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00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용접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시 주로 엎드려서 구부리고 하는 업무가 많았고, 무거운 문짝이나 용접기계(40kg)를 들고 다니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신청인은 ○○에서 용접 작업 시 계단을 많이 다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였고, 화장실 작업 시 엎드려서 하는 작업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1~3층을 자주 오르내리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8. 5.
- P.I : 상기환자 최근 2~3개월 전부터 양쪽 무릎 통증 심해져 시행한 검사 상 OA knee, both 확인되어 치료 위해 입원함 / L34 Rt foraminal HNP and stenosis 있어 무릎 수술 후 허리 치료예정임.
- 허리 통증은 약하다 / 걸을 때 오른쪽 엉치 쪽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 양쪽 무릎 밑쪽이 욱신욱신하고 쑤시다 (Onset : 오래전 / 두달전부터 심해짐)
- pain knee B : 처음엔 우측이 더 아프다가 지금은 좌측이 더 아프고 / 무릎보다도 종아리가 더 아프다 / 처음엔 약 먹고 주사맞으면 괜찮았는데 / 지금은 별로 효과도 없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부위>
- 2012. 1. 7. ~ 2018. 4. 7. □□□ (18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증동반한요통(요추부)
- 2017. 10. 20. ~ 2020. 4. 20. ○○ (8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5. 10. ~ 2018. 11. 16. □□ (5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3. 1. ~ 2019. 10. 31. △△ (2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3. 7. ~ 2019. 5. 16. ○○○ (9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허리 부위>
- 2012. 1. 7. ~ 2018. 4. 7. □□□ (18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증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 1. 23. ~ 2020. 8. 29. ○○ (128회) : 좌골신경통증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 11. 9. ~ 2020. 1. 11. △△ (7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양측 퇴행성 골관절염과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MRI상 신청 상병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인과관계여부 조사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조선소에서 약 12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 1년 정도 건물 내 청소 작업을 수행함. 용접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 취급이 있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과 청소 작업 시 허리를 숙이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등의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8. 5.) 기준 만 62세(신장 162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 1. 1. 입사하여 약 7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18. 11. 26. ~ 2019. 12. 31.(약 11개월)간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현 업무와 관련한 총 직력은 약 1년 6개월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 11. 26. ~ 2019. 1. 26.(약 2개월) △△△△ : 공공근로사업(환경미화)
- 2019. 3. 26. ~ 2019. 12. 31.(약 9개월) ◇◇◇◇(주) : 환경미화
- 2020. 1. 1. ~ 2020. 7. 25.(약 7개월) □□□□ : 환경미화
○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외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4. 12. 25. ~ 2017. 10. 31.(약 12년 10개월) ㈜○○ : 용접 작업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신청인은 과거 ㈜○○에서 용접 작업(2004. 12. 25. ~ 2017. 10. 31.)시 계단을 많이 다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였고, 화장실 작업(2020. 1. 1. ~ 2020. 7. 25.) 시 엎드려서 하는 작업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1~3층을 자주 오르락내리락하여 무릎에 부담됨.
2)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① 컨네이너 화장실 청소 : 화장실 내 휴지 비우기, 바닥청소(쓸고 닦기) 변기 및 바닥청소 (1일 2회)
② 선주 사무실 청소 : 바닥청소 및 휴지통 비우기(주 2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화장실 청소 업무로 당시 근무 시에 발병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재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최근 약 1년 6개월간 건물 내 청소 업무와 과거 약 12년 10개월간 조선소 내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