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30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주에 1번씩 교재Box가 센터로 오면 들고 교실로 가져가야 하는데, 교재BOX를 들다가 팔이 아파 놓친 뒤에 한달간 아팠지만 참고 일하다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교재 BOX를 운반하다 다쳐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4.10.29. △△△△, 회전근개증후군 ○ (진료기록) 2020.09.01. ○○○○○ 진료기록지에 ‘주호소: 오른쪽 어깨 통증, 현병력: 9/1 한달 안되게부터 외상없이 통증’이 확인되며, 2020.09.11. 우측 견관절 MRI 촬영하고 09.17. 관절경적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오른쪽 어깨 통증, 회전근개파열 소견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약 17년간의 학습지 교육상담 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학습지 교재가방 및 학습지 교재박스의 운반업무는 중량물 취급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간헐적, 단시간 작업으로 판단됨.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3세, 신장 159cm, 체중 48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동 사업장에 2000.04.12. 입사하였고, 학습지교사로 약 12년 2개월간(2008.07.01. 산재보험 입직이후 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자, 주간고정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3:00~21:00,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센터교사 업무 : 8시간(100%), 2017. 05. 29.~2020. 09. 01.(3년 4개월) - 학습방에서 학습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 ② 운반 업무 : 간헐적인 작업, 2017. 05. 29.~2020. 09. 01.(3년 4개월) - 학습지가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운반하는 업무. - 운반량 : 1박스/2주 - 박스의 무게 : 21kg ③ 방문교사 업무 : 8시간(100%), 2000. 04. 12.~2017. 05. 28.(17년) - 교재가 들어있는 가방을 오른손에 들고 차량에 탑승하고 운전하여 방문지에 도착하면 학생에 맞는 교재를 가방에서 꺼내 들고 가정집을 방문하여 학습지를 이용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 - 가방의 무게 : 교재가 들어있는 가방(2.7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학습지 교사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로써 약17년의 경력이 있으며,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 중에 학습교재 가방 및 박스 업무를 취급하는 업무는 확인되나 상대적인 빈도가 낮고 어깨에 부담이 되는 정도의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