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533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육상콘 작업을 18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육상 콘 해체 및 설치 시 와이어 당기며 작업하는 것, 콘 아래쪽에 고정 장치를 돌려 푸는 것, 콘 무게가 무거워 양손으로 받쳐 올리는 동작이 가장 무리가 많이 갔으며 고정 장치에 뻑뻑한 부분이 많고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여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2020.09.09. 초진기록지(○○○) - C.C. : 우 견관절통, 운동제한 - P.I. : 1년 전부터 아팠다 2달 전부터 많이 아프고 들기 힘들다. 항운노조 물건 드는 일 2) 2020.09.11. 외래기록지(OS) (□□) - C.C. : Rt. sh pain - P.I. : 일년정도 됐다. MRI 검사를 했다. 3) 2020.09.17. Admission Note(OS) (□□) - C.C. : Rt. shoulder pain - P.I. : 내원 1년 전부터 팔 움직이면 어깨 뜨끔뜨끔함. 쉬면 괜찮아지고 스트레칭, 운동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2달 전부터 잘 때 우리하게 통증 발생하고 우측 팔이 잘 안 올라감. 2달 동안 침 맞았으나 크게 호전 안 보임. 타병원에서 MRI 찍어봤더니 회전근개 파열 이라고 하여 수술 필요하다고 하여 본원으로 내하여 수술 결정.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06.20. ○ S434 어깨관절염좌및긴장 - 2014.06.20~2014.07.03(3회) ○ S4698 어깨및위팔부위 불명의 근육 및 힘줄 의 손상 - 2020.05.20 ○ M7791상세불명의골착병증(어깨부분) - 2020.06.23~2020.08.26(25회) □□□□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는‘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 엑스선 및 MRI(타병원) 검사 소견 상 상기 병명 관찰되어 2020.09.18. 상병부에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장건 고정술 시행.’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을 위해 판정위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신청인은 약 17년간 항만에서 육상콘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우측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작업하시며 육상 콘 설치시 약 6~7kg 정도의 콘을 힘주어 들어 올리게 되며 해체 시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작업한 것이 확인됩니다. 반복 작업 량 또한 하루 평균 약 800~1000개 정도로 어깨 부담 작업의 반복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9.9.)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으로, 2003.1.1.부터 진단일까지 약 17년 이상 항만 물류 육상하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8.01.01. ~ 1988.03.01.(2개월) □□□□(주) : 신발 원자재 납품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개요 : 사업장 ㈜△△은 항만 터미널에서 컨테이를 양하, 선적하는 사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항운 노조 소속으로 항만 내 육상 콘 작업을 수행 가) 작업 내용 : 육상 콘 설치(선적)(50%), 육상 콘 해체(양하)(50%) 나) 작업량 : 1시간 당 콘 작업 개수는 평균 64개, 1일 당 평균 콘 작업 개수는 평균 736개이며 신청인은 최소 600개 ~ 최대 1,000개를 작업한다고 주장함. 2) 세부작업내용 가) 육상콘 설치-선적 - 작업내용 : 콘테이너가 흔들리지 않게 콘테이너끼리 물려주는 콘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 정도 높이에 있는 콘 적재함에서 오른팔로 콘 들어서 콘테이너 고정부에 콘을 들어 올려서 힘주어 위로 들어 올려주면 설치 - 위 공정의 1시간 작업횟수 : 평균 1시간에 콘 64개 작업(콘테이너 32개 작업*콘테이너 1개 당 4콘/2인 작업) - 취급품의 무게: 육상콘 평균 6.7kg 나) 육상콘 해체-양하 - 작업내용 : 콘테이너 양하 시 콘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게 콘 분리 작업 - 작업자세 : 왼손으로 콘 받치고 오른손으로 와이어 힘주어 당겨 양손으로 콘을 위로 올리면서 아래 쪽으로 콘 분리하고 분리된 콘을 적재함에 적재 - 위 공정의 1시간 작업횟수 : 평균 1시간에 콘 64개 작업(콘테이너 32개 작업*콘테이너 1개 당 4콘/2인 작업) - 취급품의 무게: 육상콘 평균 6.7kg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육상 콘 해체 및 설치 시 와이어 당기며 작업하는 것, 콘 아래쪽에 고정 장치를 돌려 푸는 것, 콘 무게가 무거워 양손으로 받쳐 올리는 것이 가장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라 생각하며, - 고정 장치가 워낙 빡빡한 부분이 많고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여서 그 또한 부담요인 중에 하나라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항운노조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9월 8일 14시부터 9월 9일 15시까지 본 사업장의 작업 선박에서 근무하였으나, 본 사업장의 작업 선박에서 작업하면서 재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깨가 아팠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9월 9일 진료 후에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다른 회사의 선박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였기에 본 사업장의 선박에서 작업 하면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해사실 불인정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7년 이상 항만에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콘 해체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6~7kg 가량의 콘을 들어 올려 팔에 힘을 주어 당기거나 미는 자세로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등 어깨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