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제4-5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제3-4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05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제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3-4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송기마스크 착용후 반복적 작업하다 20.9.26. 11:00경 데크 작업중 바닥그라인더 작업후 일어나는 도중 허리를 뜨끔한후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시야가 손 하나만큼만 보이는 송기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하며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 이동 중 족장, 파이프, 서퍼트 등에 부딪치고 경우 잦고 천장 작업시 182㎝의 큰키로 삐딱한 목 자세로 지속적인 반복작업하며 지속적인 충격과 협소한 곳 및 천장작업 지속적으로 반복 작업하여 목 부담되었고, 7인치 그라인더를 손에 쥐고 하루 종일 작업하는 전처리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하며 쭈구려 앉거나 몸이 비틀린 상태에서 작업하며 그라인더를 든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안 좋은 자세로 작업하고 청소시 사용하는 호스 설치나 해체하며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27. 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9.08. 1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06.23.~2020.07.21. 10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1.15.~2020.04.18. 2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05.04.~2020.08.07. 5회, ○ 등 4개소, 요통요천부,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허리에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x-ray 및 MRI 검사 시행후 상기상병소견보여 2020.09.29.수술(Partial hemilaminectomy & Discectomy, L4/5 Rt.)시행 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관찰 진행중이고 요추부 치료위해 입원치료중 그전부터 경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도 같이 있다고 호소하여 정확한 상병상태 확인을 위해 2020.10.05 MRI검사 시행 후 상기상병 소견 보여 시술(Nucleoplasty, C5/6 & C-PEN) 시행 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9.28 요추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재해경위가 명확하면 인정가능, 요추 염좌도 인정되며 재해경위가 명확하면 인정가능하나 요추 3/4번간은 추간판탈출은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작업력 조사 요함, 2020.10.5. 경추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상기인은 약 9년중 4년은 그라인더 작업, 5년은 배관설치 업무 하였습니다. 그라인더 작업 및 배관설치 작업은 모두 요추부와 경추부 부담업무로 판단됩니다. 그라인더 작업은 위치에 따라 위보기나 아래보기시 경추부 굽힘이나 신전을 오랜동안 유지하는 작업이며 배관설치 작업 또한 그러합니다. 또한 요추부도 굽히거나 비틀린 상태, 또는 신전된 상태에서 장기간 자세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행성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 관련성 높습니다.’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26.) 기준 만 34세 남성(신장 182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2020.9.23.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 전처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07.01.30.~2008.05.11. 약 8개월, □□□□, LED제조 - 2009.08.24.~2010.04.30. 약 8개월, △△△△, 탑재 - 2011.03.30.~2012.12.01. 약 11개월, ◇◇◇◇, 배관 - 2012.12.01.~2013.05.31. 약 6개월, ☆☆☆☆, 배관 - 2013.07.18.~2015.12.16. 약 2년 5개월, ♤♤♤♤, 주식회사 ♡♡, 배관 - 2015.12.16.~2016.06.01. 약 6개월, ㈜♧♧, 배관 - 2016.10.21.~2017.09.07. 약 10개월, ♧♧♧♧, 도장 전처리 - 2017.09.12.~2018.11.28. 약 1년 2개월, ♧♧♧♧, 초석건설산업, 도장 전처리 - 2019.01.15.~2020.05.18. 약 1년 4개월, ♧♧, ♧♧♧♧, 도장 전처리 - 2020.06.02.~2020.09.23. 약 3개월, ♧♧♧♧, 도장 전처리 ※ 서류상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9년 3개월(도장 전처리 : 약 3년 7개월, 배관 및 탑재 : 5년, LED제조 : 8개월)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 2009년 △△△△ ~ 2019년 ♧♧♧♧ 까지 약 10년간 일용근로소득 및 근로소득금액 일부확인 되나 정확한 직력기간은 확인불가 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도장 전처리 (약 3년 7개월) - 작업내용 : 7인치 그라인더로 철판에 녹 제거와 도장부위에 오염 및 데미지를 제거하는 도장 전처리작업을 7인치 그라인더(3.2kg), 4인치 그라인더(1.55kg), 베이비 그라인더(0.67kg), 50파이호스(10kg), 70~100파이호스(20kg)의 작업 설비로 도장,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함. - 작업 자세 : 족장상부(신청인 키와 맞지 않아 항상 삐딱하게 작업) 및 벽면 작업시 서서 그라인더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자세 1일 30%,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로 바닥을 그라인더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자세 1일 20%,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기대어 그라인더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자세 1일 20%, 경사진곳 철판론지를 밟고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상체를 쭈그리고 그라인더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자세 1일 30% 하며 송기마스크(1kg) 무게와 공간이 나오지 않는 협소공간, 천정 작업 하며 목 꺽이는 부담 갔고 허리 쭈그려 협소공간 및 천장작업시 그라인더 올린 상태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공구의 진동 있는 그라인더 작업하며 허리 부담 갔고 장시간 고정된 자세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 허리에 부담이 된다 함 ○ 배관 설치 및 하이드로테스트 (약 5년) - 작업내용 : 조선소내 배관설치 및 배관리크 체크(하이드로테스트)를 후렌지(5~40kg), 벨브(5~40kg), 1인치 임팩트(14.3kg), 하이드로테스트 헤다(50kg), 하이드로테스트 펌프(20kg), 라쳇(1kg), 스패너(1kg), 해머렌치(1kg), 해머, 레바블럭, 체인블럭의 작업도구로 배관설치 작업함. - 작업자세 : 족장상부 및 바닥에 서서하는 배관설치 및 볼트체결 및 리크체크 작업 30%,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 배관설치 및 볼트 체결, 리크체크 작업 30%, 배관설치 및 하이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 공구 및 자재를 옮기는 작업 20%, 경사진 곳 및 배관을 밟고 배관설치하고 배관리크체크 20%하며 무거운 물건 들고 나르고 배관후렌지, 벨브, 테스트펌프와 헤다, 라쳇, 스패너 등으로 볼트체결하고 해머 렌치 내려치며 허리에 힘 들어가고 협소공간 심하게 목 꺽이는 자세와 머리위에 있는 배관작업 위해 지속적으로 공중보고 작업하며 목, 허리부위 부담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제3-4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도장 전처리 업무 약 3년 7개월, 과거 배관 및 탑재 업무 약 5년 수행한 분으로 업무내용 중 작업 위치에 따라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등의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인정되며 전체 근무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 ‘제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3-4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제5-6번간 경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3-4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