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구간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구간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19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 신장 158cm, 체중 58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10.2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서빙, 정리 및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0.24. 빈 그릇을 정리하여 들던 중 허리를 삐어 2020.10.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그릇을 밀차에 올려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며 빈 그릇을 들던 중 허리를 삐었음. -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작업량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1-03-07 M519 상세불명추간판장애 M5417 신경뿌리증 요천부-○○○○○(입원18일) 2011.03.25.-2011.04.13. M5457 요총 요천부-○○○○ 2011.11.21. M5457 요통 요천부-○○ 2012.02.22.-2012.11.13. M4726. 척추증 요추부-○○ 2012.10.12. M5455 요통 흉요추부-○○○○ 2012.12.10. M511 요추간판장애 M5456 요통 요추부-□□□□□ 2013.01.09. M511 요추간판장애 M5456 요통 요추부 □□□□□ 2013.01.17-2013.02.05. M4726 척추증 요추부-○○ 2014.06.23.-2014.06.25. M5456 요통 요추부-○○○○ 2015.03.06.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M511 요추간판장애-○○○○○(입원26일) 2015.04.01.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M511 요추간판장애-○○○○○(입원11일) 2019.07.23.-2019.07.24.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증상으로 시행한 검사상 제3-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염좌 확인 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의학적 평가결과)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 2020.10.27일 ○○○○○ 요추부 MRI 및 2020.12.8일 본원 요추부 MRI상 제3-4-5요추간판탈출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2-3-4-5-천추1번간 추간판 퇴행이 관찰되고 제3-4-5요추간 경미한 추간판 팽륜이 보임. - ○ (업무 관련성 평가)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며, 최종사업장 기준 허리 부담 작업 종사경력은 2일로 파악됨. - 사업주 제출영상 및 신청인 진술내용에 바탕한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두드러진 중량물 취급부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 ○○○○에서 알바를 약 6~7일간 수행하였고,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는 첫 날 허리를 삐었다고 진술함. - □□□□(중장비 신호수), ○○○○○(서빙), ◇◇◇◇(카운터 계산업무), ○○○○○(서빙)업무를 수행했고, 신체 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 ♤♤♤♤, ♡♡♡♡에서는 수산물 포장,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품의 무게는 약 30~40kg였다고 주장함. 2) 직업력 조사결과 - 신청인은 2020. 10. 23 ○○○○ 출근 후 이틀째 식사 후 남은 그릇을 담은 오봉을 들어서 밀차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진술함. 해당 직업력은 2일에 한정됨. - 이전 직업력 조사결과 ♤♤♤♤, ♡♡♡♡ 등에서 고등어 등의 수산물을 포장해서 바구니에 담아 적재하는 작업이외에는 특이한 허리부담 종사력은 없는 것으로 진술함. - 최종사업장 입사이전 상당기간 업무공백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근무형태 등) - 사업장 개요: ○○○○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주 6일 - 출퇴근 시간: 10:00~22:00 - 재해일시: 2020. 10. 24. - 작업 공정: 서빙, 정리, 청소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서빙작업: 약 4시간 (44.4%) -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들고 테이블을 셋팅하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서빙작업 (약 240분) 2) 작업 자세: 서빙 작업⇒ 허리 굴곡 30°~40°(약 2시간) - 셋팅 작업의 1/2 ⇒ 허리 비틀림 10°~20°(약 80분) - 굴곡 발생 시의 66% 3)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4)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작업량(1일): 약 30 테이블 6) 작업대 높이: 약 30~40cm 7) 물체의 무게: 약 10~15kg 8) 참고사항: 신청인은 서빙 업무의 약 70%를 담당함. 나. 정리 작업: 약 4시간 (44.4%) - 음식을 먹고 나면, 빈 그릇을 치워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정리작업 (약 240분) 2) 작업 자세: 정리 작업 ⇒ 허리 굴곡 30°~40°(약 120분) - 정리 작업의 1/2 ⇒ 허리 비틀림 10°~20°(약 80분) - 굴곡 발생 시의 66% 3)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4)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작업량(1일): 약 30 테이블 6) 작업대 높이: 약 30~40cm 7) 물체의 무게: 약 10~15kg 8) 참고사항: 신청인은 서빙 업무의 약 70%를 담당함. 다. 청소 작업: 약 1시간 (11.1%) - 서빙 및 정리 업무가 종료되고 난 후 바닥을 쓸고 닦는 작업 1) 소요시간(1일): 청소작업 (약 40분) 2) 작업 자세: 정리 작업 ⇒ 허리 굴곡 30°~40° (약 40분) - 청소 업무의 약 70% 3)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없음 4)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작업량(1일): 홀 바닥 청소 외 6) 작업대 높이: 바닥 7) 물체의 무게: 5kg 미만(대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8) 참고사항: 청소 준비 업무 및 실제 청소작업을 고려하여 산정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사실관계조사결과 내용상 특별한 이견 사항 없다고 진술함. ○ (산재 이력-급여원부) - 2009.11.11. ♡♡♡♡(주)○○, 좌측 수부염좌(승인), 통원 44일 - 2015.03.06. ㈜□□□□, 요추부 염좌(승인),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불승인), 입원 37, 통원 53일 ○ (개인적 요인) - 운동 및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64년생, 여, 158cm, 58kg)은 2020.10.23. ○○○○에 입사하여 다음날 무거운 것을 들다가 다쳤다고 하며, 과거 중장비 신호수, 수산물 포장 및 운반, 계산원, 음식서빙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각 수행기간이 수개월 정도로 짧은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과거 직력을 감안하더라도 요추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