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14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요추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8. 11. 1. 입사하여 선행도장부 도장반 및 보수도장반에서 현재까지 약 11년 10개월 동안 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며 터치업 작업 및 파워툴 크리닝(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2020. 8. 26. 그라인더 작업 중 팔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 조퇴 후 ○○ ○○○ 경유하고 2020. 9.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터치업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바닥 청소 시 엎드려서 전처리 과정에서 생긴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 스프레이 작업 시 100㎏이 넘는 드럼통을 굴려서 이동시키고 15∼20㎏ 되는 페인트 통을 일일이 들어 기계 앞에 옮기는 등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팔과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2.∼2014. 2. 13.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4. 1. 15.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7. 29. 팔굼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5. 12. 2.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6. 2. 9. 요통,흉요추부 / □□□□ - 2016. 8. 31.∼2017. 4. 28. 요추의염좌및긴장 / □□□□□ (7회) - 2017. 10. 2.∼2019. 11. 21. 요통,요추부 / □□□□□ (6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불편하고 무리한 동작에 의해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 인해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라는 소견, 신경외과 자문의는 ‘2020. 8. 27. 검사한 요추부 MRI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의 높이 감소 및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11년 10개월 동안 도장업무를 수행함, 터치업 및 청소작업, 파워툴 크리닝작업, 스프레이 작업을 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 엎드리거나 그라인더로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4세 남성(172cm, 97kg, 왼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8. 11. 1. 입사하여 도장 업무 약 11년 10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도장 작업으로 터치업 및 청소, 파워툴 크리닝 작업, 스프레이 작업 수행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 및 청소작업 - 작업내용: 조선소 내 선박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도장 후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으로 서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 등으로 팔을 위로 올리거나 뻗은 자세로 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구: 붓, 페인트통(15∼20kg), 페인트 믹서기(5∼10kg), 롤러, 헤라, 스크레퍼 - 작업빈도: 일 평균 2∼3시간 작업수행 - 작업자세: 선박 벽면 및 바닥, 모서리 작업 부분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공구를 들고 팔을 위로 올리거나 뻗은 자세로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며, 터치업 작업 완료 후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바닥에 생긴 발자국 등을 헤라와 스크레퍼를 들고 이물질을 긁어내는 청소작업 수행 - 일 업무비중: 터치업 작업 일 2∼3시간, 청소작업 일 1∼2시간 2) 파워툴 크리닝 작업 - 작업내용: 도장 품질 결함부위에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가하고 매끄럽게 수행하는 작업 - 작업공구: 4인치 베이비 그라인더 4kg, 에어호스 5kg - 작업빈도: 에어호스 어깨운반 일 2회, 4인치 그라인더 손으로 운반 일 약 40∼50회, 에어호스 손으로 밀고 당기기 일 약 30회 - 작업자세: 4인치 베이비 그라인더를 양손 또는 한손에 들고 작업 장소 및 위치에 따라 서서 팔을 올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 등으로 팔을 뻗어서 그라인더를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장소가 협소한 공간이 많고 구조물 등으로 팔을 들어 올려 어깨에 힘을 주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작업 3) 스프레이 작업 - 작업내용: 도장스프레이 장비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전처리된 선박 블록 표면에 도료를 스프레이건으로 분사시켜 도장하는 작업 - 작업공구: 에어리스 펌프 바퀴굴림식 90kg, 스프레이건 0.5kg, 도료호스 5kg - 작업빈도: 일 2∼3회 작업, 1회 작업시간 2∼3시간 - 작업자세: 블록 바닥부위, 블록 벽면/외판, 천정부위에 쪼그려 앉은 자세, 서있는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스프레이건을 들고 스프레이 작업 수행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도장 업무 약 11년 10개월 수행한 자로 작업 시 팔꿈치 부위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요추 부위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