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27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년부터 ○○○○○(주), □□□□에서 선실생산부 목의장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 부위 통증이 있어 2020. 8.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3년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8.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8.23.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3.08.23. ○○ / 어깨 및 위팔부위의 기타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2015.07.28. ○○ / 이두근 힘줄염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8. 31.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좌 견주오오가 경추통 1주됨, 일함, 초음파상 힘줄파열
- Diagnosis : 기타 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좌측)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좌측)경추통, 경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본원 초음파 및 타원 MRI 검사상 신청 병명 진단됨. 경과 관찰 및 치료요함. 본 원에서 2020. 9. 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목의장 작업을 수행함. 목의장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판단되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5세, 키 157cm, 몸무게 53㎏의 남성으로, 2018. 11. 21. 강선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목의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1983년부터 ○○○○○(주), □□□□에서 선실생산부 목의장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고, 객관적 자료(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3.02.03. ~ 2015.12.31. ○○○○○(주) / 목의장(약 32년10개월)
- 2016.01.11. ~ 2017.06.29. □□□□ / 목의장(약 1년5개월)
- 2018.11.21. ~ 2020.08.31. □□□□ / 목의장(약 1년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목의장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작업내용 : 선실내 목의장(선원들 거주구역내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나) 작업구성 : 자재운반작업(40%)과 목의장 조립 및 설치작업(60%)으로 이루어짐
① 자재운반작업 : 지프크레인으로 선박 데크에 자재가 탑재되면 데크에서 블록 내부까지 1인 또는 2인 1조로 판넬, 도어, 벽판, 실링판, ㄷ자 찬넬, 프로파일, 프레임 등의 자재를 양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
② 목의장 조립 및 설치작업(선실 벽판 및 천장판 설치작업)- 모듈 캐리어 설치 작업 : 실링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우마 위에 올라서서 천정 블록과 모듈을 지지대로 연결. 천정방향으로 있는 지지대는 용접을 실시하고 모듈방향의 지지대는 볼트를 체결하는 볼팅작업- 벽판을 설치하기 전에 ㄷ자 판넬을 바닥에 설치하는데 연결 부위에 용접작업을 우선 실시한 후 15KG 정도의 벽판을 들어서 운반한 후 설치 위치에 서서 양손으로 들어 홈에 끼우기 위해 손이나 발로 밀어서 설치 후 고정을 하기 위하여 드릴로 볼트를 체결하고, 도어(40~50KG)를 2인 1조로 들어서 이동하여 설치한 후 전체 용접과 가용접을 실시하며 작업 중 망치를 사용하여 반복하여 두드리면서 작업- 모듈작업을 완료하고 천정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두 팔을 앞으로 향하여 홈에 끼워 넣고 설치 후 고정용 볼트를 박는 작업
- 기타, 자재를 설치규격에 맞게 톱, 그라인더로 자르거나 홀을 내는 가공작업
다) 작업도구 : 망치(2KG), 드릴(2GK), 임팩트, 펜치, 가위, 용접기, 그라인더(2KG), 톱
2)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어깨에 중량물을 메는 자세, 어깨 위로 팔 뻗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을 손으로 드는 자세 등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 상병 진단 당시,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 재직(32년간) 동안 동일 부위 산재 판정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일 직종에 종사하셔서 근육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산재 판정시에 이 점을 고려해주세요.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① 2007. 4. 23. 재해(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
② 2013. 8. 23. 재해(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우측견관절 극상건 파열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목의장 작업을 수행하면서어깨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국소 진동 노출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