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 척추 협착/요추4-5 추간판탈출증 , 극외성/요추4-5 척추 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09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 척추 협착’, ‘요추4-5 추간판탈출증, 극외성’, ‘요추4-5 척추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1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엔진생산 조립라인에서 약 26년간 근무해오던 중 2020.09.08. OP130(메인캡 베어링 조립) 과정에서 작업 중 부품박스를 작업대에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부품박스를 든 채로 뒤로 주저 앉았고 이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20.09.1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년간 엔진생산 조립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첫 근무지인 1공장 헤드조립라인에서 근무할 당시 공장 설립초기라 작업 중 헤드(가솔린헤드 25kg, 디젤헤드 15~25kg)를 손으로 들고 나르는 일이 만연하였고, 2공장이 설립된 후 2공장으로 부서를 옮겨 엔진블럭의 내외장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함. 작업시 부품박스를 작업대에 들어 올리거나 부품이 실린 대차를 작업장으로 밀고 다니는 일이 많았으며 중량물이 실린 대차를 이동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허리나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의무실 및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빈번하였음. 신청인이 작업하는 라인은 거의 모든 공정이 중량물이 실린 대차를 밀어서 이동시키거나 부품박스를 작업대에 들어 올려서 작업하거나 주로 구부정한 자세로 근무를 수행함. 2020.09.08. 사고 또한 중량물 취급 중 사고가 있었음. 상기 내용의 장기간 반복적인 허리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근전도 검사결과 상 상기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추후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6년 동안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함. 2004년이전에 약 10년 동안 엔진헤드를 들고 이동할 대 중량물 취급이 있었음. 이후 최근까지 작업 시 주로 서서 작업하고 중량물 취급도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09.18.) 기준 만 49세, 신장 167cm, 몸무게 61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4.1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엔진 내장부품 조립 업무를 약 25년 10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1994년 11월 ~ 2004년 8월(약 10년) ○○ 헤드조립라인 - 2004년 9월 ~ 현재까지(약 16년) 2공장 엔진내장부품 조립 ○ (과거직력) 해당사항 없음 ○ (근무형태) - 근무일수 : 주 5일 / 1일 평균 8시간 / 주40시간 근무 / 주야교대근무 - 작업내용 : 엔진 내장부품 조립작업(1일 로테이션 작업) - 근무시간 : 주(07:00~15:40), 야(15:40~00:20) - 식사시간 : 주(11:00~11:40), 야(19:40~20:20) - 휴게시간 : 1일 2회, 각 10분 ※ 2018년 5월경부터 2교대근무로 변경되었으며 이전에는 주간(08:00~17:00), 야간(21:00~익일07:30)의 주야교대근무로 평균 잔업 주간 3시간, 야간 1시간으로 확인함(현장조사시 근무시간 추가 확인한 사항)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1) ○○ 헤드조립라인(1994년 11월~2004년 8월) : 현재 1공장라인은 확인 불가능하여 신청인 진술로 기재 - 엔진헤드를 조립하는 라인으로 당시 ○○이 설립초기라 헤드를 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일이 많았다고 진술함 - 가솔린헤드는 25kg, 디젤헤드는 15~20kg 정도임 - 헤드는 손을 들고 밸브에 꼽고, 뒤집고, 파레트 위에 올리는 작업 등을 반복 수행함 - 라인작업으로 시간당 최대 36대를 완성하였다고 함 2) 2공장 엔진내장부품 조립(2004년 9월~현재까지) ① 2004년 9월 ○○ 설립되어 2공장으로 근무지 변경됨. 인사기록카드에는 2005년 1월경 부서이동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장 현장조사 시 2004년 9월경 공장설립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② 2공장 또한 엔진부품조립 라인작업이며, 10개의 공정을 23명의 근로자와 1일 1공정 작업으로 돌아가면 작업 수행함. 작업공정 10개 모두 주로 서서 허리를 약간 숙인 채 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짐. 라인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박스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아야하는데, 부품이 실린 대차를 밀거나 부품박스를 작업대 위까지 들어 올리는 작업이 발생함(1일 취급횟수 9kg 내외 10~15회) ③ 조립라인 중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부담 업무 라인작업은 P90, P130, P190, P260, P280이며, 작업자세는 아래와 같음 - P90, P130 : UPR 베어링 조립 공정으로 내부에 베어링을 삽입, 분리된 캡에 베어링을 삽입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허리를 약간 숙인 채 작업이 이루어짐 - P190 : 피스톤 조립과 콘로드 베어링 조립하는 공정으로 베어링 조립시 컨베이어 반대편에 있는 콘로드에 베어링을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 허리를 많이 숙이는 자세가 발생함 - P260 : TGCC를 조립하는 공정이며 리어커버를 압입하여 블록에 부착하는 작업이며 TGCC 대차를 작업장에 이동 시킬 때 대차 무게가 상당하여 몸에 힘을 가야여 밀며 이동해야 함 - P280 : 플라이휠을 조립하는 공정이며 동 공정이 중량물 작업이 많은 곳이라고 함. 차종별 대차 교체 주기가 짧으며 특히 M/T플라이 휠 조립시에는 상체를 거의 90도 정도 숙여 작업을 해야 함. 잦은 호이스트 고장으로 손으로 직접 들고 부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휠 무게 15kg) 3) 기타업무 : 기계 고장이 있는 경우, 기계정비팀이 있긴 하나, 직접 정비하는 경우가 있음.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채 작업이 이루어짐 ※ 담당자 확인 사항 (현장 확인) - 현재 시간당 23~25대를 생산하고 있고, 2공장 엔진조립라인에서 10개의 공정을 23명이 1일 1공정씩 로테이션으로 작업 수행함. - 10개 공정 모두 대부분 서서 작업하며 허리를 약간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이 발생함 - 중량물은 1일 평균 9kg 내외 10~15회 취급하며, 일부공정에서 제품이 실린 대차를 밀어 이동하는 작업이 발생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아래과 같은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 없음 ○ (신청인 의견) 조립라인 특성상 수많은 사람들이 산재와 공상 및 자가치료를 하고 있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보험가입자로서 내가 제출한 자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음.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장의 실태와 노고를 모르고 하는 의견이라고 봄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증, 극외성’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엔진 조립 업무 약 25년 이상 수행한 자로 신청 상병의 유발요인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일부 확인되나 상대적인 빈도가 높지 않고 대부분의 작업이 선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등 업무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3-4 척추 협착’, ‘요추4-5 척추 협착’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3-4 척추 협착’, ‘요추4-5 추간판탈출증, 극외성’, ‘요추4-5 척추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