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489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1년 ○○○○○에 입사하여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2018년 8월11일 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이 발병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으며 2019년 7월11일 회전근개봉합술로 재요양을 하던중 20200년 7월28일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7년간 경추부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4.09. 경추상완증후군,경부/○○○○○/1일 - 2015.02.21. 경추의 염좌 및 긴장/○○○/1일 - 2015.03.14. 경추의 염좌 및 긴장/○○○/1일 - 2018.05.30. 경추의 염좌 및 긴장/○○○○○/1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상기증상으로 인하여 내원을 하신 자로서, 내원 당시 영상학적 검사(X-ray)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증상이 지속되어 2020년 8월17일 MRI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30년동안 용접기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어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28.)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59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으로, 1981.10.06.~2018.12.31. ○○○○○(주)에서 수동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77.3.~1979.1. □□□□□/ 산업기계 용접(신청인 진술) - 1980.3.~1981.9. ○○○○○ / 조선 용접(신청인 진술)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수동용접 1) 작업내용 : 증기발생기(SG) Head류 내,외부 수동아크용접, MIG 용접 등 2) 작업자세 : 주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아래보기, 수평자세로 팔을 앞으로 올리는 경우 10~90도, 뒤로 올리는 경우는 없음. 반복성은 작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용접 시 자주 반복적임. 주로 팔을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를 취하며 대부분 아래보기 자세의 용접 수행으로 어깨의 회전은 없으며, 수동용접 시 강한 힘을 주고 작업하는 경우 및 60도 이상의 어깨 거상 동작이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3) 사용 공구 및 자재 - 용접토치 ;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용접 토치에 용접봉을 물려 사용하고 무게는 1~2kg임. 손으로 잡고 용접을 수행함. - 치핑헤머 : 용접 후 슬래그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1~2kg 정도임. 에어호스에 연결하여 손으로 잡고 사용함. 4) 1일 작업량 : 작업 여건 및 작업 부위에 따라 다르며, 1일 수동 용접 작업시간은 평균 4시간으로 1회 작업 시 지속시간은 40~50분 정도임. 5) 중량물 취급 : 수동용접 수행을 위해 용접자재를 불출 및 반납하는 경우 7~10kg 무게가 되며 1일 왕복 1회 정도 이동함. ○ 용접부 사상작업 1) 작업내용 : 용접 작업 후 용접부 형상 사상 및 용접부 주변 청정 사상작업임. 2) 작업자세 : 주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아래보기, 수평자세로 팔을 앞으로 올리는 경우 10~60도, 뒤로 올리는 경우는 없음. 팔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은 용접 작업 후 사상시 자주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팔을 올리는 작업 이외는 주로 팔을 몸통에 붙인 자세를 취함. 용접 후 용접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해 청정 사상 작업 시 1분 이상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함. 3) 사용 공구 및 자재 - 전동 그라인더(2~5kg), 고주파 그라인더(7kg)를 이용하여 사상 작업을 수행하고 사상 작업 시 손으로 진동이 많이 전달됨. 4) 1일 작업량 : 용접을 수행한 부위에 대한 청정 및 용접부에 대한 건전성 확인 및 비파괴검사를 위해 사상작업을 수행하며, 1일 사상 작업시간은 평균 2~3시간으로 1회 작업 시 지속시간은 40~50분 정도임. 5) 중량물 취급 : 사상을 위한 그라인더 및 그라인더 숯돌 등 5~8kg 상당을 손으로 취급 함. ※ 신청인주장 : 1일 작업비율 및 작업시간 ? 용접(4시간)50%, 사상(4시간)50%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8.8.11. (질병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건개 파열 - 요양기간 : 2018.8.11.~2021.5.4. - 추가상병 : 요추 제5번-미추 제1번 추간판장애(불승인)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수동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약 37년간의 용접 작업으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