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 섬유륜 팽윤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92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5-천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4-5번 섬유륜 팽윤’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03.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6년부터 허리통증이 시작되어 인근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점점 심해져 2020.08.2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9년 가까이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체를 많이 들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많은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4.05.~2014.05.17. M5393 상세불명의 병증 경흉추부 / ○○○ - 2016.12.24.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6.12.29.~2016.12.30. S337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 ○○ - 2019.09.18. M511요추간판장애 / ○○○○ - 2019.10.17.~2019.11.13.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 2020.08.05.~2020.08.06. M5456 요통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0.08.21. 수술적 가료(경피적 신경 성형술) 시행 후 가료 중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심의의뢰기관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 특별진찰 결과에서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리원 작업이력은 약 8년 5개월로 조사되었고, 조리 작업인원 7명이 700명분을 조리하여 식수량은 과다하지 않으나, 다양한 식재료 및 밥솥, 반찬바트 등 하루 누적 중량 250kg 이상 취급, 30도 이상의 허리 굴곡 및 허리회전/비틀림의 반복동작 하루 4시간 이상 등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4-5번의 우측 추간공의 탈출증”과 “요추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요추부 관련 상병으로 2016년 12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오랜 기간 중량물 취급 및 허리부담 자세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8.20.) 기준 만 52세, 신장 157cm, 몸무게 54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2.03.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8년 6개월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1.11.22.∼2011.12.24.(약 1개월) ○○○○(주) : 생산직(테잎 접착작업) ○ (근무형태) 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20~20: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5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급식조리원) 1) 검수작업 : 30분(4.55%) : 작업인원 : 7명 - 식자재 및 식료품(부식포함)이 입고되면 수량파악 및 식자재 분류해서 식자재 창고 및 냉장고에 냉장보관하는 작업(허리 전방굴곡 20°이내, 허리 좌측회전 10~20°)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없음(10~15회) -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없음. ① 작업량(일) : 700인분 ② 소요시간 : 30분 ③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이내(20분), 허리 좌측회전 10~20°(20분) ④ 취급물체의 무게 : 붉은 고추(1.5kg), 청양고추(1.8kg), 풋고추(0.5kg), 깍두기 (35kg), 배추김치(5kg), 다시마(0.5kg), 당근(4kg), 데리야끼소스(3.5kg×2캔), 떡국떡(1kg×5봉지), 라면사리(0.55kg×30봉), 마늘(0.5kg), 맛술(1kg), 보리(4kg), 겨자분말(0.3kg), 백설탕(3kg), 흑설탕(1kg), 식초(3.6kg), 양파(15kg), 사각어묵(10kg), 어묵게맛살(6kg), 오이(10kg), 짬뽕육수(3.6kg), 전분(1kg), 치즈볼(32kg), 콩나물(25kg), 김말이튀김(1kg×53봉지), 파(2kg), 파프리카(2kg), 팽이버섯(4kg), 피망(2kg), 해바라기유(36kg), 해파리냉채소스(5kg), 햄(18kg), 혼합다시(2kg), 멥쌀(38kg), 찹쌀(7kg), 돼지고기(앞다리 18kg) [2020.11.05. 검수일지 참조] ⑤ 반복동작(분) : 2회 이상/분(식자재를 검수하는 작업 시 허리의 반복동작) 2) 전처리 작업 : 2시간(18.18%) : 작업인원 : 조리사 1명, 조리원 7명, 식수인원 700명 - 쌀, 면, 야채(오이, 양파, 피망, 대파, 김치, 당근, 오이 등)를 세척 및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식칼을 잡고 절단하는 작업 (허리 전방굴곡 20~40°, 허리 좌, 우측회전 20~30°)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없음(10~15회) -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없음. ① 작업량(일) : 700인분 ② 소요시간 : 세척 및 칼 작업(2시간) ③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 20~40°(1시간 30분), 허리 좌우측회전 20~30°(1시간 30분) ④ 공구의 무게: 칼(0.3kg), 도마(2.5kg) ⑤ 정적자세(분) : 1분 이상 ⑥ 조리대 높이 : 84cm ⑦ 취급물체의 무게 : 붉은 고추(1.5kg), 청양고추(1.8kg), 풋고추(0.5kg), 깍두기 (35kg), 배추김치(5kg), 다시마(0.5kg), 당근(4kg), 데리야끼소스(3.5kg×2캔), 떡국떡(1kg×5봉지), 라면사리(0.55kg×30봉), 마늘(0.5kg), 맛술(1kg), 보리(4kg), 겨자분말(0.3kg), 백설탕(3kg), 흑설탕(1kg), 식초(3.6kg), 양파(15kg), 사각어묵(10kg), 어묵게맛살(6kg), 오이(10kg), 짬뽕육수(3.6kg), 전분(1kg), 치즈볼(32kg), 콩나물(25kg), 김말이튀김(1kg×53봉지), 파(2kg), 파프리카(2kg), 팽이버섯(4kg), 피망(2kg), 해바라기유(36kg), 해파리냉채소스(5kg), 햄(18kg), 혼합다시(2kg), 멥쌀(38kg), 찹쌀(7kg), 돼지고기(앞다리 18kg) [2020.11.05. 검수일지 참조] 3) 조리작업 : 3시간 30분(31.82%) : 작업인원 : 조리사 1명, 조리원 7명, 식수인원 700명 - 쌀(10kg) 포대를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여 세미기에 넣고 씻은 쌀을 바가지(쌀 포함 2.1kg)를 이용하여 쌀과 물을 밥솥에 담는 작업, 국에 들어갈 음식재료들을 솥에 넣어주고 국자 및 조리삽을 이용하여 저어주거나, 채소류 등을 데쳐 주거나, 볶아주거나, 체를 사용하여 튀김을 튀겨주는 작업 (허리 전방굴곡 20~45°, 허리 좌우측회전 30~40°, 허리 우측꺾임 20~30°) ① 작업량(일) : 700인분 ② 소요시간 : 밥 짓기(1시간), 볶음, 데침, 무침 등 반찬류(1.5시간), 국(1시간) ③ 작업자세 - 밥 짓기 ⇒ 허리 전방굴곡 15~20°(30분), 허리 좌우회전 15~20°(10분) - 반찬류 ⇒ 허리 전방굴곡 20~45°(60분), 허리 좌우회전 30~40°(40분), 허리 우측꺾임 20~30°(30분) - 국 ⇒ 허리 전방굴곡 20이하°(30분), 허리 좌우꺾임 15~20°(10분) ④ 중량물 무게 : 쌀(10kg×7포대-점심식사), 쌀(10kg×2~3포대-저녁식사), 밥솥(약17~20kg×21회=357~420kg), 돼지고기(18kg) ※ 일일 총 누적중량물 : 250kg 이상/일 ⑤ 공구무게 : 채반, 국자, 집게, 거름망, 뒤지게 등 공구류(1kg 이하) ⑥ 허리 반복동작(분) : 2회 이상/분 = 조리 작업 시 허리 굴곡 반복동작. ⑦ 조리대 높이 : 84cm, 가스렌지 85cm 4) 배식 준비작업 및 배식작업 : 2시간(18.18%) : 작업인원 7명 - 배식 준비 작업으로 배식판과 그릇류, 수저류를 이동카에 옮겨 실고 이동카를 2인1조로 밀거나 당겨서 배식대까지 운반하는 작업과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들고 배식대까지 운반하고 배식시간에 맞춰 배식구에서 주걱과 국자, 집게나 손 등을 이용하여 밥과 국, 반찬을 담아주는 작업 (허리 전방굴곡 : 20~45°, 허리 좌, 우측회전 : 30~40°) ① 작업량 : 식수인원 700명 ② 소요시간(회) : 30~40초 ③ 작업자세 - 배식 준비 : (허리 전방굴곡 20~45°, 허리 좌우측회전 30~40°: 30분) - 배식 작업 : (허리 전방굴곡 20°이내, 허리 좌우측회전 20~30°: 1시간 30분) ④ 중량물 무게 : 바트(반찬 7~12kg), 국통(10~15kg), 고기류(10~15kg), 밥솥(20kg), 식판(0.35kg×700개=245kg), 수저류(30~40kg), 식판운반카(245kg이상), 밥솥(약17~20kg×21회 =357~420kg) ※ 일일 총 누적중량물 : 250kg 이상/일 ⑤ 공구무게 : 국자, 집게 등 (1kg 이하) ⑥ 반복동작(분) : 2회 이상/분 - 식판으로 배식작업 시 반복동작. ⑦ 배식대 높이 : 83.5cm 5) 마감작업 : 3시간(27.27%) : 작업인원 7명 가) 설거지 : 2시간 - 식판 및 국그릇 등을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는 작업과 사용한 바트와 수저 및 조리도구(칼, 도마, 조리삽, 솥 등)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는 작업, 솥을 전체적으로 수세미로 세척하고 이동대를 수세미로 세척하는 작업 (허리 전방굴곡 20~45°, 허리 좌우측회전 20~30°, 좌우측 꺾임 20~30°) ① 작업량(일) : 식판(약 200개), 국 그릇(약 150개), 솥(2~4회, )컵류, 밥솥, 냄비류, 칼, 도마, 뒤지개, 국자, 집게 등 사용한 식기류 등 ② 소요시간(회) : 20초~5분 ③ 작업자세 : 설거지⇒(허리 전방굴곡 20~45°, 허리 좌우측회전 20~30°: 1시간 20분), (허리 좌우측꺾임 20~30°: 30분) ④ 공구무게 : 스텐식판(0.35kg×200개)=70kg, 밥솥(5.3kg×3개)=15.9kg, 도마(2.5kg×5개)=10kg, 소쿠리(1.7~2.3kg×20개)=51~69Kg, 바트(1.3kg/개)×20개)=26kg, 칼, 채반, 국자, 집게, 거름망, 뒤지개,공구류 등(1kg이하) ⑤ 반복동작(분) : 2회 이상/분 - 설거지 작업 시 허리굴곡 반복동작. ⑥ 싱크대 높이 : 84cm, 깊이 22cm 나) 청소 : 1시간 - 조리대 및 식탁을 행주로 닦아주고, 홀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밀대로 닦아주는 작업과 조리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후드를 행주로 닦아주는 작업과 천장의 먼지를 닦아주는 작업과 잔반을 분리기에 넣어주는 작업 (허리 전방굴곡 20~45°, 허리 좌우측회전 10~20°, 좌우측꺾임 10~20°) ① 작업량(일) : 급식소 및 식당 테이블 ② 소요시간 : 행주청소(30분), 밀대청소(30분) ③ 작업자세 - 행주청소 ⇒ (허리 전방굴곡 20~45°: 20분), (좌우측회전 10~20°: 15분) (좌우꺾임 10~20°: 15분) - 밀대청소 ⇒ (허리 전방굴곡 20~45°: 20분), (좌측꺾임 10~20°: 10분) ④ 공구무게 : 밀대(1kg), 행주(0.2kg이하) 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잔반(15~20kg) 6) 반복동작(분) : 2회 이상/분 - 청소 작업 시 허리 반복동작.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천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8년 6개월간 고등학교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식재료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등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 숙이기 등과 같은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 섬유륜 팽윤’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경우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5-천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4-5번 섬유륜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