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35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 3. 1. ○○○○○ 급식소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2019. 3. 1. ○○○○○로 전보 발령 받았고, 재해일까지 약 12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0. 28. 허리 통증으로 ○○에 내원하였고,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재료 등의 중량물 취급이 많았고,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담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요추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09. 12. ~ 2017. 09. 14. (2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진료기록) 2020. 10. 28.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어제 무리한 일을 하고 난뒤로 허리 통증. 급식소 일. both lower leg tingling sensation’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증상으로 보존적치료 경과 관찰 요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약 12년 8개월간의 학교급식 조리사 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전체작업에서 하루 2시간이상의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이 확인되고, 쌀포대와 식재료, 대형식기류와 조리용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4세 여성(156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9. 3. 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급식실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6:30, 식사시간 30분, 휴게시간은 1일 1회 3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95. 10. 23. ~ 2003. 12. 31.까지 약 2년간 □□□□(주) 등 소속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요추 부위 부담은 없었다는 신청인 진술이 확인되고, 이후 2008. 3. 1. ~ 2019. 3. 1.까지 약 11년간 ○○○○○ 소속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검수작업 (30분) - 식재료 검수 후 검수된 식재료를 이동카에 싣고 주방 또는 창고로 운반하여 작업대, 선반, 냉장고 및 냉동고에 정리하는 작업. - 취급량 : 약 247.8kg(2인) - 운반거리(이동카) : 10m이내 - 반복동작 : 2회 이상/분 -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 30~45°, 허리회전 20~30° → 15~20분 ② 전처리작업 (1시간) - 식재료를 씻은 후 전처리대로 옮겨 칼로 자르거나, 다듬거나, 껍질을 까는 작업. - 취급량 : 가벼운바구니(5~10kg/1인 운반), 무거운바구니(15~20kg/2인 운반) - 취급횟수 : 가벼운바구니 3회, 무거운바구니 3회 -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 20~40°, 허리회전 10~25° → 15~20분 ③ 조리작업 ? 밥 (45분) - 창고에서 쌀포대를 이동카에 올린 후 주방에 가서 세미기에 쌀 포대를 부어준 다음 씻어진 쌀이 타공으로 내려오면 2인 1조로 작업대에 올려 양동이로 솥에 쌀을 퍼 담고(1솥당 3번) 양동이로 물은 퍼 담은 뒤(1솥당 3.5번) 밥을 안치는 작업. - 취급량 : 쌀(10kg*4.5포대), 쌀이 담긴 타공(35kg), 쌀이 담긴 양동이(3kg), 물이 담긴 양동이(2.5kg) - 작업자세 : 허리전방굴곡 20~45°, 허리회전 15~20° → 10~15분 쪼그린 자세(허리전방굴곡 30~40°) → 5분 이내 ④ 조리작업 ? 반찬 (1시간 15분) - 국, 반찬, 튀김 등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 자세: 허리전방굴곡 10~30°, 허리회전 10~25° → 1시간~1시간 15분 ⑤ 배식작업 (45분) - 식판, 반찬 바트, 밥솥, 국 등을 옮겨서 배식을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배식. - 취급량 : 식판(0.45kg*80), 반찬 바트(10~15kg*3), 밥솥(16.8kg) 등 - 작업 자세 : 허리회전 30~35°, 반복성 → 15~20분 (배식 시) 허리전방굴곡 30~45°, 허리회전 10~25° → 5분 이내 (배식준비 시) ⑥ 설거지작업 (1시간 30분) - 잔반을 잔반통에 비운 후 일반식기류를 설거지하고, 식판을 배식구를 통해 넣거나 배식구를 통해 받은 후 세척기에 꽂아 애벌세척을 하고 세척이 끝난 식판을 정리하는 작업. - 취급량 : 잔반 약 30~35kg/2인, 식판 0.45kg*400장 -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 45~60°, 허리꺾임 15° → 1분 이내(잔반비우기) 허리전방굴곡 30~45° → 25~30분 (일반식기류 설기지) 허리전방굴곡 30~45°, 허리회전 20~30° → 20~30분 (식판 설거지) ④ 청소작업 (1시간 30분) - 수세미를 이용하여 바닥(트랜치), 식기구, 국솥 등을 청소하거나, 밀대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급식실 및 주방바닥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물청소를 하는 작업. - 취급량 : 트랜치(4kg, 7.45kg), 밀대(1.30kg), 빗자루(0.2kg) - 작업 자세 : 허리전방굴곡 45~90°, 허리회전 10~20° → 55분~1시간 쪼그린 자세(허리전방굴곡 60~70°) → 20~25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학교 급식실에서 약 12년 이상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쌀포대 등의 식재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고, 조리, 배식, 세척, 청소 등의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여 요추부위 부담은 높다는 소견이며, ○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심의회의 결과 상병에 대한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차 확인하였으나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요추 부위 부담은 높으나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