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추간공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08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공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38년간 고공에서 H형강, ㄱ형강 등 철강재를 리벳, 볼트 등으로 조립/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랜 기간동안 중량물 취급 작업 및 요추/경추의 신전/굴곡/비틀림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노출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약 38년간 고공에서 H형강, ㄱ형강 등 철강재를 리벳, 볼트 등으로 조립/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랜 기간동안 중량물 취급 작업 및 요추/경추의 신전/굴곡/비틀림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노출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3. 26. - 재해 경위 : 수년전부터, 일하다가 넘어져 수상, 목, 허리 수상 - 호소 증상 : 허리, 좌측 엉치 아프다. 좌측 허벅지 외측으로 종아리 외측이 저리다. 서있거나 보행 시 좌측 엉치가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프다. 보행 시에도 좌측 하지 외측 특히 종아리 외측이 아프다. 30m 정도 걸으면 통증 극심해 주저앉게 된다. 서 있는 것 보다는 앉아있는 자세가 차리리 낫다. 밤에 잘 때도 좌측 엉치 통증으로 깊이 자지를 못한다. 한달 전부터는 좌측 하지에 힘이 빠진다. 뒤가 뻣뻣하고 아프다. 일할 때 무거운 물건을 머리위에 얹을 때가 있는데 그 때 경부통이 심하다. 양 손이 저리고 아플때는 마비감도 느껴진다. 특히 무거운 물건 들 때 양 손 저린감 심해진다. 30여년 전 교통사고 난 이후로 경부통 및 요통 있어오다 2019년 8월경부터 다시 요통 및 경부통 있어 지켜보다 점점 좌측 하지 저림감 있어 인근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내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 23. ~ 2016. 1. 30. 통원 4회 ○○○○ :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2019. 2. 18. ○○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9. 5. 28. ○○○○○ : 경추통,경부 - 2019. 6. 26.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실시한 요추부(경추부) MRI정밀검사(CTL)결과 상기병명 진단받은 환자로서, 증상의 호전을 위해 2020. 4. 3.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요추5/천추1번간 시행하였으며, 이후 좌측 하지 불편감 증상 지속되어 2020. 4. 27.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요추5/천추1번간 시행하였음. 수술후 잔여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탈출증 확인됨. 경추추간판탈출증 확인되지 않음. 팽윤증으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직업력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약 38년 정도 근무함. 고공작업을 주로 하면서 매달려서 작업하고 볼팅작업시 허리를 뒤틀면서 끼우고 조이고 중량물을 취급함. 주로 목을 숙이고 비트는 자세로 작업하여 목과 허리의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3. 26.) 기준 만 56세(신장 166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4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현 소속 사업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14년 8개월간 철골공 및 H빔 절단/해체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경력증명,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총 근로일수 31일) - 2005년. (총 근로일수 223일) - 2006년. (총 근로일수 61일) - 2007년. (총 근로일수 79일) - 2008년. (총 근로일수 190일) - 2009년. (총 근로일수 40일) - 2010년. (총 근로일수 154일) - 2011년. (총 근로일수 143일) - 2012년. (총 근로일수 12일) - 2013년. (근로이력 없음) - 2014년. (총 근로일수 95일) - 2015년. (총 근로일수 101일) - 2016년. (총 근로일수 141일) - 2017년. (총 근로일수 55일) - 2018년. (근로이력 없음) - 2019년. (총 근로일수 8일) => 총 근로일수 1,343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근로자로, 근무시간(8시간),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작업 순서 : 작업에 소요될 부재들을 받아 옮김 → 작업 현장의 수평 확인 → 철골 뼈대를 세움 → 크레인을 사용하기 위해 철골기둥에 걸어 두었던 것들을 빔을 타고 올라가서 풀어냄(다음 기둥을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함) → 보를 조립해 넣음 → 다음 기둥 및 보 조립 → 완공시까지 반복함. 2) 허리 부담 작업 ① 볼팅(조립)작업 - 작업 내용 : 골 및 보 조립작업 즉, 볼팅 작업이 가장 힘듦. 고공에 매달려서 허리를 뒤튼 채 볼트들을 구멍에 끼워 맞추고 수십 개를 조립하고. 지붕 설치 시 C형강(40kg~60kg)을 들어서 맞추고 용접/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중량물을 취급하는 동작이라 많이 힘들었음. 위험하고 협소한 공간인 철골 위에서 볼트/너트마대자루(15kg) 및 기타 작업도구 등을 운반함. - 작업 수행기간 : 2004.8월(신청인은 1981년부터라고 주장) ~ 2019.04. - 작업 시간 :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6시간, 1일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75% 3) 목 부담 작업 ① 볼팅(조립)작업 - 작업 내용 : 모든 작업들이 철골 위에 올라탄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작업물은 몸 아래에 위치함. 따라서 항상 아래를 보고 작업함. 볼팅 작업 시 작업물이 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를 보아야 하며, 나사가 부착되는 부위가 철골의 옆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뒤틀어야함. 중량물(15kg× 30~50회)을 어깨 위에 얹고 철골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몇 배로 힘이 듦, 전신 긴장을 동반함. - 작업 수행기간 : 2004.8월(신청인은 1981년부터라고 주장) ~ 2019.04. - 작업 시간 :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6시간, 1일중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75%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 ‘○○○○○는 □□□□ 준공임박하여 2019년 4월경 타워자리(기초)주변 정리 정돈/ 청소를 일주일 가량 실시(3명)하였고, 본건에 관련된 ○○○○○ 출력일보를 확인하려 했으나 준공후 폐기되어 실제 근무했는지는 알수 없으며, □□□□ ○○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경위 사실 없었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공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8년간 건설현장 내 철골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조사된 내용 또는 소속기관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기간 중 총 1,343일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신청인의 업무내용에서 건설 현장 내 철골 볼팅 등의 업무 수행 시 고공 상태에서 목과 허리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 기간이 간헐적(또는 단속적)이고, 2017년 11월 이후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약 2년 5개월) 중 실제 업무 수행 기간이 총 8일로 업무 수행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해볼 때,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