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진드기매개)
심의결과
인정
·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03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진드기매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남성으로 2020.08.2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 일원 정비 및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0.28.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재선충 무더기 해체 작업 중 쯔쯔가무시균 진드기에 왼쪽 다리를 물려 2020.11.06. 이후 ○○○ □□□을 경유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진료기록
가) 2020.11.06. 15:30
- C.C: 전신통, 잘 때 쑤신다, 설사, 복통
- Diagnosis: 기타위염,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나) 2020.11.07. 12:12
- C.C: 어제보다 낫다. 설사 개선
- Diagnosis: 기타위염, 기타 근통, 다발 부분,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2) □□□ 진료소견서
- 2020.11.12.
- 내용: 상기환자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0년 11월 12일까지 1일간 본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받았음을 확인함.
- 소견: 상기환자는 2020년 11월 12일 몸살기운, 열감 주소로 내원하여 치료하였습니다.
3) ○○ 진료기록
- 2020.11.13. 11:18
- C.C: 10일전부터 몸은 안 좋다. 몸살 기운이 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다. 음성으로 나왔다.
- P.I : 고혈압약복용-보건소, 가려움약 복용-약국, 알콜성간질환, 만성C형 간염(2017.11.20.부터 비키라, 엑스비라 4주 복용, 자의로 중단함-그런데 SVR 있음), 술 매일 마심, 20년 이상, 소주2병/일, 담배 흡연함. 약물 알레르기
- 타미플에 피부발진, 수술력 없음, 피부발진 있음. 좌측 다리에 escar 있음.
- Impression: R/O 쯔쯔가무시, 알콜성 간질환, 만성C형간염(SVR있음), 고혈압, 변비, 불면.
- 간호기록상 2020.11.13 입원, 12:40 #질병과 관련된 고체온(38.9), 15:20 #질병과 관련된 고체온(37.7)
- 진단검사: 혈청면역검사, 미생물검사 등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발열, 몸살, 간기능 악화.’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임상 증상 및 항체검사 결과 쯔쯔가무시병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로관계)
- 소속사업장명: ○○○○/일자리경제과/코로나 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 작업기간: 2020.08.24.~2020.11.12.
- 근무장소: ♧♧♧ 관내 산림(○○약수터~○○전망대 부근)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 근무일자 및 시간: 주5일/ 일6시간(09:00~16:00)
○ (업무내용)
-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주변 (이하 주소 생략)에서 근무하며, 실외작업 100%, 1조당 10명씩 근무하였고, 총 5조까지 있으며 모두 (이하 주소 생략)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조별로 (이하 주소 생략) 일대를 돌아다니며 방제된 소나무 무더기가 발견되면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1곳당 약 1시간정도 작업시간 소요되며 하루에 4~5군데 평탄화 작업을 실시함.
- 근무지가 산이다 보니 근무지 특성상 주변에 풀이나 잡초, 넝쿨 등이 산재해 있어 벌레에 노출될 일이 잦아 긁히거나 물리는 일들이 많음.
- 안전장비 및 작업복 여부: 별도 지급되는 안전장비 및 작업복은 없음.
- 여름에는 사업장에서 토시를 지급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는 긴팔 긴바지를 입고 작업함. 바지는 무조건 면으로 된 긴바지를 입었고 양말을 올려서 바지 밑단을 양말에 넣은 채로 작업함.
○ (기타확인사항)
- 증상발현 후 2020.11.12.까지 근무하였고, 2020.11.13.~2020.11.26.까지 입원, 이 후 계약근무기간 종료됨.
- 작업현장 외에는 증상발현일 전후로 야외활동을 한 적이 없고,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 야외활동, 취미생활은 없음.
-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로 (이하 주소 생략) 일대에서 근무하는 다른 조 소속 근로자가 쯔쯔가무시가 발병된 사례가 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병(진드기매개)”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작업 중 벌레에 물려 병원내원 하였으며 에스카, 임상증상 및 항체검사결과 확인되므로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