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제4-5경추간/추간판 탈출증 , 제5-6경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529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신장 178cm, 체중 72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03.19. 이후 취부 및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08.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84년 3월부터 ○○○○○에서 취부(용접, 사상, 히팅 포함)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 취부 작업 시 깔깔이와 자키를 반복적으로 힘을 주며 당겨서 위치를 맞추는 작업이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 - 특히 판 아래에서 수행하는 용접작업과 위보기 용접작업 등을 수행 시 용접기를 들고 장시간 위를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9.14. [○○○] 경추통 경부 1회 진료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경부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경부운동제한 등의 소견을 보였고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상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 가료 및 관찰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조선업체에서 취부사로 15년 정도, 용접사로 2003.4-2017.8까지 일함. - 2017.9-2019.12월까지는 어깨 질환 직업병 휴업요양을 하였고, 그 이후에 8개월 정도 다시 용접공으로 일함. - 취부나 용접은 경추 부담 작업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2년 4개월간 휴업상태였고, 수진내역이 최근까지 없었음. - 신체부담정도 및 병의 경과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해당 없음 ○ (근무경력) · 1984.3월~2003.3월 건조부에서 취부(용접, 사상 포함)작업 수행 · 2001.12.22.~2002.9.30. 산재요양(업무상사고)[약 10개월] · 2003.4월~2017.8월 건조부에서 용접(사상포함)작업 수행 · 2017.9월~2019.12월 산업재해 요양(근골격계 어깨)[약 2년 4개월] · 2019.12.16.~2020.8.13. 건조부에서 용접(사상포함)작업 수행 ☞ 총 업무경력 36년에서 산재요양기간 제외한 약 33년간 용접 및 취부업무 수행.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08:00~17:00)일평균 5시간, 주5일 근무, 주 평균 40시간 근무함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10:00, 15:00) - 휴일근무: 월 평균 2~3회 수행(8시간)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가. 일반적인 작업 내용 ① 담당업무는 용접 및 취부 업무로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선박 취부 용접 수행함 - (준비작업 및 정리) 우선 취부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절단기호스(40kg), 깔깔이(6.5kg), 레버플러(10.7kg), 에어호스(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임 - (취부, 용접) 지그와 야-피스(1kg)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2kg)를 반복해서 두드로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블럭의 수직부재)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플러(10.7kg), 깔깔이(6.5kg)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부재들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부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을 수행함 - (사상작업)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임. ☞ 준비 및 정리작업 전체공정의 10% 가량, 용접/취부/사상 전체공정의 90% 가량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준비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용접고대(300g), 깔깔이(6.5kg), 절단기호스(40k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 레버플러(10.7kg)등을 양 쪽손을 이용하여,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용접고대(300g), 깔깔이(6.5kg), 절단기호스(40kg), 에어호스(20kg), 보안면(0.4kg), 레버플러(10.7kg)등을 양 쪽손을 이용하여 작업장소까지 들고 옮기거나 줄에 달아서 끌어올리는 업무임. 나. 취부, 용접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위를 보는 자세로 레버풀러(10.7kg, 단거리용, 옆에서 당김) 망치(2kg), 야-피스(1kg), 지그, 깔깔이(6.5kg)를 이용하여, 지그와 야-피스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를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풀러, 깔깔이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 시킨 다음 핸드작키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부분 용접[용접피더기(6kg), 용접와이어(12.5kg), 용접고대(300g)를 이용하여,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해서 붙여놓는다. 다. 사상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로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작업을 수행한다. ① 경추부담업무자세 -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및 뒤로 젖히는 자세 : 숙이기 45도 이상, 뒤로 젖히기 20도 이상 · 사상 용접 취부 작업 시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은 천정보기 작업 수행 시 있으며,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작업은 아래보기 작업 시 수행함 - 목을 좌우회전 및 꺾임 : 좌우 회전 20도 이상, 좌우꺾임 10도 이상 · 사상 용접 취부 작업 시 좌우회전 및 꺾임자세 있음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위보기 용접 및 사상작업 시 위를 보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함(약 5분 이상)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 : 취부작업 시 망치를 이용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기 위해 망치질 작업 및 레버플러를 이용하여 당기는 작업 - 평소 작업 중 머리 또는 목으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힘이 작용하는 작업 : 해당 없음 라. 그 외 경추 부담작업 -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 위보기 용접, 취부, 사상작업 시 및 준비작업 시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블록 내부에서 좁은 공간이 상당히 많고 그 안에서 작업 수행 시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공구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줄을 이용하여 당길 대 아래보기 용접, 취부, 사상 작업 시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에어호스 및 공구 등을 어깨에 메고 옮길 때 - 목의 신전 굴곡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업무 : 준비작업 및 용접, 취부, 사상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 동 자세 있음 -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 작업 : 용접기 등 공구류, 에어호스 운반 시(300g~40kg) - 목받침 또는 목지지 의자사용, 중량의 헬멧 사용 : 해당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의 직무는 용접사로 근무하면서 요청상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산재요양 신청하였음. - 재해자는 용접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 부서의 업무 수행 능력이 낮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주요 업무 내용은 용접을 위한 준비작업, 용접작업, 청소작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 작업인 용접 작업 중 빈번히 작업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작업 속도 및 방법은 작업자가 조정 가능하므로 무리한 작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 용접작업 중에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으나 동일한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1.12.14. 업무상 재해로 손가락 약10개월 요양함 - 2017.9.2. 업무상 재해(근골격계, 어깨) 약 2년 4개월간 요양함 ○ (기타 조사 내용) -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해당사항 없음 - 학창시절 운동 특기생 여부: 해당사항 없음 - 기타 특이사항: 2017.9.2.~2019.12월까지 요양으로 인해 근무이력 없으며, 2019.12월 복직 후 약 8개월간 근무 후 경추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60년생, 남, 178cm, 72kg)은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업무를 약 33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골극을 동반한 협착증 및 추간판 팽윤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과거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 및 취부작업은 목을 구부리거나 젖히는 자세 등의 경추 부담 요인이 있으나, 최근 10년간 경추부위 진료 내역은 1회에 불과하고, 2017.9월부터 2019.12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은 산재요양(어깨)으로 경추 부담 요인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복귀 후 단기간(8개월간)의 용접업무 수행으로는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