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18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 1993년에 입사하여 1995년부터 사업장내 청소차 운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9.04. 07:30 경 청소차 운행에 위한 청소용 세제(20kg가량)를 투입하기 위해 세제통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뜨끔’하는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당일은 5분간 휴식을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간 청소차를 운전하여 공장바닥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실외를 거쳐서 이동하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이 고르지 않은 경우 요추에 충격이 전달되며, 각종 이물질 유무나 청소 상태 확인을 위해 아래를 수시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때 허리를 틀거나 꺾이는 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되며, 청소용품 적재 및 세제 투입작업시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이러한 작업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재해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22. ○○○○○ 요통, 요추부 - 2015.07.06.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5.12.12. ~ 2015.12.14.(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1.08. □□□□/요통,척추의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2020.09.23.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2020.09.24.요추 제4-5번에 대하여 전방요추체간 골유합술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 요추 제3-4번, 요추제5-천추 제1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환자 퇴원 이후 요추부 통증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인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이 인지되며 수술적 치료(전방요추체간 골유합술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가 필요했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청소차 운전 업무를 주로 실내에서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은 약 24년 정도 수행함. 상기 업무는 허리부담 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9.04)기준 만 46세 남성(신장 181cm, 체중 82kg,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부품(머플러등)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3.09.01.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7년간 근무하였으며, 입사하여 약 10개월은 머플러 조립 및 제작공정에서 근무하였고,약 1년간 인사대기후 1995.7월부터 청소차 운행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사업장에서는 입사하여 약 2년 4개월간 조립공정등에서 근무하였고, 1996년부터 총무팀 소속으로 약 24년 8개월간 청소차운행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간근무자로 1주 평균 5일 근무하였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1일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등) - 신청인은 총무팀 소속으로 전기청소차를 운행하여 사업장의 실내 청소를 하는 업무를 수행(동일업무 수행 다른 근로자 없음)하였으며, 사업장의 전체 규모는 대략 18,000평, 1공장 1층(2,361평), 2층(2,361평), 2공장 1층(4,326평), 2층(397평)등 총 9,445평정도라는 진술이며, 하루 일과는 08:00~17:00 청소차 운행 및 물보충/ 11:00~11:30 물탱크 청소/11:30~12:30 점심시간/13:00~16:30 청소차 운행 및 물보충/16:30~17:00 청소차 충전 및 차고정리순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신청인 진술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① 청소차 운행(업무비중 86%) - 작업내용: 청소차에 앉은 자세로 전면, 후면, 좌우 측면을 확인하며 운전 업무를 수행함. 벽면, 파레트 등과 최대한 가깝게 우레탄 바닥을 청소하여야 하며 각종 이물질 유무나 청소 상태 확인을 위해 아래를 수시로 보면서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청소차(전기차, 유압시트 없음) - 작업시간 : 1일 6시간 30분 정도(전진 3시간 36정도, 후진 2시간 53분 정도) ② 청소차 관리 및 이물질 제거(업무비중 11%) - 작업내용 : 청소차 운행 후 더러워진 물을 배출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청소차 관리 업무, 청소차 內 이물질 유입 시 브러시 점검 및 고무패킹 유지보수작업을 수시로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코팅장갑 - 작업시간 : 1일 50분 ③ 청소용품 적재 및 투입(2%) - 작업내용 : 세제(21.02kg)와 배터리용 증류수(22.67kg) 적재 및 투입 작업을 수행하며, 세제의 경우 1일 2회청소차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배터리용 증류수의 경우 통상 1달에 20개의 물량이 공급되며, 이를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작업시간 : 1일 10분 정도 ○ (신체부담 작업내용등) - 신청인(청구인)은 실내 청소이긴 하나 작업시 실외를 거쳐서 이동하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이 고르지 않은 경우 요추에 충격이 전달되며, 각종 이물질 유무나 청소 상태 확인을 위해 아래를 수시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때 허리를 좌우로 틀거나 꺾이는 자세 등 좌우 허리 움지임이 하루 250번이상이 되며, 청소용품 적재 및 세제 투입작업시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진술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2020.09.04. 사고 사실은 인정하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으로 2008.05.24. “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해 불승인 내역이 확인됨. ○ (운동 및 취미생활) 신청인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하였으며, 사업장 입사 후에도 사업장 대표로 2008년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하였고, 축구시합 일정이 잡히는 경우 1~2달 전에는 매일 2시간 이상씩 축구연습을 하였고, 시합 일정 15일 정도 전부터는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축구연습을 하는 등의 생활을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약 15년간 하였고, 해당기간 동안 축구시합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한 달에 4번 정도(2시간)로 축구 활동(사업장 조기축구)을 하였으나, 2008년 이후로는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축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은 인지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약 24년간 사업장(공장)에서 청소차 운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확인되나 1일 업무 중 횟수가 많지 않고, 운전 작업중 허리의 굴곡, 신전 등 일부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그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아 전체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