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498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주식회사에 2020. 2. 3.에 입사하여 택배기사 업무 수행한 자로 2020. 11. 7. 08:00 기상 후 허리 통증이 약간 있었으나 크게 아파지 않아 출근하였으나 09:50경부터 다리 저림을 동반한 허리 통증이 크게 증가하여 업무 불가하다는 것을 회사에 보고하고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19.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올해 6∼7월경 30㎏정도 생수통을 들었는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있었고, 배송할 때는 신경쓰다보니 통증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업무를 마칠 때 쯤 허리 통증이 심했고,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1. 7. ○○ 의무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BP, Lt. leg radiating pain, 금일 아침부터 좌측 다리 저리고 불편하다.
tenderess on low back, tingling sensation on Lt leg(L4,5,S1 derm)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2020. 11. 7. 본원을 내원한 환자로 영상 촬영, 검진을 통한 이학적 검사 등의 결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은 CT 영상에서 확인되므로 타당함, 직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택배회사에서 약 9개월 동안 택배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정도의 중량물을 일일 120∼150개 정도를 취급하면서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력이 짧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28세 남성(168cm, 92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주식회사에 2020. 2. 3. 입사하여 약 9개월간 택배기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2. 19.∼2018. 12. 4. ○○○○○ / 전동지게차 운전 및 사무
- 2019. 4. 1.∼2019. 5. 1. ○○○○○(주) / 현장 경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 소속으로 주 업무는 택배 배송 업무로 09:50분에 롤테이너 택배물품을 탑차에 상차한 이후 11:30에 사업장에서 출차한 이후 각 가정으로 물류를 배송한 뒤 작업이 끝나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반품 및 정리작업, 별도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미팅 이후 퇴근하며, 택배 물량은 보통 1일 배송가구는 150∼170가구이며, 280∼300개 가량 물품을 배달한다는 진술이 확인되고, 2020년 7월 총 배송건수 5,906건, 총 배송가구수 3,030건, 2020년 8월 총 배송건수 4,184건, 총 배송가구수 2,228건, 2020년 9월 총 배송건수 4,440건, 총 배송가구수 2,340건, 2020년 10월 총 배송건수 4,553건, 총 배송가구수 2,476건, 2020년 11월 총 배송건수 1,032건, 총 배송가구수 515건 인 것으로 확인된다.
1) 적재 작업(10:00∼11:30)
- 롤테이너에 적재된 택배 물품을 탑차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작업 자세는 롤테이너에 적재된 상차 물품을 키 높이 정도로 팔을 뻗어 손을 들을 꺼내고 아래쪽은 허리를 숙여 꺼내며, 허리가 회전 및 굴곡된 상태로 상차함.
2) 배송 작업(11;30∼20:00)
- 각 가정에 물류를 배송하는 업무이고 작업 자세는 손으로 물품을 들고 배송하거나 엘카에 택배물품을 실어 배송하며 작업 자세는 밀 때 허리를 앞으로 약간 숙여 두 손을 뻗어 있는 힘껏 밀고, 실을 때 적재 높이에 따라 두 팔을 어깨 높이 위로 올리거나 아래 부분에 허리를 숙여 적재함.
3) 반품 및 정리 작업(20:00∼21:30)
- 배송 완료 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반품 송장을 뽑아서 반품 물품에 부착하고 스캐너로 찍는 작업과 오전에 사용한 도트박스(비닐 등에 담긴 배송 물품 담는 박스)를 접어서 파레트에 올려서 정리하는데 중량작업으로 인한 허리 부담 작업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L5-S1)’은 상병 상태와 관련하여 돌출 의심 소견 관찰되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9개월간 택배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내용을 보면 물류 배송 시 상당량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요추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근골격게 질병이 발생하기에는 짧은 근무기간이며,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