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중증도/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 파열/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부/추간공 협착증 제3-4 경추부/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부/요추 1-2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완전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07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중증도’,‘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 파열’,‘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부’,‘추간공 협착증 제3-4 경추부’,‘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부’,‘요추 1-2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7.8. ○○○○○(주)에 입사하여 주 10시간 이상 야간작업 특근작업을 하면서 통증이 발병하여 사내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무리가 가는 작업공정으로 인하여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중 대형선박을 오르내리고 기계실의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반복 작업을 했고, 대형선박의 선수와 선미의 곡선으로 휘어진 강판, 용접 강판들을 곡가공 하는 작업, 약 25~30kg 나가는 강판을 들어서 롤기계에 넣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허리, 목 어깨,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11.16. ~ 2016.12.1.(5회) /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 - 2019.1.15. ~2019.1.23.(3회) / □□□□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9.2.12.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9.2.15. ~ 2019.3.7.(3회)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9.10.10. / ○○ ☆☆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 주치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신경외과 주치의사: 상기 환자는 요통, 경부통, 상지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받은 환자로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 지속 및 악화시 추가 시술 또는 경추 3-4번간 고정유합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2) 정형외과 주치의사 : 상기환자는 우측 견관절 및 우측 슬관절 통증 주수로 본원 내원, 진찰 및 검사상 상기 진단 하에 우측 견관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2020. 10. 20.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견봉 성형술)시행한 자로 증상 호전 및 운동기능의 완전한 회복시까지 지속적인 가료 및 경과관찰, 재활치료를 요함.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신경외과: 영상소견상 신청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부를 인정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간공 협착증 제3-4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부, 소견은 확인됨. 요추 1-2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상병 또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미한 소견이 보이고 있음 2) 정형외과: 방사선 사진 및 MRI상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은 없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 파열 소견도 없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이두 장건 완전 파열 소견은 확인됨.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상기인의 업무는 선박내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화기작업 및 파이프설치작업, 곡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작업자세, 허리와 목을 숙이거나 회전, 위보기 등의 자세가 있으며, 계단이나 장소를 오르내리는 업무가 있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상당히 있어왔습니다. 업무 수행 기간 약 35년으로 업무 관련성은 높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9.25.)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5.7.8. 입사하여 2019.12.31.까지 약 34년 6개월간 선박용 기계장비 설치, 냉간 곡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입사 전 직업력은 없으며,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인이 1981.6월 ~ 1984.10월까지 □□□□, 1977.7월 ~ 1980.1월까지 △△△△△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계장작업(기계 설치작업, 업무 수행기간 1985.7.8.~1996.4.30.) - 작업 내용: 선박내 선수부터 선미까지 각종 계기장치 설치작업을 위한 화기 작업 및 파이프 설치 작업으로 용접 및 절단 작업과 파이프 컷트기와 스패너를 이용해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함 - 작업 자세: 서거나 엎드린 자세,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자세 - 신청인은 용접장비(20kg), 파이프(10kg) 등을 운반하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함 2) 냉간곡가공 작업(업무 수행기간 1996.5.1.~2019.12.31.) - 작업 내용: 선박의 선수와 선미 등에 들어가는 휘어진 강판을 제작하기 위해 곡 가공하는 업무로 곡형이나 JIG를 작업장 앞으로 이동하는 작업, 롤 작업 시 제대로 곡이 형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곡형과 JIG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체크하는 작업, 철판을 냉간가공시 원하는 가공보다 잘못될 시 라이너를 이용해 수정작업을 함. 곡가공 작업은 철판 1개당 보통 5분 정도 소요되며, 원하는대로 가공되는지 확인을 위해 곡형과 JIG를 이용해 약 30번 정도 반복하여 체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라이너 작업은 1일 평균 7회 정도로 확인됨 - 작업 자세: 서거나 구부리거나 앉은 자세 - 신청인은 라이너(25kg), 곡형(2~20kg), JIG(5~13kg)를 이용해 위 작업을 반복하여 신체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1) 재해일자 2019.2.12. 2) 신청 상병 : 요추 3-4 디스크 돌출, 요추 4-5 디스크 돌출, 요추 3-4 신경공 협착, 요추 4-5 신경공 협착, 경추 4-5 디스크 돌출, 경추 5-6 디스크 돌출, 경추 6-7 디스크 돌출, 경추 4-5 척추증, 경추 5-6 척추증, 경추 6-7 척추증 3) 요양급여신청 결과 : 신청 상병은 상병 인지되고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4년 동안 조선소에서 선박 내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화기작업 및 파이프 설치작업, 곡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작업자세, 허리와 목을 숙이거나 회전, 위보기 등의 자세가 인정되지만 신청 상병이 개인적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완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34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용 기계장비 설치, 냉간 곡가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자세로 인한 어깨 부위의 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중증도’,‘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 파열’,‘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부’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과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공 협착증 제3-4 경추부’,‘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부’,‘요추 1-2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목과 허리 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만 상병 발병 특성상 업무 관련 질환이 아닌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는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중증도’,‘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 파열’,‘추간판 탈출증 제3-4경추부’,‘추간공 협착증 제3-4 경추부’,‘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부’,‘요추 1-2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2-3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