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견봉하충돌증후군/제 3 ,4번 요추 전방전위증/제 3 ,4번 요추 협착증/제 3 ,4번 요추 신경마비증/제 4 ,5번 요추 협착증/제 4 ,5번 요추 신경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01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충돌증후군, 제 3,4번 요추 전방전위증, 제 3,4번 요추 협착증, 제 3,4번 요추 신경마비증, 제 4,5번 요추 협착증, 제 4,5번 요추 신경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 11. 26. 기계기구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약 4년 7개월간 기계류 조립 및 설치(교체/수리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기계류 조립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9.)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9. (1회) ○○○○○ / 척추협착-요추부 - 2012. 3. 21.~2012. 3. 22.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7. 27. (1회) ○○○○○ / 관절통-어깨부분(좌측 어깨) - 2018. 3. 23.~2020. 5. 20. (10회) ○○○○○ / 척추협착-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우측이 심함)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 호소하며 신청 상병 진단되어 2020. 7. 13. 요추부 감압술, 전방유합술 및 후발나사못고정술 시행함, 추시경과 및 약물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30년 동안 기계조립업무를 수행함, 렌치/스페너/망치를 이용하여 볼트 및 너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 치공구를 교체/수리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혀 20~40kg의 치공구를 들어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9.) 기준 만 63세, 신장 170cm, 체중 74㎏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5. 11. 26. 자동화기계/치구/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4년 7개월간 근무(직책: 부장)하면서 동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기계류 조립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동종(유사)직종 근무경력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1. 1.~1989. 12 .3. (약 1년 11개월) ○○○○○(주) / 기계수리 및 조립 - 1990. 4. 2.~1993. 10. 9. (약 3년 6개월) ㈜△△△△△ / 기계조립 및 설치(보수, 보정) - 1993. 10. 12.~1995. 6. 28. (약 1년 9개월) ㈜◇◇◇◇ / 기계수리 및 조립 - 1996. 4. 1.~1997. 5. 5. (약 1년 1개월) ○○○○○ / 기계수리 및 조립 - 1997. 5. 6.~2000. 8. 12. (약 3년 3개월) ㈜△△△△△ / 기계조립 및 설치(보수, 보정)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기구제조업 관련 기계 조립 및 설치(분해/수리 포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기계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외주에서 진행한 금속가공품을 정반에서 치수를 측정 및 검사하여 도면에 따라 조립하고 재측정하여 맞추는 작업 - 작업공구 : 렌치, 스패너, 망치 등 - 취급중량물(무게) : 치공구(20㎏), 스핀들헤드(45㎏), 피드유니트(100㎏) 등 - 작업빈도 : 치공구 매월 20~30개, 스핀들헤드 및 피드유니트 매월 1개 정도 조립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상태로 허리를 굽혀 팔에 힘을 주어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및 너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 반복 ? 중량의 기계부분품을 정반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 반복 ② 기계 설치 및 분해 작업 - 작업내용 : 조립품을 현장 가공라인에 설치(세팅)하는 작업 및 기존품을 교환하기 위해 분해 및 탈거하는 작업 - 작업공구 : 렌치, 스패너, 망치 등 - 취급중량물(무게) : 치공구(20㎏), 스핀들헤드(45㎏) - 작업빈도 : 1회 출장 시 치공구 10개, 스핀들헤드 및 피드유니트는 2~3회 작업, 인덱스 등을 포함한 수리는 연 3회 정도 수행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지상 70c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기계에 올라가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비틀거나 옆으로 꺾는 자세로 작업 ? 팔에 힘을 주어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및 너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 반복 ? 중량의 기계부분품을 탈거하여 70cm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전달하고 교체할 때에도 70cm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 받아 장착하는 작업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 1998. 8. 29.(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화상(우 하지, 우 수부, 안면부) - 요양기간 : 1998. 8. 29.~1999. 4. 16.(입원 63일, 통원 168일 / 총일수 231일) - 장해등급 : 14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6년간 기계 수리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의 직업력 상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이나 회전 등의 반복 자세와 같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 부담 자세는 확인되지 않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 3,4번 요추 전방전위증, 제 3,4번 요추 협착증, 제 3,4번 요추 신경마비증, 제 4,5번 요추 협착증, 제 4,5번 요추 신경병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