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측부인대부분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32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 ‘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측부인대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부터 ○○○○ 협력업체에서 배관 파이프, 밸브 운반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인블록 이동 시 좁은 공간을 기어 다니고 배의 구조물에 팔, 다리를 부딪히기도 하는 등 반복되는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릎과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14.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좁은 공간을 기어 다니다가 각종 구조물에 팔과 다리, 머리 등을 부딪치고, 계속되는 중복 작업에 팔, 다리, 목 등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10.14.) 외래 chart
- C.C: rt knee. 3년 연골 파열. ♤♤ 관절경함. 일 많이 한 후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6.26. ~ 2015.06.27.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17.04.06.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5.2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6.14. ~ 2017.08.09.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2017.09.2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5.15. △△△△, 기타명시된관절증, 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MRI상 병증 확인되고 수술 가능성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2020.10.14. 우측 슬관절 MRI영상 검토상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상병 확인되며, 2020.10.16. 좌측 주관절 MRI상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및 측부인대 부분손상” 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배관업무 및 자재운반 을 하는 업무를 11년 정도 수행함. 배관업무시 부분적으로 무릎 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무릎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팔꿈치 부담은 있었다고 판단됨. 무릎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팔꿈치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4.) 기준 만 55세, 신장 164cm, 몸무게 75kg의 양손잡이 남성으로, 2019.03.1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04.01. 퇴사시까지 약 1년 1개월간 배관 파이프 및 벨브를 선별하고 작업장까지 이동 및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1) 4대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이력
- 1983 ~ 1986년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1986 ~ 1987년 △△△△(주)○○,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1987년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1988년 ○○,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1991년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1989.05.15. ~ 1989.11.17. △△△△(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6.09.01. ~ 2009.10.22. ☆☆☆☆(주), 택시운수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9.10.23.~2009.12.30.(약 2개월) ♤♤♤♤♤, 배관 및 자재운반, 고용보험 등
- 2009.12.30.~2013.06.01.(약 3년 5개월) ㈜♡♡♡♡♡, 배관 및 자재운반, 고용보험 등
- 2013.06.01.~2014.09.16.(약 1년 3개월) ♧♧♧♧♧, 배관 및 자재운반, 고용보험 등
- 2014.11.19.~2015.04.28.(약 5개월) ㈜○○○○○, 배관 및 자재운반, 고용보험 등
- 2015.05.14.~2017.02.01.(약 1년 9개월) ㈜♧♧, 배관 및 자재운반, 고용보험 등
2) 일용근로내역
- 2014.11.01.~2018.11.12. 일용일수 27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년 ○○○○○(주) 외 31,104,500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2017년 ♧♧♧♧(주) 외 4,339,500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2014년 주식회사 ♧♧ 1,445,840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2010년 ㈜♧♧♧♧♧ 23,586,690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2006년 ㈜♧♧♧ 외 3,940,000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하루 2회, 1회 10분 정도
- 연장근무 : 1주 평균 2회, 1회 평균 3시간
- 휴일근무 : 월 평균 4회, 1일 평균 9시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1) ‘주식회사 ○○’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① 전체작업공정 : 도면 확인 -> 자재 선별 -> 자재 이동(1차 크레인 이동 후 수작업 이동) -> 자재 설치 -> 자재 볼팅 작업 -> 검사 작업
② 신청인 담당 업무 공정(신청인 확인서 참조)
- 배관 파이프 및 밸브를 선별 하고 작업장까지 이동 후 설치작업
③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신청인의 업무 신체부담 정도
① 운반
- 작업시기: 2012년 ~ 2020년
- 작업내용: 자재 선별(파이프, 벨브, 서포터) 및 크레인 이동 후 모든 자재와 공구를 수작업으로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작업 수행
- 쪼그려 앉은 자세, 손을 이용해 당기는 자세, 손에 자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 작업공구: 체인블록, 레바블록, 자재 박스, 슬링벨트, 그라인더, 임팩트
② 배관
- 작업시기: 2009년 ~ 2011년
- 작업내용: 파이프 절단 및 베버링 작업. 대형 파이프 용접면 그라인더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기어 다니는 자세, 누워서 팔을 이용하는 자세
- 작업공구: 4인치, 7인치, 베이비 그라인더
③ 부담 자세 및 사용공구
- 자재와 공구를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체인블록을 당길 때 쪼그려 걷거나, 기어 다니는 자세로 인해 무릎 부위에 부담이 발생
- 좁은 공간에서 임팩트나 볼팅 작업 시 손목과 팔꿈치가 꺾인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함
- 무거운 자재와 공구를 들고 이동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반복해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됨
- 파이프(100kg 미만), 임팩트(10kg), 그라인더(2.5kg), 체인블록(25kg) 등
3) 과거 업무 이력별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내용
① 1979년 ~ 1991년
- ㈜□□, ㈜△△△△, ㈜◇◇◇◇◇ 등에서 나무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신발밑창 그라인더 작업을 하였음. 작업 과정이 쪼그려 앉아서 팔을 무릎에 대고 작업을 하다보니 무릎과 손목,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발생한 업무였음
② 2006년 ~ 2009년
- ♧♧♧♧에서 택시운전을 하였으며,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 허리와 다리 등에 무리가 많이 발생함
③ 2009년 ~ 2017년
- 야적장에서 파이프 및 벨브를 1인 1조 및 2인 1조로 파이프 100kg 미만인 것을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승선 박스에 담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승선 후 수작업으로 내려서 제위치로 이동 작업하며, 1톤 이상인 자재 등은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제 위치로 이동작업하며 해당 작업 시 허리, 무릎, 팔 등에 무리가 발생하였음
④ 2017년 ~ 2018년
- ♧♧♧♧, ○○○○○에서는 위생 배관 작업을 하였음. 작업 도구는 20kg되는 함마드릴을 가지고 콘크리트 바닥과 벽을 허무는 작업을 하였으며, 해당 작업 시 장비의 진동이 심해 팔꿈치에 무리가 발생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측부인대부분손상’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2009년부터 약 8년 이상 조선소 내에서 배관 파이프, 밸브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중 반복적인 손목의 움직임,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과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의 비중이나 빈도가 과도하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주관절부외측상과염및측부인대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