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24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03. ○○○○○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선박 케이블 포설 및 바인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 작업, 쪼그려 앉기 작업, 무릎을 꿇고 작업, 서포트에 부딪히는 경우 등이 많아 3~4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2020.10.29.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판 상부에서 협소한 공간을 무릎을 꿇고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발판을 고정하는 철 사이에 무릎이 찍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짐을 들고 계단을 이용해서 10층이나 그 이상의 높이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무릎에 부담이 간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11. 2.) - CC Rt knee pain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권유, 양반다리시 통증, 무릎 꿇고 하는 일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9.30.(1일)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2.01.(1일)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 상기병증으로 2020.11.11. 관절경하 부분절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 케이블 포설 작업에 약 5년 10개월 작업한 경력임.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해야 하며, 오르내리기 등도 존재하는 무릎 부담작업임. 몸무게가 100kg으로 개인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하나 직업적 요인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즉 쪼그려 앉는 것이 기존 개인적 요인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9.) 기준 만 31세, 신장 179cm, 몸무게 100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2016.10.0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케이블 포설 및 바인딩 작업을 약 4년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6.02.01.~2016.10.01. : 주식회사 □□□□□[케이블 포설]/ 4대보험, 진술 - 2015.05.01.~2016.02.01. : 주식회사 △△△△[케이블 포설]/ 4대보험, 진술 - 2014.12.05.~2015.05.01. : ◇◇◇◇[케이블 포설]/ 4대보험, 진술 ※ 현직력 포함 총 5년 11개월 케이블 포설 및 바인딩 업무 수행 ○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1시간 연장근무 주5일 - 식사시간 : 60분(12:00~13:00) - 휴게시간 : 10:00~10:10, 15:00~15:1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신청인의 작업내용 등 ① 작업내용 - 해당구역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으로 작업자들이 중간 중간 배치되어 케이블을 끌고 가면서 포설하고 고정하는 작업, 중량이 많이 나가는 케이블의 경우 “윈치”를 설치하여 작업하고 대부분 손으로 케이블을 끌고 고정함. ② 작업자세 - 공간마다 다양한 작업자세(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상태, 무릎을 꿇은 자세, 선자세, 양반다리 자세 등)에서 작업을 함 ③ 작업도구 등 : 케이블 바인딩 툴, 가위, 윈치 등 2) 신체부담요인 조사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중 무릎 부담작업 - 발판 상부에서 협소한 공간을 무릎을 꿇고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발판을 고정하는 철사이에 무릎이 찍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짐을 들고 계단을 이용해서 10층이나 그 이상의 높이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무릎에 부담이 간다는 주장임. ② 작업 중 무릎 꿇기 또는 쪼그리는 자세 유무 - 케이블 포설시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20분정도 작업후 이동하고 다시 같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을 일과중 반복함. ③ 작업 중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는 동작 유무 - 작업시 이동을 할 때 짐을 들고 이동할 때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음 ④ 작업 중 오르내리는 동작유무 - 짐(케이블 등)을 들고 1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음. 하루 평균 6,000걸음 이상을 걷는다는 주장임. ⑤ 작업시간 중 무릎이 비틀리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 - 발판 상부에 협소한 공간을 무릎을 꿇고 이동하게 되는 경우 부딪힘 발생 ⑥ 작업 중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유무 - 선박의 케이블 포설 작업으로 선박의 구석구석 좁은 공간 등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을 수행함. 통을 들어 페인통에 믹싱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골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발판 상부에서 협소한 공간을 무릎을 꿇고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발판을 고정하는 철 사이에 무릎이 찍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짐을 들고 계단을 이용해서 10층이나 그 이상의 높이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무릎에 부담이 간다는 주장이며, 객관적 자료에서 약 5년 11개월간 선박 케이블 포설 및 바인딩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무릎 쪼그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작업을 일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대적인 비중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객관적인 직력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