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주관절 내측 굴곡건 부분파열/좌 주관절 외측 신전건 부분파열/좌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우 완관절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95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좌 주관절 내측 굴곡건 부분파열, 좌 주관절 외측 신전건 부분파열, 좌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 우 완관절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3. 2.부터 ○○○○○ 주식회사에서 주방 쉐프로 근무하면서 식재료 구매, 손질 및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왼쪽 팔꿈치와 우측 손목에 통증이 있어 2020. 3.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방 쉐프로 식재료 구매, 손질 및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들통을 드는 작업, 웍을 이용한 요리 작업, 소스를 젖는 작업 등으로 팔꿈치와 손목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3.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1.06. ~ 2020.03.02. ○○○ / 내외측상과염 외(8회) - 2019.02.20. ~ 2019.12.20. ○○○ / 외측상과염 외(11회) - 2018.01.15. ~ 2018.06.08. ○○○, ○○○○○ / 외측상과염(5회) - 2017.01.05. ~ 2017.12.05. ○○○ / 내외측상과염(4회) - 2016.01.26. ~ 2016.09.29. ○○○ / 내측상과염 외(9회) - 2015.01.19. ~ 2015.11.13. ○○○ / 외측상과염 외(9회) - 2015.03.24. ~ 2015.03.31. □ / 외측상과염(4회) -2014.06.23. ~ 2014.08.11. ○○○ / 내측상과염(23회) - 2014.04.03. ~ 2014.06.21. ○○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46회) - 2014.03.31. ~ 2014.04.02. ○○ / 내측상과염(3회)- 2013.08.09. ~ 2013.12.12. ○○○ / 외측상과염(6회)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3. 31.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좌 주관절 외측 통증, 수년, 의원치료+ - PI : 통증 주사 10회 이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3. 31. 본원 내원하여 일반촬영 및 물리치료 시행 후 통증 심한 상태로 사료되어 2020. 4. 1. 입원하여 시행한 MRI상 상병 진단하여 보존적치료 및 입원가료 후 2020. 4. 3. 퇴원, 약물치료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증상 호전없어 2020. 4. 28. 입원하여 좌측 주관절부위 건봉합술 인대술 시행 후 2020. 5. 12. 퇴원하여 지속적으로 보존적치료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및 운동적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 요할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쉐프로 근무하고 있음. 신청인은 식재료 구매, 손질 및 조리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팔꿈치와 손목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들통을 드는 작업, 웍을 이용한 요리 작업, 소스를 젖는 작업 등임. 자료를 검토했을때 팔꿈치와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49세, 키 164cm, 몸무게 60㎏의 오른손 잡이 여성으로, 2018. 10.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주방 쉐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 주식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2010. 3. 2.부터 ○○○○○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와 △△△△△(주)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고,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 이력)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9.6.1.~2010.2.27. △△△△△(주) / 주방 쉐프(9개월) - 2010.3.1.~2011.3.30. □□□□(주) / 주방 쉐프(1년1개월) - 2011.4.1.~2018.9.30. △△△△△(주) / 주방 쉐프(7년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재료 구매, 손질 및 조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식재료 구매, 손질 및 조리업무 ① 식재료 구매 - 신청인 혼자 ◇◇◇◇나 농수산물 매장을 방문하여 와인 수업에 쓰일 식자재 구매- 구매한 식자재의 무게는 약 20kg 정도로 4~5번 반복해서 들고 이동 ② 손질 및 조리 업무 - 와인 수업은 주 1~2회 진행 - 와인 수업은 수업전 간식, 와인 강의, 와인 테이스팅 및 식사시간으로 구성 -와인 수업이 있는 날은 30~40인분의 음식(간식 및 4~5가지 코스요리) 조리 ③ 기타 업무 - 1년 연중행사가 4회 정도 있는데 신년회에는 혼자서 떡국을 100~150인분 정도 준비하고, 그 외 행사준비로 와인포장업무 수행(1인당 5~600병 정도, 명절전 20일 정도 수행) - 계절별 커텐 교체 작업 수행 - 와인렉에 와인잔을 일일이 담아 세척후 양손을 사용해서 닦아서 정리(1일 평균 120~130개 정도) 2) 작업도구(취급 중량물) : 웍(음식물 담겼을 때 15kg 정도), 찜통(음식물 담겼을 때 20~25kg 정도), 장바구니(20kg 정도), 접시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조리과정에서 식재료가 들어있는 들통을 드는 작업, 웍을 이용한 요리 작업, 많은 양의 소스를 반복적으로 젖는 작업, 와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빠르게 조리후 같은 양을 담아서 내놓아야하는 상황 등으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 상병 진단 당시,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재해사실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좌 주관절 내측 굴곡건 부분파열, 좌 주관절 외측 신전건 부분파열, 좌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 우 완관절 건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의 주방 쉐프로 근무하면서 식재료 구매, 손질 및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이 수행했던 작업 중 육류 손질, 윅 작업, 들통을 드는 작업 등에서 반복적인 손목의 움직임,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등으로 팔꿈치와 손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