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536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2012.02.01. 입사하여 2017.06.16.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우측 무릎 및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0.06.22.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소에서 약 17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협소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거나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요추부위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회 진료받았으며, 무릎부위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30회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2020.06.22. ○○○○ 의무기록 - 오래됨. Severe LBP with motion limitation. - Lt leg pain, numbness(posterolateral), Lt, sole numbness - 우측 무릎 절제술 후 Po복용중(2018년 산재치료중)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좌측 다리 당기며 허리통증 및 우측 무릎 통증 있어 내원하여 20.06.23. 시행한 MRI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하 약 3주 이상의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에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으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2년11월 이후 2017년6월까지 조선소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무릎 및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20년6월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좌측 무릎을 업무상 질병으로 수술 후 오른쪽 무릎에 부하가 많아지면서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보험자료를 근거로 약 16년9개월의 용접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용접업무 수행시 용접 기구 등의 중량물 취급, 무릎 쪼그리기/꿇기 하루 2시간,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굴곡 및 허리 비틀림 3시간 이상 등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5번-천추1번의 퇴행성 추간판 장애’ 및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퇴행성 병변소견이 관찰되며, 무릎 및 허리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0년 11월 이후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기타 2015년9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부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에 대한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중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장애’ 및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은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 장기간 허리 및 무릎관절에 부적절한 자세 및 신체부담을 주는 용접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소견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2세, 신장 155cm, 체중 63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에 2012.02.01. 입사하여 2017.06.16.까지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15.09.03. 업무상 재해 및 2015.09.22.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므로 2015.09.03.부터 진단일(2020.06.22.)까지 약 4년 1개월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직력) 신청인의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04.01.~1991.10.31.(약 2년 7개월)/ ○○○○/ 생산직/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근거 - 1992.05.01.~1993.09.21.(약 1년 5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근거 - 1995.07.01.~1995.12.31.(약 6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1998.10.01.~2000.09.10.(약 2년)/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00.09.15.~2001.04.14.(약 7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01.07.13.~2001.11.01.(약 4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02.06.01.~2002.09.30.(약 4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02.10.01.~2002.11.18.(약 2개월)/ □□□□(주)/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03.01.06.~2003.03.20.(약 2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05.01.02.~2005.12.31.(약 1년)/ ♧♧/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근거 - 2006.01.02.~2006.03.09.(약 2개월)/ ♧♧/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근거 - 2006.09.01.~2007.12.30.(약 1년 4개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근거 - 2008.01.01.~2010.06.30.(약 2년 6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0.07.01.~2010.07.21.(약 1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0.10.07.~2011.07.23.(약 10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1.07.26.~2012.02.04.(약 6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현)2012.02.01.~2017.06.17.(약 5년 5개월)/ ○○/ 4대보험 취득이력 근거 ※ 2015.09.03.부터 산재요양한 이력 확인됨 - 소득금액증명상 1989년/ ㈜○○○○/ 1,708,600원, 1990년/ ㈜세일물산/ 2,852,300원 1992년/ □□/ 6,639,460원, 1993년/ □□/ 5,267,875원 1995년/ △△/ 15,326,900원, 1996년/ ♧♧(주)/ 4,000,000원 1997년/ ♧♧(주)/ 15,750,000원, 1998년/ ◇◇/ 5,410,000원 1999년/ ◇◇/ 18,250,000원, 2000년/ ☆☆/ 5,945,000원 2000년/ ◇◇/ 13,200,000원, 2001년/ ☆☆/ 6,101,600원 2001년/ ♤♤/ 1,850,880원, 2002년/ ♡♡/ 9,023,000원 2003년/ △△△△/ 5,229,000원, 2004년/ ㈜◇◇/ 1,760,500원 2005년/ ♧♧/ 38,540,000원, 2006년/ ♧♧/ 19,643,500원 2007년/ ♧♧/ 37,993,750원, 2008년/ ♧♧/ 42,321,500원 2009년/ ♧♧/ 42,316,500원, 2010년/ ♧♧/ 29,255,000원 2011년/ ♧♧/ 36,000,000원, 2012년/ ♧♧/ 2,498,000원 2012년/ ○○/ 35,659,500원, 2013년/ ○○/ 33,389,750원 2014년/ ○○/ 35,785,400원, 2015년/ ○○/ 25,003,000원 확인됨 - 4대 사회보험 이력 및 소득금액 증명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992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약 16년 9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됨 ○ (근무형태)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시간: 일 평균 10시간, 주 평균 5일 근무 3)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4) 담당업무: 용접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천장 용접 작업(약 48분): 강재 오버헤드 용접 작업으로 머리 위로 손을 뻗어 상부를 용접하는 작업 수행함 - 상?중단 용접 작업(약 4시간): 강재 상,중단을 고정하기 위해 용접하는 작업 수행함 - 하단, 좁은구역 용접 작업(약 192분): 강재 하단, 좁은구역을 고정하기 위해 용접하는 작업 수행함 - 운반작업(약 48분): 도변을 보고 용접을 하기 위해 해당 공구를 들고 옮기는 작업 수행함 2) 취급 중량물 - 작업공구: 용접 피더기(와이어 포함) 21.05kg, 용접고데기 4kg, 보안면 0.55kg 등 3)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천장 용접 작업: 1일 약 2포인트 작업하며, 작업 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허리 신전 및 비틀림 자세 등 확인됨 - 상?중단 용접 작업: 1일 약 8포인트 작업하며, 작업 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허리 굴곡 및 비틀림 자세 등 확인됨 - 하단, 좁은구역 용접 작업: 1일 약 6~7포인트 작업하며, 작업 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허리 굴곡 밑 비틀림 자세 등 확인됨 다. 기타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9.03.(업무상 재해)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건 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 파열’ 신청 후 승인받았으며, 재요양으로 상병 ‘우측 어깨의 외상성 관절염’ 신청 후 승인받아 2015.09.03.~2018.12.12. 기간 중 615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휴업급여 지급일자: 2015.09.04. ~2016.05.31.(약 9개월), 2017.10.25.~2018.09.30.(약 11개월), 2018.12.11.~2018.12.12.(2일)) - 2015.09.22.(업무상 재해)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신청 후 승인받았으며, 재요양으로 ‘좌측 슬부 대퇴내과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신청하여 ‘좌측 슬관절염’은 승인(소송이력 확인됨)받고 이외 상병은 불승인 받은 이력 확인되며, 추가상병으로 ‘우측 전완부 봉와직염, 좌측 경골 미세골절’ 신청 후 승인받아 2015.09.22.~2021.06.09. 기간 중 약 1333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휴업급여 지급일자: 2016.06.01.~2017.10.24.(약 1년 5개월), 2018.05.10.~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허리부위 상병의 경우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무릎부위 상병의 경우 사고성 관련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기간 중 약 16년 9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 9월 이후로는 산업재해 요양 중이다. 신청인 과거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자세, 허리 굴곡 자세 등의 무릎부위, 허리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2020년 6월 진단받기까지 약 4년 1개월간 요양으로 인해 부담업무 수행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