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510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8년동안 냉동참치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2월경 경추부 통증을 동반한 양팔에 저림 증상을 느끼고 허리와 발가락까지 저려오는 심한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8년 동안 무거운 원어(냉동참치)를 원어다이(작업대)에 올리고 머리를 숙이거나 꺾으면서 톱/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참치를 절단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21.~2011.03.26.(2회),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2.05.31.~2012.06.04.(2회), □□□/기타등통증 경부 - 2017.10.1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3.07.~2019.03.08.(2회),○○○/경추통 경부 - 2019.05.03.○○○○/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추부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후 증상 호전 되지 않아 타원(□□□)에서 2020.09.29. 인공디스크치환술(경추 4-5-6)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등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는 「신청인은 18년 동안 냉동 참치 절단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작업하여 경부에 누적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음.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참치 절단 작업력은 11년2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작업 중 경부굴곡(20~45도)과 반복적으로 좌우 회전꺽임(30도 이상)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로 하루 6시간이상 작업하는 경추 부담자세가 확인됨. 다학제 회의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4-5-6번의 추간판 탈출증”소견으로,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의 척추관 크기가 10mm 미만으로 선천적으로 좁은 척추관으로 사료됨. 경추상완부 관련 질환으로 2011년3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우세손은 우측이나 양손을 다 사용하여 작업하며, 2008년10월, 2014년4월 및 2019년5월에 좌측 수지부 및 좌측 족관절 골절 및 인대파열 등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승인 이력들이 있음.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경추부 척추관이 선천적으로 좁은 편이나, 확인된 신청 상병 “경추 4-5번,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오랜 기간 동안 하루 장시간 경부굴곡 및 회전의 반복적인 경추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2.26) 기준 만41세 남성(182cm, 90kg, 오른손잡이)으로 수산품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10.01. 입사하여 2019.12.13.까지 근무하였으며, 냉동참치 절단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입사일을 2016. 2.1로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2019.05.22.부터 업무상 사고로 인해 2019.11.06. 산재 요양하였음이 확인됨) ○ (과거직력) 신청인은 다수의 수산업체에서 약 18년간 냉동참치 절단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4대보험등 객관적 자료에서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11.14.~2003.10.20. (1년 11개월), ○○○○○ :택배 상하차 - 2004.07.07.~2004.08.01. (1개월), ㈜□□□□ : 창고관리 및 참치 절단 - 2004.12.02.~2006.06.01.(1년 6개월), ㈜□□□□ : 창고관리 및 참치 절단 - 2006.06.08.~2006.12.31. (7개월) △△△△㈜ :참치절단 - 2007.03.07.~2010.10.06. (3년 7개월), ㈜◇◇◇◇ :냉동참치 절단 - 2011.01.01.~2014.10.31., (3년 10개월), ㈜◇◇◇◇ :냉동참치 절단 - 2015.01.05.~2015.05.21. (5개월), ㈜◇◇◇◇ :냉동참치 절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고정근무하였으며,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하였고, 식사시간으로 점심시간 60분,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5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신청인은 우세손은 오른손이나 작업할 때는 양손을 다 사용하였다는 진술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냉동참치 절단작업(7시간) - 작업환경 온도는 영상 6℃~12℃이며, 작업대 위에 냉동참치를 올리고 참치 머리쪽 홈을 잡고 절단기 앞으로 끌고와서 절단기로 머리를 먼저 자르고 80kg이상 참치는 지게차로 운반하여 원어다이에 올리면 끌고와서 규격에 맞게 절단작업(6시간), 껍질제거 작업(1시간). 목 굴곡 20°~45°이하,반복성 7시간이내, 좌측 꺽임 30°~40°이하, 반복성 1.5시간 이내임. 100kg 이상의 냉동참치를 두손으로 밀어서 원어다이 위에서 절단함. 큰 것은 한마리당 1분~1분30초, 작은 것 15초~30초이며, 작업량은 하루 큰 것(30%) 250~300마리, 작은 것(70%) 600마리임. 2) 하역작업(1시간) - 주3~4회, 2~3명이 작업하며, 탑차안에 들어가서 원어(냉동참치) 1마리씩 파렛트로 옮기거나, 보관된 원어 또는 가공품을 파렛트로 옮기는 작업이며 목 좌·우 회전 20°~45°이하, 목 굽힘 20°이하,반복성 1시간 이내임. 하차시 냉동참치 큰 것(60~100kg/마리) 15톤, 작은 것(30~40kg/마리) 12톤 하차, 기타 보관된 원 어 또는 가공품(15~30kg) 옮기기 3톤임.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참치 절단작업시 목을 숙이고 일작업량 360~720개(20~200kg) 절단 작업을 하였고, 상하차 작업시 허리와 목을 많이 숙이는 업무로 목에 부담이 되었으며, 키가 커서 작업시 목을 많이 숙이는 자세로 작업을 해서 경추 부분이 무리가 많이 갔고, 특히 실내온도가 저온 6~12도로 작업시 근육이 경직되어 몸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조사내용 ○(현장조사관련)사업장 폐업하여 현장촬영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이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업무를 분석하였다는 조사내용 확인됨. ○ (산재 이력등)신청인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재해일자 : 2008.01.10. - 승인상병 : 좌측 제1수지 개방성 골절외,2018.10.10.~2009.02.27. 2) 재해일자 2014.04.28. - 승인상병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압궤손상외,2014.04.28.~2014.09.23. 3) 재해일자 2019.05.22. - 승인상병 :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외, - 요양기간 : - 요양기간 : 2019.05.22.~2019.11.06./재요양 2020.06.03.~2021.02.01. /장해등급 14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번)”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냉동참치 절단 업무를 약 18년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4대보험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10년 8개월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취급제품의 특성상 한랭한 작업장에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 긴장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업무중 대부분이 목을 아래 위로 굽히거나 젖히는 자세, 좌우로 비튼 자세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