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97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9년 05월 10일 ○○○○○에 입사 하여 사출실 주, 야 근무형태로 사출기 금형 교환 및 사출 제품 적입 및 이동 적재 작업을 하였으며, 현재 협력사 입고 부자재 및 완제품을 지정 장소 이동 정리 정돈 물류팀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어 요양승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4.02.-2013.04.02.(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4.08.-2013.04.08.(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4.24.-2014.06.09.(5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8.03.10.-2018.03.28.(6회)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 및긴장] - 2018.04.09.-2018.04.25.(4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9.07.-2020.09.09.(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9.21.-2020.09.28.(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여 증상 호전없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변 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하였으며 상기병명 확인되었습니다. 요추부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거동이 제한되어 입원 하 2020.10.27. 요추 제3/4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위해 보호대 착용 하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퇴원 후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 ‘물류업무(제품 출하)을 하루 반 정도 수행하고, 나머지는 사무업무를 수행함. 물류업무는 최근 9년 1개월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금형사출물 제작업무를 12년 5월정도 수행함. 물류업무에 중량물 취급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 업무에서 보면 많지 않고, 근무년수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22.) 기준 만 46세 남성(신장 174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으로, 1999.05.10. ○○○○○ 유한책임회사 ○○에 입사하여 2011.9.30. 사출팀에서 금형 사출물 제작 및 포장 업무, 2011.10.01.부터 물류팀에서 사내제품 재고파악 및 업체 입고품 출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0.04.14.-1993.05.09.(3년 1개월) □□□□ - 자동차 시트제조(조립) - 1993.10.06.-1993.12.30.(3개월) □□□□ - 자동차 시트제조(조립) - 1998. △△△△(707,400원) - 컨테이너 제작공장(크레인 이동 보조업무) - 1999. △△△△(1,098,000원) - 컨테이너 제작공장(크레인 이동 보조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3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물류 작업 (2011.10.01.~현재) (1) 작업 공정 - [완제품 Box 적재 및 출하], [재고파악 및 발주서 등록], [원재료 발주서 진행 업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제품 Box 적재 및 출하]는 협력사 입고 부자재 및 완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이동하여 정리하는 작업이며, Box 손잡이를 이용해 손으로 직접 적재하거나, 갈고리 도구를 사용하여 Box 4단 적재 작업을 수행함. -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파렛트에 Box를 4~5단으로 적재하여 OPP테이프로 전체 테이핑 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여 출하함. - 1파렛트에 Box 12개씩, 평균적으로 4~5파렛트를 직접 적재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해당 파렛트 운반을 평균적으로 4~5회 수행함. - 1파렛트는 약 100~150kg이며, 평균 1Box 당 10kg정도임. - [재고파악 및 발주서 등록], [원재료 발주서 진행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 작업으로, 매일 오전, 오후 수시로 재고 파악을 위해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재고 기입하고, 고객사 및 업체 발주서 진행할 입고 확인 작업 수행함. 원재료 발주서 등록 및 업체 메일로 발주서 등록 절차를 진행하며, 업체 일 입고명세서 입고 처리 및 시금처리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 팔을 굽힌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허리를 숙여 팔 뻗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등 (3)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완제품 Box 적재 및 출하 50%, 재고파악 및 발주서 등록(전산작업) 30%, 원재료 발주서 진행 업무(전산작업) 20%) - 작업시간 : 일 평균 8.5시간 근무 (완제품 Box 적재 및 출하 4.25시간, 재고파악 및 발주서 등록(전산작업) 2.55시간, 원재료 발주서 진행 업무(전산작업) 1.7시간) - 취급중량물 : Box(평균 10kg), 갈고리, 파렛트(100~150kg), OPP테이프, 지게차, 컴퓨터, 마우스, 재고파악 차트 ○ 사출업무 (1999.05.10.~2011.09.30.) - 사출팀에서 주·야간 근무 형태로 자동차 플라스틱 내·외장재 사출기 금형 교환 및 사상 작업, 컷팅 작업, 적입 및 이동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0년 5월 경 허리 통증을 느껴 MRI 촬영 후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았고, 해당 작업이 현재의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진술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출제작 및 물류작업 수행한 분으로 업무수행중 발생한 통증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물류업무 9년, 금형사출물 제작 12년 정도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작업에 일부 노출은 되어 왔으나 전체적인 작업부하가 높지 않으며 강도나 빈도로 볼 때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