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판탈출증 3/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06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7. 5. 7. 입사하여 조선소 내 전기 장비 결선작업 수행한 자로 2020년 5월경 작업 중 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이 발생하여 2020. 5. 28.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7년 5월 ○○○○○ 입사 후 약 13년 동안 대부분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결선 작업하며 몸을 장비 안으로 넣거나 몸을 숙여서 한번 작업 시 장시간 오랜기간 작업으로 통증 유발하고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 29. 요통, 요추부 / 의)□□
○○○○○
- 2015. 1. 31.∼2015. 2. 7. 요통,요추부 / ○○ (2회)
- 2015. 2. 14.∼2017. 3. 31. 요통,요추부 / □□ (7회)
- 2015. 2. 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5. 2. 21. 요통,요추부 / ◇◇◇
- 2015. 2. 23. 요통,요추부 / △△
- 2015. 8. 5.∼2015. 9. 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의)□□
☆☆☆☆ (4회)
- 2015. 10. 30.∼2016. 9. 19. 요통,요천부 / ○○○ (4회)
- 2015. 11. 16.∼2016. 3. 28. 요통,요천부 / □□ (15회)
- 2016. 10. 4. 요통,요천부 / ◇◇
- 2016. 10. 11.∼2016. 11. 15. 요통,흉요추부 / □□ (5회)
- 2017. 10. 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7. 10. 26.∼2020 4. 29. 요통,요추부 / □□ (4회)
※ 신청인 2009. 6. 29.∼2009. 9. 23. 교통사고로 ‘경추및어깨불편,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2014. 12. 3.∼2020. 5. 28.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로 ○○○○○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5. 28. 의)○○ ○○○ 외래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BP 지속, 1달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저린다, Rt. leg radiating pai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HIVD, central prortusion, L3-4, L4-5’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20. 5. 28.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약 13년 5개월 동안 조선소 내 전기 장비 결선작업을 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작업 위치 상, 위 보기나, 아래 보기(쪼그려 앉기)의 업무가 많고, 협소공간인 경우가 많아 요추부 굽힘이나 비틀린 상태에서의 업무가 다수로 확인되며, 따라서 해당 직력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5세 남성(177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 ○○에 2007. 5. 7. 입사하여 조선소 내 전기 장비 결선 업무 약 13년 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7. 1. 1.∼2007. 5. 5. □□□□ / 결선공구 (약 4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회당 15분, 1월 1회, 1회 평균 1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2019. 11. 1.∼2020. 10. 31. 육아기단축근로로 13:00∼17:00, 1일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전기 장비 결선작업으로 선박 조립 과정 전 선행 작업에서 각종 장비를 취부 및 이동하고 케이블을 정리하며 전기 관련 룸(엔진룸, 발전기실 등)에서 도면을 통해 개인 공구가방과 결선자재가방의 작업도구로 판넬 이동, 취부 및 각종 케이블 확인 후 결선작업 준비하여 장비결선 및 조명, 스위치, 콘덴서, 센서류까지 모든 작업(전기테스트 전 단계까지 작업) 마무리 해 룸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시 제자리에 서서 허리를 숙여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팔 들어올려 위를 보고 하는 작업(30%), 사다리 위에 올라가 위를 보거나 앞을 보면서 몸을 좌, 우로 움직이면서 하는 작업(30%),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상체를 숙여서 장비 안을 왔다갔다 하면서 허리를 쓰는 작업(40%)하며 쪼그려 앉고 허리 숙이는 자세와 사다리 위 작업 시 몸을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협소한 공간에 몸 들이밀고 작업 및 같은 자세로 오랜시간 작업하며, 공구통을 항상 메고, 케이블을 어깨에 걸치거나 들고 이동하여 결선작업 혼자 수행하고, 자재 이동 및 장비 취부 작업은 2인 1조로 수행하는 것이 심의의뢰관 작업내용에서 확인된다.
○ (취급공구) 신청인 작업 시 압착기(5㎏), 조명(5~10㎏), 전공칼, 가위,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각 1㎏), 공구가방(10㎏), 자재가방(5㎏), 케이블(5~10㎏)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교통사고 여부) 신청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2009년 6월 ♡♡♡♡에서 등, 허리, 경추, 어깨, 손목 등 불편하여 약 1주일간 치료받은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상병은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질환 진단으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3년 5개월 동안 조선소 내 전기 장비 결선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협소한 공간에서의 허리 굽힘, 비틀기 등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많고, 각종 공구류 사용 등 요추 부담 자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 부담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3/4’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