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관절내 낭포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28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내 낭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12.20. ○○○○○(주)에 입사하여 2018.12.31. 퇴직 시까지 36년간 배관 및 철의장 업무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양쪽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2019.07.1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1982년도에 입사하여 퇴직 시까지 취부 및 철의장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철의장설치 업무는 배관을 제외한 철의장품을 취부, 용접, 사상, 볼팅 작업 등을 하여 설치하는 업무이며, 대부분의 부재는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지만 소형 부재의 경우 손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공정 또는 가설 시설물 설치 장소에 따라 협소한 작업공간이 많아 신체부담 업무를 많이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을 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 (2020.11. 2.) - CC Rt knee pain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권유, 양반다리시 통증, 무릎 꿇고 하는 일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1.24.[○○] 기타원발성무릎 관절증 1회 진료 - 2012.11.19.~2012.12.08.[□□□□] 무릎 기타 내부장애 4회 진료 - 2014.09.20.~2014.10.28.[○○] 무릎의염좌 및 긴장 7회 진료 - 2015.10.01.~2019.04.18.[□□□□]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13회 진료 - 2015.10.01.[○○○○○] 상세불명무릎관절증 1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양측 슬관절 통증으로 본원에서 촬영한 MRI 및 이학적 검사상 양측 연골손상 및 골극 좌측 낭포 진단하 2019.07.17. 관절경적 수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철의장 설치작업(용접, 취부 사상)을 하면서 쪼그려 앉는 등 무릎 부담작업이 빈번한 편이며, 근무년수는 36년 정도로 길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07.12.) 기준 만 61세, 신장 164cm, 몸무게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2.12.2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12018.12.31. 정년퇴직까지 36년간 철의장 설치(용접, 사상 취부 등) 업무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8:00 /1시간 연장근무 주5일 - 식사시간 :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 10:00~10:10, 15:00~15:10 - 2016년도 까지는 일평균 연장근무 1~2시간/주2~3회, 주말 연장근무 월 4회 이상 수행함(8시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① (철의장 설치 업무) 각종 철의장품 설치를 하는 작업으로 크레인 장비로 운반 후 체인블록 자키램 레버플러 등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밀거나 당겨서 자재 위에 설치 후 레버플러 작키등을 이용하여 취부작업 한 뒤, 임팩트, 스패너, 함마, 용접기를 이용하여 연결부분을 고정하여 준 뒤 사상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임 2) 작업자세 등 ① (철의장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누운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임팩트, 타이팅 머신, 깔깔이, 레버플퍼, 체인블록 등 각종 공구들을 이용하여, 철의장품, 배관 및 공구 등을 작업장소 까지 옮긴 뒤 철의장품과 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볼팅 및 취부, 용접, 사상 작업 등의 방법으로 배관 및 철의장품을 연결하고 검사 후 불량부위를 수정하는 작업임 3) 무릎부위 부담 작업내용 확인 ① 슬관절 부담 업무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일 4시간 이상 철의장 : 아래보기 취부, 용접 및 사상작업과, 준비작업 등을 수행할 때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자세 : 일 1,000걸음 이상 철의장 : 작업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작업 수행시(1,000걸음 이상) - 운전형태의 유사한 작업 : 해당없음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해당없음 - 걷기 : 2km 미만 - 5kg 이상의 중량물 철의장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절단기호스(40kg), 깔깔이(6.5kg), 레버플러(10.7kg), 에어호스(20kg), 공구통(30kg) 등 ② 그 외 슬관절 부담작업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을 비틀림) : 선박 내 좁은 공간에 장비를 옮기는 작업을 할 때 항상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아래보기 철의장(용접, 취부, 사상) 작업과, 좁은 공간에서의 용접사상 작업 시에는 항상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선박 내 좁은 공간에 장비를 옮기는 작업을 할 때 항상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아래보기 철의장(용접,사상,취부) 작업과, 좁은 공간에서의 용접사상 작업 시에는 항상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무릎의 접촉 충격 : 블록 및 선박 등이 철 구조물로 되어 있고 이동하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동시 또는 작업시 무릎을 자주 부딪힘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 해당없음 - 뛰어내리기 : 해당없음 - 증상발현 시점에 기억하는 충격 : 해당없음 - 특히 무릎부분에 부담 작업내용 : 철의장 작업할 때 장기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와 선박 내 좁은 계단 사다리 등을 장비를 들고 이동할 때 무릎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이 36년간 의장품 설치작업을 해온 건 사실이지만 해당 작업이 양측 무릎관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지 못하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못함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내 낭포’는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36년간 배관 및 철의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무릎 쪼그리기 및 꿇기 등의 무릎 부담작업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