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12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철골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건축, 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골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8.01.02.~2018.03.03.(10회) ○○, 기타어깨병변 ○ (진료기록) 2020.08.26. ○○○ 진료기록지에 ‘Rt. shoulder pain, 10년전부터 외상없이 통증있어 치료위해 입원함.’이 확인되며, 2020.08.26.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범위제한으로 2020년 08월 26일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0. 08. 26. 우측 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우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건축업 철골작업에 종사하면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철근공 작업이력은 1996년8월 이후 약 6년2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어깨위에 철근을 직접 접촉하게 올려 운반하며 60도 이상의 어깨 거상 및 어깨굴곡자세의 중량물 취급, 결속 작업할 때 어깨 굴곡/외전 반복 동작, 간헐적인 타설/바이브레이터 작업시 펌프카 호스를 손으로 밀거나 장시간 어깨 굴곡유지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작업이 관찰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충격중후군”은 확인되며 관련 상병은 2018년 2월 이후 진료내역이 다수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오른쪽입니다. 기타 2008년 족관절 열상으로 업무상 재해성 질환의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충격중후군”은 장기간의 어깨 부담 작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질환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 신장 169cm, 체중 6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 사업장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20년 6월부터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전체 직업력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4년부터 레미콘 기사 약 8개월, 철근공 약6년 2개월, 버스운전기사 약2년 10개월로 확인된다. ※ 최근 10년(2010~2020) 간 직력은 철근공 약2년 7개월(2013~2020, 526일/200일), 버스운전기사 약2년 8개월(2010~2016)로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7:00~16: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철근운반 작업 : 5시간 (62.5%) - 가공된 철근을 1인 및 2인이 어깨에 메고 작업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 이동거리 : 50~80m/일 - 누적중량(1일, 1인) : 369~435㎏/일 ② 철근결속 작업 : 3시간 (37.5%) - 벽은 앉거나 서서 바닥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아서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매에 왼손으로 철사를 쥐고 오른손으로 하카를 잡고 돌리면서 결속하는 작업. - 작업비율 : 벽 (50%), 바닥 (50%) - 결속량(1일) : 결속사 1묶음 (40개) * 4묶음 = 160개 - 공구의 무게 : 하카 0.2kg), 결속사 40개, 0.15kg) ③ 타설작업(간헐적 작업) : 1시간 - 타설작업(펌프카 호스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뿌리는 작업)과 바이브레이터 작업(기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사이의 공기방울을 빼내는 작업)으로 나뉘며, 작업비율은 타설 : 바이브레이터 5 : 3의 비율로 이루어짐. - 타설 시 펌프카 호스(약 30~40kg정도로 추정)를 어깨에 올려두거나, 바이브레이터 호스(2~3kg 정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콘크리트에 넣었다 뺐다하는 동작이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가 7일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작업하는 당시에 통증을 호소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산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진술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08.08.18. ‘우측 족관절부 장무지굴건 열상. 아킬레스건 부분열상’ 업무상 사고 승인되어 장해 10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1990년부터 철근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1994년부터 레미콘 기사 약 8개월, 철근공 약 6년 2개월, 버스운전기사 약 2년 10개월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철근 작업은 철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든 상태에서 철근을 결속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 및 최근 10년간의 근무이력과 신청 상병은 경미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