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13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년부 ○○○○○에 입사하여 17년간 근무 후 퇴직한 이후 2012년 □□□□에 입사하여 조선소내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20~25kg되는 중량의 작업 도구를 수시로 들어야 하고 장시간 고정된 자세에서 용접건을 사용하다보니 팔 및 어깨, 무릎 등 각 관절에 무리가 많이 왔지만 치료를 제대로 못받고 계속 참고 일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내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장시간 고정된 자세에서 용접건을 사용하다보니 신체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4. ○○, 근육통, 어깨부위
- 2014.3.20.~2014.3.22. ○○○○○(2회진료), 상세불명의어꺠병변
- 2014.5.2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5.28. □□□□, 회전근개증후군
- 2014.6.19.~2014.7.9.□□□□(8회진료),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4.6.24. ○○○○○(1회진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6.30.~2017.4.17. ○○(3회진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5.1.~2018.1.29. △△△△(3회진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2.27.~2018.3.12.◇◇◇(2회진료),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6.4.~2018.6.11.○○○○○(2회진료),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3.27.~2019.4.12. ○○○○○(2회진료), 회전근개증후군
- 2019.7.20.~2020.2.3. ○○○○○(4회진료) 어개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4.3.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4.23.~2020.7.18. △△△△(11회진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파열 확인되는 자로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로 인해 어깨에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작업력과의 연관성 판단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소에서 27년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함. 10-20kg의 용접도구를 들고 이동하고 어깨를 거상하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7.29.) 기준 만 66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65kg, 왼손잡이)으로, 2018.04.02.~2020.06.30. □□□□에서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83.11.28.~1998.10.15.○○○○○(주)○○, 고용보험내역,
- 1983.11.28.~ 1991.7.31. 선각부 조립3과, 용접업무 수행(인사기록 및 신청인 유선진술) 8년
- 1991.8.1.~1993.8.22. 원동과 시설직 제배관반, 설비점검 업무(인사기록 및 신청인 유선진술)
- 1993.8.23.~1998.10.14. 장비과 선상지원직 선상가스, 가스라인 장비 설치 및 점검업무(인사기록 및 신청인 유선진술)
* 2000.6.1.~2010.2.22.(주)△△△△, ○○○○○(주)내 철판, 파이프 등 용접작업 수행, 약
* 2011.07.~2018.03. ◇◇◇◇외 다수사업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근무일수 872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작업 (대형, 소형 플랫폼, 핸드레일, 서포트)
- 작업내용 : 선박부재 철근, 앵글, 파이프 등의 외부 모서리 부분등을 도면에 맞춰 바닥에 놓고 돌려가며 용접하는 작업
- 작업도구 : 용접피더기(15kg), 와이어(12.5kg), 헨드레일(20kg), 써포트(5kg)
- 작업자세 및 작업빈도 : 헨드레일, 써포트, 용접피더기, 와이어,써포트 등의 작업공구를 양손으로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용접부위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등으로 위보기 작업시 팔을 올리거나 아래보기 작업 시 목을 숙이고 양팔을 뻗어 용접작업을 수행함, 작업빈도는 공구운반 일 20~40회, 용접작업 일 8시간 수행, 1회 20회 정도 수행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1) 재해일자 : 2014.05.24.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상완이두근 힘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 요양기간 : 2014.05.24.~2014.08.20.(입원:23일, 통원:63일)
2) 재해일자 : 2019.04.15.(질병승인)
- 승인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 (개인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약 20년이상 용접작업으로 어깨부담 작업자세 확인되어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