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형틀목공 및 조선업 관련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건설업 형틀목공 작업
- 작업내용 : 건설공사현장에서 유로폼/서포트/슬라브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자재를 운반 후 망치 등 작업공구를 사용하여 설치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유로폼 설치 :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굴곡, 또는 서서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아 철재 틀에 결속하기 위해 핀을 꽂고 유로폼의 위치에 따라 허리가 굴곡 또는 신전된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격하고 철사를 감아 결속하는 과정을 반복
? 서포트 설치 : 서 있는 상태로 서포트 길이를 조정하고 우측 손으로 파이프 서포트 중간에 위치한 암나사를 잡아 조인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때리고 허리를 신전한 상태에서 밀어 세우는 과정을 반복
? 슬라브 설치 : 쪼그려 앉거나 서서 무릎,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허리높이까지 들어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구부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격하여 상판을 설치하는 과정을 반복
? 중량의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 내려놓는 과정을 반복
② 조선업 관련 취부 작업
- 작업내용 : 부재의 면과 다른 부재의 면이 닿는 부분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자재를 레버블럭을 이용하여 설치 위치로 정위치 시키는 작업(체인 작업) 후 절단/사상/망치질/용접하는 작업
- 작업비율 : 체인 작업 20%, 절단/사상/망치질/용접 작업 70%, 중량물 작업 10%
- 취급중량물(무게) : 철재 부재(20㎏ 내외)
- 작업수량 : 1일 40~50개 운반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로 작업 수행하며 자세를 바꾸거나 일어나면서 작업물에 허리가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여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01. 5. 1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비골골절, 안면부열상(심부), 경부염좌, 뇌진탕, 다발성좌상
- 요양기간 : 2001. 5. 10.~2001. 6. 22. (입원 40일, 통원 4일 / 총일수 44일)
② 2017. 11. 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 제7번/8번 늑골골절
- 요양기간 : 2017. 11. 4.~2018. 1. 26. (입원 27일, 통원 56일 / 총일수 83일)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에서 신청인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 3. 18. 작업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 ○○○○ 내원하여 진료 받았으며 사업장에 보고 이력 있음
- 사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는 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과거 약 2년 9개월간 건설업 형틀목공 및 약 9년 이상 조선소에서 용접/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의 허리 굽힘,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