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25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 6. 21. ○○○○○(주)에 입사하여 약 18년간 선박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9. 24.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특성 상 사다리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고,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불안정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07. 15. ~ 2019. 04. 27. (99회) [○ 등]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등’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 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명 확인 되며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선박엔진 시운전작업에 약 18년 3개월 정도 종사한 경력임. 기관실 작업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좁은 곳을 기어다니면서, 혹은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무릎 부담 작업은 명백함. 금년 46세로서 젊은 연령에 비해 관절염이 조기에 발생한 것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을 의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6세 남성(184cm, 82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는 2002. 6. 21.입사하여 약 18년간 선박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7:00, 식사시간 60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라인 Comm’g - 작업내용 : 가배관 작업 후 에어 및 청수 호스 연결하여 각종 시스템 라인 leak 확인. 라인별 청수 및 기름 수급을 위한 오일 선적 및 호스 연결. - 작업도구 :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소형 드라이버, 에어호스, 웰던 펌프, 청수 호스, 에어 임팩트 등 - 작업시간 : 2시간/회, 2회/일 - 작업자세 : 라인 LEAK 조치를 위한 협소 공간에서의 볼팅 작업 (30%) 무거운 물체를 들고 계단을 이용하는 작업 (20%) 몸을 웅크린 상태로 협소 공간을 이동하는 작업 (15%) 일어서서 배관누설 점검 및 조치 작업 (35%) ② 장비점검 및 시운전 - 작업내용 : 각 장비 작동을 위한 오일 선적 및 펌프 설치 이용 기름 수급 작업. 장비 COMM’G 작업. 시운전 공정별 라인업을 위한 매뉴얼 밸브 open & close 작업. 시운전 후 각 장비의 필터를 해체, 소제작업 후 복구 - 작업도구 :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소형 드라이버, 에어호스, 웰던 펌프, 청수 호스, 에어 임팩트 등 - 작업시간 : 1.5시간/회, 3회/일 - 작업자세 : 협소 공간 쪼그려 앉아 장비 점검 및 세팅 작업 (40%) 오일 및 무거운 물체를 드는 작업 (20%) 필터를 들고 계단을 이용하는 작업(20%) 매뉴얼 벨브 조작하는 작업 (20%) 다) 기타 조사내용 ○ (공상처리 이력) 신청인은 2016년 1월경 상병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고 공상 처리하였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18년간 선박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무릎 부위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심의회의 결과 상병에 대한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차 확인하였으나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무릎 부위 부담은 높으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