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20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외측 상과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 4월 21일 ○○○○○에 입사하여 선체 테크 용접 업무를 하였으며 2019년 12월 31일 정년퇴직 하였으며,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 동안 대조립 용접 및 목의장 업무를 반복수행하다보니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10.30. ○○ 진료기록지에 ‘C.C : 양 견부통, 압통, 운동통, 둔부통, 요통, 우 주관절통, 양견부 주관절통만 MRI함’이 확인되며, 2020.10.30. 우측 주관절 및 양측 견관절 MRI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용접을 주업무로 하고 사상을 보조적으로 수행함. 근무기간 약 35년 정도임. 용접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팔꿈치 부담작업도 있다고 판단됨. 근무년수와 업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69cm, 체중 66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1985.04.21. 입사하여 약 34년간 근무하다가 2019.12.31.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8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선실 목의장 업무 : 선실의장부, 1985. 04. 21. ~ 1990. 10. 09.(약 5년 6개월) - 선실에서 테크용접을 친다음 목재 합판 등을 설치 - 목재를 덧대는 과정에서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고,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용접기 등임. ② 대조립 용접 및 사상 업무 : 1990. 10. 10. ~ 2019. 12. 31.(약 29년 2개월) - 용접업무와 사상작업을 병행해서 수행 - 작업 순서 : 장비 이동 및 작업 준비 -> 용접 작업 -> 사상작업 -> 정리 및 작업 종료 -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작업자세는 다양함. -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용접기, 그라인더(7인치 / 베이비) 등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경위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을 살펴보면, 재해일 2015.02.02. ‘무릎 뼈의 골절 폐쇄성 외’ 업무상 사고 승인, 재해일 2018. 10. 31. ‘소음성난청(우이)’ 승인되어 장해 14급 결정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및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박의 용접 및 사상 등의 작업을 약 30년정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거상 동작 등으로 인한 어깨의 부담이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의학적으로 경미한 소견으로 관찰되나, 상병부위에 요골두의 변형 및 요골-소두관절의 상합성이 훼손된 상태가 인지되므로 이전의 골절 등 부정유합으로 인한 관절염에 해당하는 부수적인 상병이라는 소견이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업무 관련성 질환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외측 상과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