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499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10.0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등의 전기케이블 결선,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팔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오른쪽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05.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 1990.10.08. 입사하여 30년간 몰드조립, 몰드권선반을 거쳐 현 초고압 OLTC반에 근무하면서 작업 시 팔을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06. ∼ 2010.12.14.(8일) ○○ / 근긴장-어깨부위 - 2020.08.18. ∼ 2020.08.20.(3일) ○○ /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상세불명의연조직장애,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으로 2020.10.23. A/S RCR 시행한 환자로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확인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30년 동안 전기기계제조사업장 권선반에서 17년, OLTC반에서 13년 근무함. 조립, 결선, 포설 작업시 어깨 거상자세가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05.) 기준 만 54세, 신장 174cm, 몸무게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0.10.0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등의 전기케이블 결선,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주) ○○ : 1990.10.08.∼2020.10.05.(진단일) [약 30년] => 권선반(17년) 및 OLTC반(13년) - 담당업무 : ♧♧♧♧♧ OLTC반 및 총조립반 작업장으로 전기케이블 결선, 조립, 포장작업 등 수행 ○ (근무형태) 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씩 - 직무의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어깨 부담 작업내용 등 관련 (신청인 주장) 1) 작업내용 ①포설 :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닌 요령과 힘을 요함. 주로 어깨 위에서 밀고 당기는 작업임. ② FAN 코푸렉스 조립 결선 - 측면에 부착할 때에는 FAN을 들어 올려 부착함. 바닥에서 방열기에 부착함. - 하부는 FAN에 부착되어온 콘넥트를 해체하고 코푸렉스를 체결하고 바인더 작업을 함. 하늘을 쳐다보고 작업할 수 밖에 없음. ③ BCT 작업 : 크레인 및 손으로 작업 부스에 BCT를 올려 조립함. 임펙트 및 렌치, 스패너,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홀 맞춤 작업을 함. 전선에 터미널 압착 후 절연 테이핑함. ④ 코푸렉스 조립 : 포설한 전선에 코푸렉스를 끼워 변압기 본체에 콘넥트를 조립함. 코푸렉스 내경이 나선형으로 되어 전선을 끼우는데 힘을 많이 요하는 작업임. 2)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자세 관련 주장 내용 ① 작업 특성상 팔을 위로 올려 작업하는 일이 많음. 브레이스 타입 판넬 작업시 바닥에 누워 작업할 때도 있음. 변압기 1대에 포설, 코프렉스 작업, BCT 결선, FAN 결선, 판넬 조립 체결로 1주일에 3일 작업하며, 1일에 4∼5시간 소요됨. ② BCT 작업시 1시간 정도 들기 자세가 있음. 판넬 작업은 오더별로 다름. ③ 판넬 조립시(원자력) 배관에 전선을 끼워 160도 들어올려 10∼20kg 후렌지에 볼트를 끼워 체결함. ④ 전선을 코푸렉스 내경에 삽입 작업시 팔에 상당히 무리감. 판넬 밑에 누워 하늘을 보고 후렌지 결합하여 볼트를 끼우고 홀 수평을 잡고 체결 후 조임 작업함. ⑤ 어깨에 무리한 자세와 작업 방식으로 팔을 이용한 일들이 어깨에 통증을 유발해 왔으며 수년간 근무 및 장기 피로 누적으로 생각함. ⑥ 발병 당시 외력 여부 : 외력은 없었음. 작업 중 통증은 있었음. ○ 작업 내용 및 신체 부담 업무 여부 (사업장 사실관계 확인서) 1) 주 작업 - 결선작업 : 계기류 결선, 포설 작업, 코프렉스 절단 및 조립 - 조립작업 : BCT 조립, 판넬 조립, 계기류 조립 - 포장 : 케이블류 포장 - 포설 작업은 위치에 따라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함. - 코프렉스 절단 및 조립에서 바인더 작업시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함. - BCT조립에서 10kg미만의 BCT는 간혹 손으로 드는 작업이 발생함.(대부분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실시) - 판넬 조립 : 상부 조립 작업시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함. - 케이블류 포장 : 상부 포장 작업시 팔이 어깨 위로 올가는 경우가 발생함. 2) 작업 내용 및 신체 부담 업무 여부 - 앞으로 올리기 및 뒤로 올리기 여부 : 포설작업시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발생됨.(중량물은 들지 않음.) 포설작업 빈도는 1일 8시간 기준 2시간 정도이며, 포설 작업 위치에 따라 팔이 앞으로 90도 이상 올라가는 작업이 간혹 발생함. - 몸통으로 벌리기 및 모으기, 어깨 회전 여부 : 없음 - 취급하는 공구 무게 : 드라이버, 압착기, 스트리퍼, 가위(1kg미만) / 전동 드라이버(2kg내외) / 전동 임팩터(배터리 포함 3kg 내외), 에어 임팩터(4kg 내외) - 정적 자세 및 반복 동작 여부 : 포설 작업시 정적인 자세가 5∼10분 발생함. 포설 작업시 팔, 손에 반복동작이 발생함. 1일 4∼5회 -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업무 : BCT 조립을 위한 전동/에어 임팩트 작업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10kg 미만의 BCT를 간혹 손으로 들어 옮길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감. 3) 사업장 유해요인 기본 조사표 - BCT 보스 뒤집기 작업 시 한손으로 보스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팔, 팔꿈치, 허리에 과도한 힘이 발생함 (1일 작업시간 2시간, 1일 작업량 5∼6대, 1대당 뒤집는 횟수 2회) - 포설 작업시 변압시 상부에서 하부로 전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작업점(약84cm)이 낮아 허리, 어깨, 다리에 부자연스런 자세가 발생함(주 2일 작업, 1일 4시간 작업, 3인 1조, 어깨가 들린 자세). 전선을 직접 손으로 들어 변압기 상부에서 하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깨, 팔에 반복성이 강함(1분당 20회). ※ 현장 확인 관련 (신청인 참석하여 동영상 및 사진 촬영) - 권선반에서의 17년 근무기간 동안 어깨 부담은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 최근 13년 동안 근무한 OLTC반 작업만 확인하였음. ① BCT 조립(1~4시간 소요) : BCT 34kg, 하루에 3번 정도 들어서 옮김. ② 코프렉스 절단(30분 소요) ③ 코프렉스 조립(1시간 소요) ④ 계기류 결선(1시간 소요) ⑤ 포설(2시간 소요) ⑥ 판넬 및 계기류 조립(1시간 소요) ⑦ 포장(30분 소요) => 상기 작업 시간은 하루 8시간 작업 중 일평균 소요 시간임.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명확한 재해 발생 경위는 모르겠음. 2020년 8월말 재해자가 어깨통증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이야기하여 회사에서 인지하였으며, 이전에 어깨부위 통증을 이야기한 적 없음 - 신청인 상병 내용과 현장 작업내용의 연관성을 당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업무 처리하고자 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 승인 이력 - 1997.04.30. ‘요추부 염좌’ 승인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30년간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등의 전기케이블 결선,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어깨거상자세 등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