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측방)/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측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26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측방),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측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05.04.01. 입사하여 2018.06.15.까지 도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위 통증을 느껴 2018.06.15.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5년간 도로정비 업무 중 중량물 작업 및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등의 허리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18.06.15. ○○○○ 의무기록 - 어제부터 LBP 및 좌측 허벅지 외측부 누워있으면 증상이 더 심하다. - XR) L3-4 disc space narrowing end plate sclerotic change. R/O HIVD 2) 2018.06.18.~2018.09.06. □□□□ 의무기록 - 주호소: 요통 및 좌하지 저린감 - 현병력: 4일 전부터 통증, 걸어가면 통증, 왼쪽으로 누우면 통증, 가끔씩 저린감 있었다. - 2018.07.02. 요추부 MRI 판독내용: Extruded HIVD(left foraminal zone) at L3/4, L4/5 →Encroachment of left L3, L4 exiting nerve roots. Retrolisthesis of L3 on L4. - 2018.07.04. 미세현미경 레이져디스크 제거술(요추 3/4, 4/5번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2018년 7월 2일 입원하여 상기 진단명 하에 2018년 7월 4일 본원에서 수술(미세현미경레이져디스크제거술 요추 3/4, 4/5번간)을 실시하였으며, 증상의 호전을 위해 수술일로부터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이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L3/4 및 L4/5구간의 추간판이 팽윤 소견을 보이며, 좌측 추간공 부위에서 팽윤이 더욱 현저해지며 극외측 탈출증 양상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신청인은 최근 약 6년 6개월간 도로관리업무를 하였습니다. 아스콘작업, 록크하드작업, 도로변 우수맨홀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요추의 굴곡, 신전, 비틀림 동작 등 요추 부담요인 있으나, 전체업무 중 요추부담작업은 간헐적이라 근무기간동안 요추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5세, 신장 172cm, 체중 7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05.04.01. 입사하여 2018.06.15.까지 약 13년 3개월간 도로관리, 준설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07.01.~1996.01.13.(약 7개월)/ ㈜○○○○○/ 석유화학염료 조색/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1998.09.01.~1999.07.11.(약 11개월)/ ㈜○○○○○/ 운전/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현)2005.04.01.~2018.06.15.(진단일, 약 13년 3개월)/ ○○○○/ 도로보수, 준설차운전/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신상카드이력 등 근거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8:00~12:00 3)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4) 담당업무 - 2005.04.~2011.12.(약 6년 9개월) 하수준설차 운전 - 2012.01.~2018.06.(약 6년 6개월) 도로관리업무 ※ 일상업무: 도로순찰, 도로 파수선, 도로 낙하물 처리, 제설작업,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우수기 배수작업, 기타 재해 응급복구 ※ 비상업무: 공휴일 및 야간 도로 응급복구, 도로 낙하물 처리, 교통사고 잔재물 처리 ※ 지원업무: 축제 등 각종 행사장 설치 지원, 굴삭기 지원 등 5) 조직도(2018년 도로보수원 기본 운용계획 참조) - 보수1팀 : 도로보수원 5명, 운전기사 1명(5톤 덤프) - 보수2팀 : 도로보수원 6명, 운전기사 1명(8톤 덤프) - 보도정비팀(신청인 소속팀) : 도로보수원 4명(신청인 포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내용 - 아스콘 작업: 바닥에 쌓여있는 아스콘을 삽과 네기를 사용하여 허리를 굽힌 자세로 바닥에 고르게 편 후 1톤 트럭 적재함에서 지렛대를 놓고 진동 롤러의 시동을 걸어서 바닥으로 하차한 후 서서 진동 롤러를 사용하여 삽과 네기로 편 아스콘을 눌러주는 작업. 진동 롤러 사용 시 지속적인 진동충격이 있으며, 진동롤러가 직진과 후진만 되어 진동롤러를 조종하기 위해 옆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 수행함 ※ 신청인은 아스콘작업 시 주로 진동롤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록크하드 작업: 도로보수재인 록크하드(포장된 아스콘25kg) 약 20포를 동료근로자와 함께 1톤 포터트럭 적재함에 상차한 후 도로 균열이 있는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자 개인이 록크하드 1포씩 들고 균열이 있는 도로 틈에 뿌리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삽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작업 수행함 - 도로변 우수맨홀(우수받이) 이물질 제거 작업: 도로가에 있는 막힌 우수맨홀, 우수받이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동료근로자와 함께 서서 허리를 약간 굽힌 자세로 곡괭이를 사용하여 우수받이 뚜껑을 열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뚜껑을 덮는 작업 수행함 ※ 사업장 확인내용: 우수맨홀, 우수받이 이물질 제거가 주된 작업이고, 우수받이 뚜껑이 우그러진 경우 철물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규격품인 경우 교체해 줄 수는 있으나, 내부까지 교환해야 하면 ‘건설과 하수계'에서 담당함 - 기타 도로관리업무: 적치물 및 낙하물 정비, 도로순찰(1톤 트럭 차를 타고 가면서 낙하물 있는지, 파손된 부분 있는지 순찰), 눈 올 경우 제설작업, 노점상 단속, 교통사고 잔재물 처리 등의 작업 수행함. 그 중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이나 적치물 치우는 작업 시 낙하물이 있는 곳에 내려 선 자세에서 히를 숙여 주로 삽으로 들어올려 차에 싣거나, 부피가 큰 경우 선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두 손으로 들어 차에 실음.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가서 파손된 차량 부품을 수거하고 도로에 기름이 유출된 부분이 있으면 모래주머니를 싣고 가서 해당 부분에 모래를 부음 ※ 소속사업장 2019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보고서 내용(대한안전보건연구원): 수행하는 작업이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각 작업의 노출시간과 노출빈도가 일평균 2시간 미만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에서 정하는 11개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은 0개로 조사됨 ※ 업무특성상 민원접수건에 대하여 현장작업을 진행하므로 시간대별 업무내용을 객관화하기 어렵고, 민원접수건이 없더라도 도로순찰을 하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아스콘 작업, 록크하드 작업, 도로변 맨홀(우수받이) 이물질 제거작업) 외 인도 보판 정비, 도로 낙하물 제거, 노점상 적치물 단속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민원업무가 없을 시 자재창고에서 작업도구 정비나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삽, 네기, 진동 롤러, 곡괭이 등 - 취급물품: 록크하드 1포 25kg, 우수받이 뚜껑 20~50kg, 모래주머니 8~10kg 등 3) 작업빈도 - 아스콘 작업: 신청인 진술상 1주 5회 수행하는 상시작업이고, 1일 중 4시간정도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장 진술상 1일 1회 미만 작업이며, 1회 2시간 미만 작업이라고 주장함. 2019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보고서상 일일평균 2시간 미만작업이며, 발병일 이전 1개월간(2018.05.15.~2018.06.14.) 신청인 소속팀의 도로순찰작업일지 확인한 바, 아스콘 작업 0건으로 확인됨(도로보수원 나머지 2팀은 아스콘작업 간헐적으로 있으나 상시작업은 아님.) - 록크하드 작업: 신청인 진술상 1주 3회정도 수행하는 작업이며,1일 중 4시간정도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장 진술상 1일 1회 미만 작업이며, 1회 2시간 미만작업이라고 주장함. 2019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보고서상 일일평균 2시간 미만작업이며, 발병일 이전 1개월간(2018.05.15.~2018.06.14.) 신청인 소속팀의 도로순찰작업일지 확인한 바, 록크하드 작업 1개월간 10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10건/가동일수 24일 → 1일 1건 미만). 록크하드 1인당 5회 취급함 - 도로변 우수맨홀(우수받이) 이물질 제거 작업: 신청인 진술상 1주 1회정도 수행하는 작업이며, 1일 중 2시간정도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장 진술상 1일 1회 미만 작업이며, 1회 2시간 미만 작업이라고 주장함. 2019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보고서상 일일평균 2시간 미만 작업이며, 발병일 이전 1개월간(2018.05.15.~2018.06.14.) 신청인 소속팀의 도로순찰 작업일지 확인한 바, 도로변 맨홀 이물질 제거작업 1개월간 13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13건/가동일수 24일 → 1일 1건 미만) - 기타 도로관리업무: 낙하물 치우기 작업의 경우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도로순찰 중 발견하면서 치우기도 하고,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치우러 가는 경우도 있어 횟수를 객관화하기 어렵지만 1일 1~2회정도 평균적으로 수행하고, 운전시간까지 포함하면 왕복 2~3시간정도 소요되는데 운전시간이 길며, 현장에서 수거해서 치우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는 내용 확인되며, 교통사고 잔재물 처리 작업의 경우월 2~3회정도이고, 거리나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시간 포함하면 1회 최소 1시간에서 거리에 따라 2시간정도 소요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측방),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측방)’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최근 약 6년 6개월간 도로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허리의 굴곡 또는 신전이 발생하는 자세, 허리를 좌우로 회전시키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전체적인 업무 중 허리부위 부담 작업이 간헐적이라 노출시간이 많지 않은 점, 업무 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