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22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6년간 다수 사업장에서 반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14.)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9.21.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09.22.~2012.10.15. ○○○ / 기타근통, 어깨부분(8일) - 2012.10.29.~2012.11.02. ○○○○ / 회전근개증후군(5일) - 2018.12.04.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11.06.~2019.11.15.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3일) - 2020.07.11. ◇◇ / 근육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 - 2020.07.14.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7.14. □□ / 기타 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확인되고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자동용접을 2011.3-2016.9, 2019.3-2019.8월까지 수행하였으며, 자동용접은 어깨 부담작업이 크지 않고 중간에 2년 반 정도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병의 경과 및 신체 부담정도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등 ○ (근무경력 등)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14.) 기준 만 56세 남성으로 신장 162cm, 체중 56㎏의 오른손잡이이며,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반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근무이력 (고용보험이력) - 2019.03.04.~2019.09.01. ○○○○○(6개월) 반자동용접 - 2011.03.02.~2016.09.01. ㈜□□□□□(약 5년 6개월) 반자동용접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반자동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오토캐리지 용접 - 작업부위에 용접기(8kg)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용접기가 움직이면 주변에 발생한 슬러지를 망치로 두드려서 제거함. 1회 1~2분 정도 용접 작업을 수행 후 용접기를 철판에서 떼어내는데 마그네틱으로 이루어져서 힘을 주어서 들어 올리며 이후 용접케이블, 와이어, 전기선 등을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동일 작업 반복함 (2) SW-41 용접 - 반자동 용접기로 용접기(50kg), 와이어(25kg), 후락스(25kg, 1박스)를 블록 내 작업위치로 손으로 직접 운반함 레일을 바닥에 설치하고 용접 중 발생하는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제거하고 청소하며, 중간에 후락스를 들고 용접기에 보충하기도 함(일 10회 정도 수행) (3) 작업 준비 및 마무리 정리 - 용접기, 용접케이블, 와이어를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으로 마무리 정리는 역순으로 진행 (4) 작업 자세 - 작업자세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뒤로 젖히는 자세,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2011.03.02.~2016.08.31.까지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고 이후 2019.03.04.~2019.08.31.까지 약 5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과거 2011년 근무 시 아무런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퇴사 후 3년이 지난 후에 재입사하고 5개월간 근무 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약 6년간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선업체 자동용접은 상대적으로 어깨부위 등 신체부담요인이 적고 2016년 이후 2년 반의 공백 후 5개월 정도만 해당 작업 수행으로 어깨부위의 부담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