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흉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 제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94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5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에 2018.12.24. 입사하여 2019년 9월경 용접작업중 중에 용접할 물체를 받치러 누웠다가 허리가 삐끗함을 느꼈고, 이후 두 달간 서서하는 용접만 진행하다 이후에는 괜찮아져서 전체적인 특수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5월초엔 통증이 심해져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닫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5년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CO2용접과 특수용접을 겸하여 할 경우는 허리 부담이 적었으나, 특수용접을 하면서 같은 제품을 2~3개씩 만들어야 하고, 개당 2~3시간씩 양반다리를 하거나 옆으로 눕는 자세, 허리와 목을 굽혀 엎드린 자세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용접을 장시간 수행하여 허리와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1.30.~2018.03.07.(3회), ○○○/상세불명의 동통증 척추의 여러부위
- 2018.05.15.~2018.05.17.05(2회),○○○○/ 근육긴장 골반부 및 대퇴
- 2019.01.04.~2019.01.07.(2회),□□/요통 요천부
- 2019.09.09.~2019.09.11.(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1.02.□□/ 요통 요천부
- 2020.01.04.~2020.02.22.(4회)◇◇/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3.09.~2020.04.21.(4회).○○/요통, 요추부
- 2020.05.01.~2020.08.11.(6회),○○/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0.05.01.○○ 진료기록지
- C/C) 허리통증 > 좌측 다리통증 O/S)3개월전 목,등통증 / 용접일하심.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심
- P/E) 좌측 허리통증 우측골반통증도 동반, 좌측 엉치 허벅지 뒤 종아리뒤 통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2020.05.01. 허리 및 다리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x-ray, MRI,CT 시행 후 상기상병으로 소견보여 입원하에 2020.05.02. 허리시술(L-B-PEN)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 시행하였으며 현재 동통완화 및 운동성향상을 위해 통원치료 중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일은 2019년 9월경이라고 하며, 의료기관 방문하여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은 시점은 2020.05.01. 이므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 염좌는 금번 신청과 관련된 재해에 의한 진단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하며, 요추부 영상 검사 소견상 L4/5은 추간판 팽윤 소견 보이며, 추간판 후방 좌측에서 추간판 탈출증 양상 보이고, L5/S1은 추간판이 전반적으로 현저한 팽윤을 보이면서 팽윤이 현저하여 탈출증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경추부 영상은 척추 전반에 대한 시상면 영상 하나만 제출된 상태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특별 진찰(경추부 MRI 촬영 요함) 후 심의 요하며’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15년동안 용접작업을 하였고, 최근 특수용접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엎드리거나 옆으로 눕워 허리와 목을 굽혀 작업해야 하므로 허리에 무리가 생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용접작업 5년6개월과 자동차 정비 작업 4년2개월로 조사되었으며, 특수용접작업 중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용접면을 쓴 상태로 목이나 허리 굴곡 및 꺽임의 부적절한 자세로 하루 4시간~5시간반 작업하였고, 2001~2005년 특장차 및 적재함 정비 작업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도 작업에 대한 기억이 확실치 않으나, 중량물 취급은 없으며 정비수리 중 허리굴곡, 목신전과 같은 신체부담 자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경추5-6번 및 요추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경추 3-4번 및 요추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증상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뚜렷하지 않습니다. 척추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8년1월이후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신청 상병“경추5-6번 및 요추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장시간 목과 허리부위에 부담을 주는 정적이고 부적절한 자세의 용접업무와 상당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라는 평가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5.01) 기준 만 45세 남성(176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12.24.입사하여 2020.08.11.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은 2005년부터 주로 CO2 용접, 특수용접업무를 약 15년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 2018.12.01~2018.12.23 (약 1개월) ㈜□□□□ :용접작업
- 2017.03.01.~2017.03.31./2018.04.01.~2018.07.31/ 2018.08.01.~2018.08.31(약 6개월) △△△△△(주) :용접작업
- 2017.06.17~2017.07.10 (약 1개월) ◇◇◇◇◇ :용접작업
- 2017.04.15~2017.04.29 (약 15일) ㈜○○○○○ :용접작업
- 2016.05.01~2016.05.31 (약 1개월) ♤♤♤♤ :용접작업
- 2009.04.07.~2010.06.24.,/2011.05.01.~2012.03.31/2012.08.01.~2013.02.28 (약 2년8개월) ♡♡♡♡ : 용접작업
- 2002.04.21~2005.08.19(약 3년4개월) ㈜♧♧♧ :특장차 정비작업
- 2001.06.14~2002.04.20 (약 10개월) ♧♧♧♧♧ :정비작업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014.02~2018.11 (총 318일, 약 1년4개월) ㈜□□□□ 외 :용접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은 12:00~13:00, 연장근무는 월 16회정도, 17:30~20:00까지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양반다리 자세) : 4시간(50%)
-업무내용 : 특수용접을 위하여 양반다리를 하고 허리와 목을 앞으로 굽혀 용접을 하는 작업(허리굴곡 0~30°, 목 굴곡 0~25°)
- 중량물 : 용접면 0.7~1.1kg(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기에 중량물 운반은 거의 없음.
- 용접시간 : 2~3시간 / 1개(제품 1개)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30° - 2시간 30분 ~ 3시간
목 굴곡 20~25° - 2시간 30분 ~ 3시간
- 정적자세 : 1분이상(용접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목,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세)
2) 용접작업(다리펴고 옆으로 엎드려 용접) : 4시간(50%)
-업무내용 : 특수용접을 위하여 한쪽 다리를 펴고 허리와 목을 앞으로 굽혀 용접을 하는 작업. (허리굴곡 0~30°, 허리 좌,우 꺾임 0~25°, 목 굴곡 0~25°, 목 좌추 꺾임 0~15°)
- 중량물 : 용접면 0.7~1.1kg(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기에 중량물 운반은 거의 없음.(허리)
- 용접시간 : 2~3시간 / 1개(제품 1개)
-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30- 2시간 30분 ~ 3시간 / 허리 좌우 꺾임 10~25° - 2시간 ~ 2시간 30분/ 목 굴곡 20~25° - 2시간 30분 ~ 3시간 / 목 좌우 꺾임 10~25° - 2시간 ~ 2시간 30분
- 정적자세 : 1분이상(용접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목,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세)
○ (작업환경등 신체부담업무내용)
1) 신청인은 CO2용접과 특수용접을 겸하여 할 경우는 허리 부담이 적었으나, 특수용접을 하면서 같은 제품을 2~3개씩 만들어야 하고, 개당 2~3시간씩 양반다리를 하거나 옆으로 눕고, 허리와 목을 굽혀 엎드려서 작업해야 하므로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내용 확인되며, 신체부담 요인 조사상 용접작업이 대부분 앉아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물품을 바닥에 놓고 용접을 해야 하는 상황, 용접의자 사용불가능의 높이에서 용접 수행)이였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작업이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이라는 동료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2) 과거업무내용 : ㈜♧♧♧ , ♧♧♧♧♧에서 정비작업시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는 1~2kg 내외의 임팩드라이버, 스패너 등을 사용하며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체의 높이를 조절하며 정비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에 대한 부담은 없었으나 차체를 수리시 허리 굽히거나, 목의 신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등) 신청인 과거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 영상자료 및 관련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약 15년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4대보험 가입이력등 객관적 자료로는 약 6년 5개월의 용접업무 근무경력 확인되고, 과거에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약 4년 2개월간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용접업무는 목과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비튼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고, 정비작업의 경우도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인한 목, 허리의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발병원인이 외상력에 의한 상병으로 업무와 관련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